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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자취방 아랫집에 ㅁㅊㄴ이 삽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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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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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층간소음의 피해자라면 윗층인 님으로 오해하는거같은데 실제로 그의 아랫집소음이거나 다른곳 소음일 가능성이 있을것 같네요 소음이날때 아랫집가셔서 저아니니까 같이한번 들어보자 해보세요
20.10.05 02:14

(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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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질하는데 주변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것도 대단하다.
20.10.05 04:01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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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일수도 있어요 진심으로요
20.10.05 08:09

(IP보기클릭)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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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인데, 추석 지나고 일은 하기 싫고... 층간소음 도움 좀 드릴께요 기본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고소는 상대방이 글쓴님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경찰서(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는 식으로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등에 대해 돈으로 배상을 청구하도록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 고민글을 읽어보니 일반적인 층간소음의 문제...에다가 상대방의 사이코(?)적인 기질까지 한몫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정 및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면 대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전형적인 층간소음 문제에서는 약간 벗어난 문제인 것 같다보니, 오히려 소송으로 대응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증거부터 잘 모아놓으시고, 상대방의 개인정보(?) 같은 것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취득해놓으세요. 데시벨 측정까지 하면 좋긴한데 그것보다 아래층의 ㅁㅁ짓에 대한 증거가 더 좋습니다. 특히 주변 이웃들의 진술이나 증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10.05 10:10

(IP보기클릭)3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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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면 무료법률상담 있으니 상담받아보세요
20.10.05 09:52

(IP보기클릭)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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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층간소음의 피해자라면 윗층인 님으로 오해하는거같은데 실제로 그의 아랫집소음이거나 다른곳 소음일 가능성이 있을것 같네요 소음이날때 아랫집가셔서 저아니니까 같이한번 들어보자 해보세요
20.10.05 02:14

(IP보기클릭)116.125.***.***

안타깝네요 하지만 집을 산것도아니고 몇백들여 변호사써가며 돈 시간 낭비하는것보다 똥 밟았다치고 몇십만원 손해보고 살고있는 집 나가 딴 데로 이사가는걸 추천드립니다
20.10.05 02:15

(IP보기클릭)220.74.***.***

대학때 옆집 ㅁㅊㄴ이 새벽 2~3시에 피아노치면서 노래불럿는데 벽 두드리고 찾아가서 경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별 짓해도 안고쳐지더라구요 ㅁㅊㄴ은 약이 없습니다
20.10.05 02:22

(IP보기클릭)82.67.***.***

층간소음은 아랫집이나 옆집에서 나는 소음일 수도 있다는데 며칠간 집 비워보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물어보세요 지난 며칠간에도 우리집에서 소리났냐고 말이통하는 새기는 아닌거 같지만
20.10.05 02:44

(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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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질하는데 주변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것도 대단하다.
20.10.05 04:01

(IP보기클릭)218.39.***.***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사가세요. 제가 아는 판사도 층간소음문제 해결 못하고 이사갔어요.
20.10.05 04:36

(IP보기클릭)222.119.***.***

아주 오래전 세기말 시절에 서울의 모 xx동 오피스텔에서 자취를했는데, 옆집(실)에서 워낙 새벽마다 열심히(?)해서 - 부부인지/걍 커플인지 - 한날 아침에는 도저희 못참고 항의하러 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A4용지에 크게 써서 붙여놓았더라구요 .. "ㅆ 좋지, 근데 좀 적당히 해주십시오!! 듣는 사람 괴롭습니다..!" ㅋ
20.10.05 05:21

(IP보기클릭)211.244.***.***

저도 밑집 때문에 고생한적이 있어서 조금 공감갑니다. 층간 소음은 아랫집만 해당되는 거라 생각 했는데 아니더군요. 밑에 집 부부가 진짜 상ㅁㅁ였습니다. 뭐만 하면 시끄럽다고 연락 오는데 ... 심지어 야근하고 집에 와서 주방에서 만두 굽는데 올라와서 하는 말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_-;; 그리고 하는 말이 걸을 때 조심해 달라고..... 아니 내 집에서 내가 걷지도 못하나??? 짜증나서 집에 조금이라도 울릴 물건이 있으면 방음재로 도배해놨는데 그래도 좀만 울리면 시끄럽다고 연락오더라구요. 심지어 밤에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난다고 난리를 치질 않나; 어이 없어서 방에 들어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 낼만한거 있냐고 했더니 찾아보고 없으니 또 죄송하다고 내려갑니다... 진짜 한 2년 스트레스 받게 하더군요. 남자 혼자사는 집에 소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_- 지들은 애 둘이나 키우면서.... 그 사람 이사가고 나니 정말 살맛 나는거 같았습니다. 눈치도 덜 보이고
20.10.05 06:51

