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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예전에 살던 세입자가... 고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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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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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입자 갑질이 더 많고 답 없는데 인터넷 보면 집주인만 ㅆㅂ놈...언더도그마..
20.09.28 18:38

(IP보기클릭)1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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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일 같지 않네요 저도 2월에 아파트 구입하면서 고생좀 했습니다 전에 살던 전세 세입자가 애도 없는데 나갈때 보니 방문에 그림 그려놓고 몰딩 부셔놓고 배수구마다 담배꽁초에 한번 고생해봐라 식으로 해놓고 갔더군요 집보러갔을때는 멀쩡했는데 보수하는데만 200정도 나왔습니다 계약할때 집주인이 시세보다 500을 네고해줘서 그걸로 퉁친다 생각하고 계약서 적는날 세입자 삼자대면하면서 욕만 좀 하고 말았는데 나이 먹고도 자기물건 아니라고 정말 양심없는 사람 많은거 같습니다
20.09.28 17:09

(IP보기클릭)2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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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세입자를 좀 받아봤고 저도 세를 살아보기도하고 했는데. 이젠 다시는 이런거 안할려고요. 여기에 다 쓰면 끝도 없습니다. 이래놓고도 갓물주가 어쩌니 헛소리까지 들어야해요. 절대 세를 주면 안되는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이랑 변호사에요. 그리고 유흥쪽..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건물주의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건물주가 부당하게 돈을 뜯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구걸을 하고다니고 말지 임대업은 하지마세요. 사람할짓이 아님.. 수익률도 투자대비 년5~6프로 입니다.
20.09.28 18:11

(IP보기클릭)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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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람은 비슷한 처지끼리 공감대형성하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나쁘다는 이상한 선입견이 있으니까요.
20.09.29 00:05

(IP보기클릭)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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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게시판에 가끔 오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물의 상태를 유지,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계약인 경우랑 월세계약인 경우에 약간 달라집니다. 질문과 같은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애매하지만) 임차인의 유지보수의무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어보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승소하시는 경우 선임비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안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0.09.29 14:38

(IP보기클릭)1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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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일 같지 않네요 저도 2월에 아파트 구입하면서 고생좀 했습니다 전에 살던 전세 세입자가 애도 없는데 나갈때 보니 방문에 그림 그려놓고 몰딩 부셔놓고 배수구마다 담배꽁초에 한번 고생해봐라 식으로 해놓고 갔더군요 집보러갔을때는 멀쩡했는데 보수하는데만 200정도 나왔습니다 계약할때 집주인이 시세보다 500을 네고해줘서 그걸로 퉁친다 생각하고 계약서 적는날 세입자 삼자대면하면서 욕만 좀 하고 말았는데 나이 먹고도 자기물건 아니라고 정말 양심없는 사람 많은거 같습니다
20.09.28 17:09

(IP보기클릭)2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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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세입자를 좀 받아봤고 저도 세를 살아보기도하고 했는데. 이젠 다시는 이런거 안할려고요. 여기에 다 쓰면 끝도 없습니다. 이래놓고도 갓물주가 어쩌니 헛소리까지 들어야해요. 절대 세를 주면 안되는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이랑 변호사에요. 그리고 유흥쪽..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건물주의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건물주가 부당하게 돈을 뜯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구걸을 하고다니고 말지 임대업은 하지마세요. 사람할짓이 아님.. 수익률도 투자대비 년5~6프로 입니다.
20.09.28 18:11

(IP보기클릭)175.209.***.***

미인.
뭐 부서졌어요 하는 말만 안오길 빌뿐이죠.... | 20.09.28 19:53 | |

(IP보기클릭)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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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입자 갑질이 더 많고 답 없는데 인터넷 보면 집주인만 ㅆㅂ놈...언더도그마..
20.09.28 18:38

(IP보기클릭)122.43.***.***

루리웹-3060323121
2222 | 20.09.28 21:04 | |

(IP보기클릭)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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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060323121
원래 사람은 비슷한 처지끼리 공감대형성하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나쁘다는 이상한 선입견이 있으니까요. | 20.09.29 00:05 | |

(IP보기클릭)24.150.***.***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명언이 떠 오름..
20.09.29 09:22

(IP보기클릭)182.221.***.***

100에 15만원 월세 살던 세입자였는데... 몇달씩 밀려서 종종 집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밀린 월세 제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수구 막혀서 15만원 들여서 하수구도 뚫어주고... '월세는 밀렸지만 살게는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하더군요. -.-; 이후 각종 편의를 봐줬는데.. 밀린 월세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게 되어서 밀린 월세 좀 달라고 하니 '그러게 미리미리 달라고 해야지. 돈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전체 세입자 다해서 천만원쯤 월세 못받았는데 못받은 제가 ㅂ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원 들려서 인생을 다시 배웠습니다. ㅋ
20.09.29 09:52

(IP보기클릭)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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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게시판에 가끔 오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물의 상태를 유지,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계약인 경우랑 월세계약인 경우에 약간 달라집니다. 질문과 같은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애매하지만) 임차인의 유지보수의무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어보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승소하시는 경우 선임비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안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0.09.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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