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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3살 군인 집안 빚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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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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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가 있는데, 요약하면 전문가 상담 추천 돈 값을 의무는 없다. 돈 훔치지 않은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훔친 사람이 훔쳤다고 증명해야 되는 상황. 모든걸 기록해서 소송에 써먹을것. 1. 전문가에게 상담 추천. 요리는 요리사가 가장 잘 알고, 도둑질은 도둑이 가장 잘 알고, 법률은 법률가가 가장 잘 압니다. 한시간에 5만원 ( = 법무사 ) , 10만원 ( = 변호사 ) 이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동사무소 / 시청의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세요. 이 때 포인트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유료변호사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볼 건지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물어볼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물론 해결책 들으면 더 좋지만. 그 다음, 돈 내고 유료 변호사 법무사 상담을 듣는 거죠. 개인적인 추천은, 최소 두 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물어 보는 겁니다. 교차검증용. ( 돈 되면 3명 추천 ) 2. 어머니가 돈을 갚을 의무는 없다. 생활비는 가족이 쓴 거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돈을 값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돈을 훔치거나 빼돌렸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아버지가 제시해야 법원이 인정해 줄 겁니다. 만일 법원이 "어머니가 돈 빼돌렸다" 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게 아니라면, 안 그렇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구요. 3. 증거는 쉽다. 돈 안 빼먹었다고 증명하는게 어려운 게 아닌 게 , 산수만 해 보면 바로 나오죠. 대략 4인 가족 최소생활비가 15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되는데, 이건 말그대로 안움직이고 안씻고 안입고 병원안가고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는 돈. 대충 200만원 * 12개월 * 8년 = 1.7억은 넘죠. 그 동안 가족 수입 등등 계산하면 나오는거고. 제가 말한 "산수" 라는 건, 무슨 엄청난 과학수사 그딴거 필요없고, 통장 까서 숫자만 맞추면 금방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 증명이 쉽다는 뜻. 또한, 여기서의 "증명" 에는, 가족의 증언 ( = 누나, 본인 포함 ) + 주위사람 ( = 단골가게, 점포, 방문한 병원 등등 ) 의 증언이나, 영수증, 카드 쓴 거 모두 다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아버지가 "돈 빼서 친정 줬다" 라거나, 기타등등 뭐 하려면 증명을 당연히 해야 하고. 법원 재판이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뭉텅뭉텅 흔적없이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딘가에 빼돌렸다면, 한달에 10만 ~ 20만원 수준이 아닌 다음에야 통장 추적 해 보면 다 나옵니다. 4. 녹음. 녹화. 증언. 일기. 사진. "일기" 도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 써먹을 수 있는건 모조리 기록해야 됩니다. 어무니도 그렇겟지만, 누나에게 반드시 일기를 쓰라고 하세요. 본인도 당연히 쓰는거고. 이제부터 가족과 하는 모든 통화는 녹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다 나오는 "아버지가 오늘 어쩌구 했다 " 하는 거 다 녹음. 5. 이혼 근본적으로, 이혼은 타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혼을 어머님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보고 어머니가 불쌍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이혼하시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자는 남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어쨌던, 이혼이고 나발이고 이전에 어머님 성격이 강한 성격이 아닌거 같네요. 보통은 이혼은 안해도 남편한테 대들거나 같이 무쌍찍거나 하는데, 그게 없는 거 보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떨어져 지내는 게 나아 보입니다. 가정폭력 ( 언어폭력도 포함 ) 으로 증거 뜨고 법운 접근금지 명령 걸고 연락처 안알라고 세명이 떠나면, 아버지가 손 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세
20.06.01 01:00

(IP보기클릭)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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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폭력적인 언행 녹음 및 녹화 떠놓으시구요. 폭언 폭력으로 인한 이혼 신청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이혼 신청하실때 재산분할 신청 하시구요. 전세금 1억 3천? 재산분할 신청하실때 그만큼 제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폭력적인 언행 등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20.05.31 15:20