(IP보기클릭)117.111.***.***

진짜 미친넘이면 그냥 이사가시는게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데 자취면 피하는것도 방책일듯...
20.10.05 07:18

(IP보기클릭)27.119.***.***

일단 층간소음 발생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아랫층이 뭐때문에 지랄 하는지 정도는 명확히 알아야죠. 본인은 별것 아니라 생각해도 아랫집엔 심각한 층간소음늘 유발 했을 수도 있습니다.
20.10.05 07:26

(IP보기클릭)49.143.***.***

저도 자취하는데 아랫집에서 자꾸 컴플레인 걸어서 (저같은 경우는 주인집이 있었습니다.) 조심하는데도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시끄럽나? 생각 했었는데... 일주일간 출장을 갔는데도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주인집에 얘기를 했더니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을 거는거는 이상한것 아니냐) 몇일? 몇주? 있다가 방을 빼더라고요.. 사실 원룸은 구조상 통짜라서,, 어디서 소음이 들어오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인지 확실 하지도 않은데 계속 컴플레인을 걸면 스트레스가 생기죠.. 아랫집이든 주인집이든 관리자쪽이든 상황을 잘 설명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근데 글을 읽어보니 상대방쪽 대응이 수준이하이니..고생하실거 같네요...
20.10.05 07:36

(IP보기클릭)223.38.***.***

근데 망치질이 광역어그로 갑 중 하나인데 주변 사람들 가만히 있는거 보면 참 대단하네요 근데 확실히 오피스텔이 소음에 취약한건 맞는것 같습니다... 이눔의 층간소음...
20.10.05 07:36

(IP보기클릭)223.38.***.***

카미유비단
가만있지는 않는거같습니다. 관리인 경고문도 다른집에서 민원넣어서 보낸거같고 옆집에서 참다못해 아랫집놈한테 소리지른적도 있고요 | 20.10.05 08:56 | |

(IP보기클릭)175.223.***.***

BEST
정신병일수도 있어요 진심으로요
20.10.05 08:09

(IP보기클릭)3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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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면 무료법률상담 있으니 상담받아보세요
20.10.05 09:52

(IP보기클릭)182.214.***.***

고소한다고 형사처벌로 상대방을 이사가게 하거나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음. 그냥 벌금이나 약하면 집유정도로 끝남. 이런 처벌정도 할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나중에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민사까지 걸어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여 승소할 생각 있으면 끝가지 물고가는거지만 본인도 시간, 육체적, 정신적 낭비를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할겁니다. 변호사를 쓰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만 이런 건으로 500만원이나 들여 변호사 쓴다는건 좀.... 상대방이 이사 갈 생각도 없고 본인도 이사 갈 생각이 없으면 그냥 증거자료 다 모아서 고소장 제출하고 집유던 벌금형이든 승소하면 이걸로 민사소송을 거세요.
20.10.05 09:56

(IP보기클릭)182.228.***.***

방송에 제보하세요.
20.10.05 09:58

(IP보기클릭)211.109.***.***

BEST
현직 변호사인데, 추석 지나고 일은 하기 싫고... 층간소음 도움 좀 드릴께요 기본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고소는 상대방이 글쓴님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경찰서(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는 식으로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등에 대해 돈으로 배상을 청구하도록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 고민글을 읽어보니 일반적인 층간소음의 문제...에다가 상대방의 사이코(?)적인 기질까지 한몫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정 및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면 대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전형적인 층간소음 문제에서는 약간 벗어난 문제인 것 같다보니, 오히려 소송으로 대응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증거부터 잘 모아놓으시고, 상대방의 개인정보(?) 같은 것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취득해놓으세요. 데시벨 측정까지 하면 좋긴한데 그것보다 아래층의 ㅁㅁ짓에 대한 증거가 더 좋습니다. 특히 주변 이웃들의 진술이나 증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10.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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