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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08.***.***
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은 좋으나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중재는 강제성이 크지 않고 조정관들도 적극적으로 피고용인의 편이 아니더군요.
(IP보기클릭)115.21.***.***
전 일단 정확하겐 모르지만... 1. 퇴사시에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사후 일정기간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이부분이 애매한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가 다르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IP보기클릭)116.43.***.***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2.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간 근무한 증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증명서인가 내역서), 급여명세서 최근 3달것 3. 모르겠네여
(IP보기클릭)121.159.***.***
안그래도 나갈려고요. 그리고 월급도 못주고 분위기가 나가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권고사직을 줄지 아니면 퇴직할지는 모르겠네요 ㅋ
(IP보기클릭)211.204.***.***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나는데 임금체불 3개월이상일 경우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글쓴이님이 노무사 가셔서 정확하게 기타 여러가지 관련사항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IP보기클릭)115.21.***.***
전 일단 정확하겐 모르지만... 1. 퇴사시에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사후 일정기간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이부분이 애매한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가 다르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IP보기클릭)116.43.***.***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2.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간 근무한 증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증명서인가 내역서), 급여명세서 최근 3달것 3. 모르겠네여
(IP보기클릭)121.159.***.***
루리웹-1822625594
안그래도 나갈려고요. 그리고 월급도 못주고 분위기가 나가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권고사직을 줄지 아니면 퇴직할지는 모르겠네요 ㅋ | 20.08.06 10:27 | |
(IP보기클릭)121.159.***.***
루리웹-1822625594
답변감사합니다. | 20.08.06 11:05 | |
(IP보기클릭)211.204.***.***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나는데 임금체불 3개월이상일 경우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글쓴이님이 노무사 가셔서 정확하게 기타 여러가지 관련사항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IP보기클릭)211.214.***.***
2개월 이상 두번 밀려야됩니다. | 20.08.06 10:57 | |
(IP보기클릭)211.214.***.***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서 노동부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좋아요 | 20.08.06 10:57 | |
(IP보기클릭)121.159.***.***
연속으로 말씀하시는거죠? 2개월? 답변 감사합니다. | 20.08.06 11:05 | |
(IP보기클릭)182.208.***.***
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은 좋으나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중재는 강제성이 크지 않고 조정관들도 적극적으로 피고용인의 편이 아니더군요.
(IP보기클릭)175.223.***.***
머리아프네요 ㅋㅋ | 20.08.06 11:53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1.159.***.***
View-joe
답변감사합니다. 1. 임금 체불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작년 9월 받아야될걸 시간이 지나서 받긴 받았거든요. 이것도 임금 체불로 봐야되는 건가요(월급날 못받음 시간 지나서 받음) 3. 번이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아프네요.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거든요. 구두로만 얘기하고 다음달에 월급 적게 나간다고 만 했거든요 | 20.08.06 12:02 | |
(IP보기클릭)121.159.***.***
View-joe
감사합니다~ | 20.08.06 12:09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1번에 합의금으로 22%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원래 받을 임금에서 22%가 공제되서 지급된다라는 말인가요??? 만약 제가 말한 뜻으로 쓴 글이면 노동법을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회사내규는 회사 내규일뿐 고용노동법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시면 안될듯 하네요. | 20.08.06 13:16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이게 합의금에 대한 세금 공제이지 임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금은 합의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을 받는데 세금이 22%가 공제되는게 맞나요?? | 20.08.06 14:46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저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이며 민사며 법정싸움까지 해봤지만 임금에 대해 22%의 세금 공제는 없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네요? | 20.08.06 14:49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가져오신 부분이 어느 사이트인지 어디서 발췌하셨는지 먼저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경우는 임금체불에 대한 것이 사례 가 너무 많이 있어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짐만 가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합의한 임금에 기타소득세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고요. 