(IP보기클릭)1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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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적인 언행 가정 경제 부담 소홀히 한거로도 이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05.31 19:16

(IP보기클릭)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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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아버지가 자존심 덩어리인데(아내에게 죄수라느니 봉사활동 얼마 표현 쓰는거 보면) 돈이 아버지의 친족이 물려준거면 이게 더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어머니가 생활비로 쓴거면 그건 당연히 갚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하셔야할거 같네요. 어머니 정신건강 생각하면 이혼은 필히 하셔야할거 같은데 다만 과실을 아버지 쪽으로 잡아야하니까 증거를 잘 모아놓으셔야할거 같습니다.
20.05.31 21:39

(IP보기클릭)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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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셨네요. 이혼이 맞는것 같지만 아버지도 생활비 책임이 있으니 법을 모르는 입장에선 판단이 안서네요. 변호사 찾아가보세요...
20.05.31 14:58

(IP보기클릭)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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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셨네요. 이혼이 맞는것 같지만 아버지도 생활비 책임이 있으니 법을 모르는 입장에선 판단이 안서네요. 변호사 찾아가보세요...
20.05.31 14:58

(IP보기클릭)116.120.***.***

어....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한게 더 많기야 하지만요. 여기서 딱히 해결책을 못 내놓겠군요...
20.05.31 15:06

(IP보기클릭)211.54.***.***

돈문제는 어머니가 잘못하신거라 잘 모르겠구요; 근데 일단 땅은 팔렸으니 아버지가 돈은 있으신거잖아요 1억3천 당장 해결할 필요 없죠 지금 이혼하는거보다 그냥 계시는게 나을거같은데
20.05.31 15:13

(IP보기클릭)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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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폭력적인 언행 녹음 및 녹화 떠놓으시구요. 폭언 폭력으로 인한 이혼 신청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이혼 신청하실때 재산분할 신청 하시구요. 전세금 1억 3천? 재산분할 신청하실때 그만큼 제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폭력적인 언행 등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20.05.31 15:20

(IP보기클릭)1.234.***.***

간단한 조언 쪽지로 드렸어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0.05.31 16:02

(IP보기클릭)1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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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적인 언행 가정 경제 부담 소홀히 한거로도 이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05.31 19:16

(IP보기클릭)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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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아버지가 자존심 덩어리인데(아내에게 죄수라느니 봉사활동 얼마 표현 쓰는거 보면) 돈이 아버지의 친족이 물려준거면 이게 더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어머니가 생활비로 쓴거면 그건 당연히 갚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하셔야할거 같네요. 어머니 정신건강 생각하면 이혼은 필히 하셔야할거 같은데 다만 과실을 아버지 쪽으로 잡아야하니까 증거를 잘 모아놓으셔야할거 같습니다.
20.05.31 21:39

