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2년전에 제가 고민상담 게시글에 세입자때문에 글올린적 있었는대요....
예전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48550
월세 10개월이 밀리고나서 아무래도안되겠어서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받았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후 저희 아버지한테로... 전에 세입자가 고소장을 접수 했더라고요...
전에 게시글에도 썻지만.... 마당옆 인도 까지 침범해논 통나무를 비맞고 너덜너덜 해져서 아버지가 쓰레긴줄알고 몇개 갖다 버리셨는대....
그걸그때는 괜찮다고 냅두라고 해놓고서 이사가서는 신고 했더라고요 ....ㅎㅎㅎ
일단 아버지는 전에 살던 사람이 너무 괘씸했기때문에... 작은사건인대도 변호사를 사셔서.... 합의 도 안하시고 .... 사건 쭉 밀고 나갔는대요...
나중에는 직접 아버지한테 전화로 합의금 백만원 요구했다가.... 아버지가 돈줄수 없다고 하니....나중에사건 판결이... 협의없음으로 끝났더라고요....
진짜 저희옆에 세입자로살때,...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안좋았는대... 이사가서까지 저런모습보니 너무 황당하기도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때당시 보일러 아끼느라고 옆방이 저희 주인집에다 말도안하고 전원을 껏다켯다 할수있게 전선 피복을 벗겨서 스위치를 달아놨었거든요....
그게 보일러가 겨울에는 껏다 켯다 스위치를 내리면 동파할수있기때문에.... 수리비만 몇십만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대도 말안듣고 있다가
결국 이사가기 4개월전에 보일러 다 망가져가지고... 새로 다 저희돈으로 바꿔드렸었는대요....
정말 이렇게 까진 하고싶진않은대.... 그때 당시 제가 찍어논 사진도 있고... 이런걸로인해서 손해배상 같은걸 청구 할수있을까요?
이런건 제가알아보는게 맞지만.... 많은 인생선배님들이 루리웹에 계시고해서 일단 조언을 들어보고싶어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예전글 보시면... 그때 제가 막 세입자한테 욕먹고 힘들어서 쓴글이 있는대.... 보시면 자세한 상황이 이해가 가실껀대.... 일단 글 읽어주시는것만으로
감사드립니다 ㅠㅠ
조언을 얻을수있을까요 인생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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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입자 갑질이 더 많고 답 없는데 인터넷 보면 집주인만 ㅆㅂ놈...언더도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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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일 같지 않네요 저도 2월에 아파트 구입하면서 고생좀 했습니다 전에 살던 전세 세입자가 애도 없는데 나갈때 보니 방문에 그림 그려놓고 몰딩 부셔놓고 배수구마다 담배꽁초에 한번 고생해봐라 식으로 해놓고 갔더군요 집보러갔을때는 멀쩡했는데 보수하는데만 200정도 나왔습니다 계약할때 집주인이 시세보다 500을 네고해줘서 그걸로 퉁친다 생각하고 계약서 적는날 세입자 삼자대면하면서 욕만 좀 하고 말았는데 나이 먹고도 자기물건 아니라고 정말 양심없는 사람 많은거 같습니다
(IP보기클릭)211.198.***.***
저희도 세입자를 좀 받아봤고 저도 세를 살아보기도하고 했는데. 이젠 다시는 이런거 안할려고요. 여기에 다 쓰면 끝도 없습니다. 이래놓고도 갓물주가 어쩌니 헛소리까지 들어야해요. 절대 세를 주면 안되는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이랑 변호사에요. 그리고 유흥쪽..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건물주의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건물주가 부당하게 돈을 뜯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구걸을 하고다니고 말지 임대업은 하지마세요. 사람할짓이 아님.. 수익률도 투자대비 년5~6프로 입니다.
(IP보기클릭)87.122.***.***
원래 사람은 비슷한 처지끼리 공감대형성하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나쁘다는 이상한 선입견이 있으니까요.
(IP보기클릭)211.109.***.***
고민게시판에 가끔 오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물의 상태를 유지,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계약인 경우랑 월세계약인 경우에 약간 달라집니다. 질문과 같은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애매하지만) 임차인의 유지보수의무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어보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승소하시는 경우 선임비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안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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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일 같지 않네요 저도 2월에 아파트 구입하면서 고생좀 했습니다 전에 살던 전세 세입자가 애도 없는데 나갈때 보니 방문에 그림 그려놓고 몰딩 부셔놓고 배수구마다 담배꽁초에 한번 고생해봐라 식으로 해놓고 갔더군요 집보러갔을때는 멀쩡했는데 보수하는데만 200정도 나왔습니다 계약할때 집주인이 시세보다 500을 네고해줘서 그걸로 퉁친다 생각하고 계약서 적는날 세입자 삼자대면하면서 욕만 좀 하고 말았는데 나이 먹고도 자기물건 아니라고 정말 양심없는 사람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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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세입자를 좀 받아봤고 저도 세를 살아보기도하고 했는데. 이젠 다시는 이런거 안할려고요. 여기에 다 쓰면 끝도 없습니다. 이래놓고도 갓물주가 어쩌니 헛소리까지 들어야해요. 절대 세를 주면 안되는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이랑 변호사에요. 그리고 유흥쪽..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건물주의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건물주가 부당하게 돈을 뜯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구걸을 하고다니고 말지 임대업은 하지마세요. 사람할짓이 아님.. 수익률도 투자대비 년5~6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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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부서졌어요 하는 말만 안오길 빌뿐이죠.... | 20.09.28 1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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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입자 갑질이 더 많고 답 없는데 인터넷 보면 집주인만 ㅆㅂ놈...언더도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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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20.09.28 2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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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060323121
원래 사람은 비슷한 처지끼리 공감대형성하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나쁘다는 이상한 선입견이 있으니까요. | 20.09.29 0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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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게시판에 가끔 오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물의 상태를 유지,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계약인 경우랑 월세계약인 경우에 약간 달라집니다. 질문과 같은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애매하지만) 임차인의 유지보수의무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어보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승소하시는 경우 선임비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안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