혹시나 하는 맘에 여기에도 글 남겨봅니다.
올해초에 직장때문에 상경하면서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방 자체는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랫집에 사는놈이 입주 직후부터 지금까지 자꾸 해코지를 겁니다.
전적이 하도 여러가지라 단락을 나누겠습니다.
1.
평소에 방을 시끄럽게 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층간소음이 문제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혹시 고려하지 못한 소음이 있었나 싶어 방에 발바닥 긁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저희집 방문을 부서질 정도로 걷어차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쌍욕과 함께요.
(제가 사는 방호수 언급하는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마침 자취방 단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금방 들켰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1차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2.
하지만 여기부터가 가관입니다. 1 이후로 한동안은 쥐죽은듯이 살다 어느날부터 바닥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미친게,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주로 이짓을 하더니 지금은 아예 규칙도 없이 시도때도 없이 이짓을 반복합니다.
강도도 점점 세지더니 이제는 아예 제가 사는 방 바닥이 울릴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위층이나 옆집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망치소리가 아니라 건물 내 보일러나 배관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겟다 생각했는데
다른 집에서 관리인에게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는지 경고문이 단지내 모든 집에 돌려졌습니다. 두번이나요.
그러다 지난주 추석연휴에 가족이 본가에서 올라와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방이 좁으니 자연스럽게 시끄러워졌죠.
바닥에서 역대 최대로 시끄럽게, 과장 안보태고 진짜 하루종일 망치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에대한 육두문자와 함께.
당연히 가족들은 기겁했고 다음날 바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확신했습니다. 이놈은 자기 맘에 안들면 주변사람 전부에게 피해를 주는 정신병자구나. 경찰에 신고를 당해보고도 정신 못차리고...
3.
문제는 관리인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고, 고소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랫집 ㅁㅊㄴ이 오히려 가만있는 저한테 소음민원을 넣었을때는 어이없다 못해 멘탈이 날아가는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는 단지가 관리인이 상주하는것도 아니라 망치소리가 들릴때 즉시대응도 안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망치질할때 방바닥에 내려놓고 녹음한 음성파일이랑 그 음성파일을 녹음하고 있는 폰을 찍은 영상이 전부입니다.
상황설명은 여기까집니다.
제 고민은 위 증거만 가지고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변호사 선임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수임료는 또 얼마나 될지를 하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일 겪어보신분이 계시면 경험담이나 도움말을 좀 듣고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관리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집주인한테 방을 옮겨달라고 요청도 해볼 생각입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글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황설명이 충분치 않은부분이 있는 것 같아 추가합니다.
1이후로 평소에 발바닥 긁는 소리도 내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끄러웠다면 옆집이나 윗집에서도 민원이 왔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급니다.
그리고 망치소리는 밤에 자려고 조용히 누워있을때도 뜬금없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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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층간소음의 피해자라면 윗층인 님으로 오해하는거같은데 실제로 그의 아랫집소음이거나 다른곳 소음일 가능성이 있을것 같네요 소음이날때 아랫집가셔서 저아니니까 같이한번 들어보자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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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질하는데 주변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것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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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일수도 있어요 진심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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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인데, 추석 지나고 일은 하기 싫고... 층간소음 도움 좀 드릴께요 기본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고소는 상대방이 글쓴님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경찰서(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는 식으로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등에 대해 돈으로 배상을 청구하도록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 고민글을 읽어보니 일반적인 층간소음의 문제...에다가 상대방의 사이코(?)적인 기질까지 한몫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정 및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면 대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전형적인 층간소음 문제에서는 약간 벗어난 문제인 것 같다보니, 오히려 소송으로 대응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증거부터 잘 모아놓으시고, 상대방의 개인정보(?) 같은 것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취득해놓으세요. 데시벨 측정까지 하면 좋긴한데 그것보다 아래층의 ㅁㅁ짓에 대한 증거가 더 좋습니다. 특히 주변 이웃들의 진술이나 증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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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면 무료법률상담 있으니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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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지는 않는거같습니다. 관리인 경고문도 다른집에서 민원넣어서 보낸거같고 옆집에서 참다못해 아랫집놈한테 소리지른적도 있고요 | 20.10.05 0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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