(IP보기클릭)5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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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가 있는데, 요약하면 전문가 상담 추천 돈 값을 의무는 없다. 돈 훔치지 않은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훔친 사람이 훔쳤다고 증명해야 되는 상황. 모든걸 기록해서 소송에 써먹을것. 1. 전문가에게 상담 추천. 요리는 요리사가 가장 잘 알고, 도둑질은 도둑이 가장 잘 알고, 법률은 법률가가 가장 잘 압니다. 한시간에 5만원 ( = 법무사 ) , 10만원 ( = 변호사 ) 이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동사무소 / 시청의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세요. 이 때 포인트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유료변호사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볼 건지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물어볼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물론 해결책 들으면 더 좋지만. 그 다음, 돈 내고 유료 변호사 법무사 상담을 듣는 거죠. 개인적인 추천은, 최소 두 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물어 보는 겁니다. 교차검증용. ( 돈 되면 3명 추천 ) 2. 어머니가 돈을 갚을 의무는 없다. 생활비는 가족이 쓴 거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돈을 값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돈을 훔치거나 빼돌렸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아버지가 제시해야 법원이 인정해 줄 겁니다. 만일 법원이 "어머니가 돈 빼돌렸다" 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게 아니라면, 안 그렇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구요. 3. 증거는 쉽다. 돈 안 빼먹었다고 증명하는게 어려운 게 아닌 게 , 산수만 해 보면 바로 나오죠. 대략 4인 가족 최소생활비가 15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되는데, 이건 말그대로 안움직이고 안씻고 안입고 병원안가고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는 돈. 대충 200만원 * 12개월 * 8년 = 1.7억은 넘죠. 그 동안 가족 수입 등등 계산하면 나오는거고. 제가 말한 "산수" 라는 건, 무슨 엄청난 과학수사 그딴거 필요없고, 통장 까서 숫자만 맞추면 금방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 증명이 쉽다는 뜻. 또한, 여기서의 "증명" 에는, 가족의 증언 ( = 누나, 본인 포함 ) + 주위사람 ( = 단골가게, 점포, 방문한 병원 등등 ) 의 증언이나, 영수증, 카드 쓴 거 모두 다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아버지가 "돈 빼서 친정 줬다" 라거나, 기타등등 뭐 하려면 증명을 당연히 해야 하고. 법원 재판이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뭉텅뭉텅 흔적없이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딘가에 빼돌렸다면, 한달에 10만 ~ 20만원 수준이 아닌 다음에야 통장 추적 해 보면 다 나옵니다. 4. 녹음. 녹화. 증언. 일기. 사진. "일기" 도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 써먹을 수 있는건 모조리 기록해야 됩니다. 어무니도 그렇겟지만, 누나에게 반드시 일기를 쓰라고 하세요. 본인도 당연히 쓰는거고. 이제부터 가족과 하는 모든 통화는 녹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다 나오는 "아버지가 오늘 어쩌구 했다 " 하는 거 다 녹음. 5. 이혼 근본적으로, 이혼은 타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혼을 어머님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보고 어머니가 불쌍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이혼하시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자는 남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어쨌던, 이혼이고 나발이고 이전에 어머님 성격이 강한 성격이 아닌거 같네요. 보통은 이혼은 안해도 남편한테 대들거나 같이 무쌍찍거나 하는데, 그게 없는 거 보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떨어져 지내는 게 나아 보입니다. 가정폭력 ( 언어폭력도 포함 ) 으로 증거 뜨고 법운 접근금지 명령 걸고 연락처 안알라고 세명이 떠나면, 아버지가 손 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세
20.06.01 01:00

(IP보기클릭)222.109.***.***

남의 아버지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한대 후리고 싶네요 ㅋㅋ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미안하여 이혼하기가 어렵다하시면 그냥 이혼하라 하시면 됩니다... 자식들은 그런거 안쓴다고 말하고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누나와 작성자분께서 계속 심정을 토로하셨겟지만 편든다는 말이나 하는걸보니 고쳐질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그냥 이혼하고 어머님만 모시면서 남인듯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떨어져서 지내는게 더 나은 가족도 있습니다.
20.06.01 11:28

(IP보기클릭)112.154.***.***

아버님이 20억있으니 그돈으로 뭘하실지 모르겠는데...일단 작성자님은 아버지 편을 들으시고(대외적으로) 아버님같은 스타일은 똥고집이 있어서 삐뚤어지면 자녀고 뭐고 돈만 좋아할분같습니다. 그러니..작성자님은 아버님 편들고... 어머님모시고 이혼전문 변호사 한번 알아보세요.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어차피 전세금은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거 문제가되는지 재산분할이 당장은 어렵다면 옆에서 부추겨서 아버님께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매하거나..하는등 유도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시는거 추천해드리고싶습니다. 어째든 작성자님은 어머님과 별도로 만나서 엄마가 좀 힘들어도...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때까지 조금만 버티라고하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자녀들이 받게되있으니.. 자녀가받던 어머니가 분할해서 받던...방법을 찾아보자고하세요.
20.06.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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