댓글의 내용이 어디서 발췌하셨는지 사이트를 공유해 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8.06 15:23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물론 노무사 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이시짐만 사측에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 실제로 고용노동부나 법원 판결까지 갔을때 제 경우엔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로 사측의 노무사에선 야근 및 특근등 각종 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안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 임금에 포함되서 퇴직금이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경우도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산정이 됩니다. 노동자에겐 사측의 노무사 보단 법이나 고용노동부에 자세히 문의를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특히 임금체불을 할 정도의 블랙기업이라면 그쪽 노무사는 더더욱 믿기 힘들지 않을까요? | 20.08.06 15:30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상식적으로 임금과는 별도의 합의금이 아닌 체불된 임금을 받는데 22%나 세금으로 부과가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 20.08.06 15:34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2&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2&textItemNm=%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2&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45781&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굉장히 잘못아시고 답글 다신거 같아 소득세법에 대해 찾아 봤네요.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송취하의 조건으로 별도로 지금된 사례금이지 임금 전반을 합의금으로 보고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로 임금체불을 당하신 분께 손해를 입히면 안되지 않을까요? | 20.08.06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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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joe
끝까지 우기시는데 가져오신 내용도 결국은 사례금입니다. 임금이 아니구요. 22%공제하고 지급해보세요. 법정싸움까지 갑니다. 글 그만 올리시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 20.08.06 15:48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가져오신 이 내용도 결국 임금+사례금을 지급한 경우이고 사례금인 경우 22% 공제가 맞아요. 인정을 안하시네요. | 20.08.06 15:50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답글을 안다신다면서 다셨네요. 가져오신것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보상...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부분에서 임금 + 사례금이 포함되서 합의금으로 된거 아닌가요?? 제가 댓글 단 국세 법령시스템 홈페이지 가보세요. 합의금으로 지급된 부분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대로 합의를 했고 전체분에 대해 공제하고 지급하면 수령자가 제대로 법을 알고 다시 소송하면 질거 같나요? 그리고 뭐가 매너가 없는지 알 수 없네요? 계속 가져온 자료들이 임금 + 사례금인데 왜 임금 지급만이라고 하고 있으시니 우기는거 아닌가요? | 20.08.06 16:03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가져오신 글에도 '본건 진정' 및 '본건 요청'으로 되어 있네요 임금 + 피해보상금 아닌가요? 피해보상금에 대한 22% 공제라면 맞는데요? 전체가 아니지 않나요? https://blog.naver.com/eok-se-pul/221424443244 세번째 사례도 임금 및 퇴직금 이외의 합의금이라고 되어있네요! https://brunch.co.kr/@dprnrn234/106 첫번쨰 사레는 천만원의 '위로금' 입니다! 임금포함이 아니네요 | 20.08.06 16:09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합의금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22%공제를 몰랐지만 찾아보니 22%공제는 기타소득에 대한 공제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지금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합의금으로 포함이 안된다고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데 왜 자꾸 전체가 공제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20.08.06 16:12 | |
(IP보기클릭)106.248.***.***
View-joe
예의를 운운하시는데 뭐 극존칭이라도 해드려야 하는지요? ^^ 예의가 없다고 또 우기시는데 실제 미지급된 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그건 본인이 계신 회사의 사례일뿐 수령자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저렇게 합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의 회사의 특별한 사례를 가지고 정부 공식사이트에 있고 가져오신 사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아니라고 하시는데 뭐 더 할 말이 없을거 같네요 ^^ 여태까지 댓글을 다른분들이 보셨다면 체불임금에서 합의를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아실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더는 글을 안쓰려고 합니다. 다른분들은 혹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당하셨을 경우 사측에서 진정취하시 합의를 하자 했을때 저렇게 세금 공제를 하자고 하면 바로 근거 법령을 제시하셔서 반박하세요. 진정을 햇을때 합의시 임금 및 퇴직금만을 받을시 22%나 세금 공제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저런 합의서를 받으시면 바로 소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의 민사소송은 국선으로 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신고하셨으면 정상적으로 의료보험이등 정상적인 세금 이외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20.08.06 1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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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59.***.***
답변 감사합니다. | 20.08.06 1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