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오늘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습니다.
계약만기는 6월초 까지 근무가 예정이 되어있으니 2개월정도 남았네요..
한달전에 미리 고지하는게 의무라고 하셔서, 4월말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길 회사에선 원합니다.
유예기간 포함해서 11개월을 근무하는건데, 이렇게 퇴직할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1년 근무 퇴직자랑은 차이가 나고, 계약한 원룸도 6월 초 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으니 한달정도를 그냥 월세만 내게 생겼네요..
퇴사 사유가 회사재정 악화(녹취록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혹시 다른 사유로 저를 퇴사시킬 방법이 있나요?
버틸수 있는만큼 버티고 싶거든요.. 한달 남았는데 퇴직금 안줄려고 자르는거 진짜 너무하잖아요.. ㅠㅠ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
(IP보기클릭)222.112.***.***
회사가 경영상태가 악화라서 권고사직 시키는건데 퇴직금을 주게 할리가 없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권고사직을 시키면 못받는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형태가 되는건 어쩔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포기하는게 빠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한달전 공지하고 법적인 도리는 하고 있는지라 억지로 붙어 있을수 있기는 어려울듯합니다. 권고사직 형태가 아니고 협박 또는 근태가 안좋다는 둥의 꼬투리를 잡아서 강제로 징계먹이고 퇴사 처리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더 다니기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IP보기클릭)14.35.***.***
고의적으로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상담하셔야 될 거 같네요. 노동부나, 국가 공익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찾아가기 전에 핵심 질문을 정리해서 가는 것이 필수 입니다. 그리고 노동부로 가시는 경우, 제 경험도 있지만, 여러 악명이 높은 곳이라 녹취는 필수 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회사 편드는 경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IP보기클릭)175.119.***.***
180일 이상 근무하셨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확인해보세요..
(IP보기클릭)222.234.***.***
이게 맞아요. 나라 지원금도 있다보니 권고사직도 좀처럼 안해주는 곳이 많더군요.
(IP보기클릭)175.211.***.***
원래 입사 후 11개월은 마의 구간이라 불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저 11개월 통보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아주아주 흔했기에 사실 코로나든 불경기든 별 상관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회사도 저러면 타격이 있지만, 개인은 퇴직금이든 실업급여(주6일 이상 근무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든 대체로 아무것도 못 받기 때문에 정말 골때립니다
(IP보기클릭)222.112.***.***
회사가 경영상태가 악화라서 권고사직 시키는건데 퇴직금을 주게 할리가 없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권고사직을 시키면 못받는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형태가 되는건 어쩔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포기하는게 빠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한달전 공지하고 법적인 도리는 하고 있는지라 억지로 붙어 있을수 있기는 어려울듯합니다. 권고사직 형태가 아니고 협박 또는 근태가 안좋다는 둥의 꼬투리를 잡아서 강제로 징계먹이고 퇴사 처리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더 다니기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IP보기클릭)222.234.***.***
루리웹-0158663038
이게 맞아요. 나라 지원금도 있다보니 권고사직도 좀처럼 안해주는 곳이 많더군요. | 20.03.31 20:42 | |
(IP보기클릭)14.35.***.***
고의적으로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상담하셔야 될 거 같네요. 노동부나, 국가 공익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찾아가기 전에 핵심 질문을 정리해서 가는 것이 필수 입니다. 그리고 노동부로 가시는 경우, 제 경험도 있지만, 여러 악명이 높은 곳이라 녹취는 필수 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회사 편드는 경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IP보기클릭)175.211.***.***
원래 입사 후 11개월은 마의 구간이라 불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저 11개월 통보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아주아주 흔했기에 사실 코로나든 불경기든 별 상관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회사도 저러면 타격이 있지만, 개인은 퇴직금이든 실업급여(주6일 이상 근무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든 대체로 아무것도 못 받기 때문에 정말 골때립니다
(IP보기클릭)175.211.***.***
아 다시 보니 실업급여 조건은 충분하네요 | 20.03.31 21:07 | |
(IP보기클릭)220.79.***.***
(IP보기클릭)115.160.***.***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75.119.***.***
180일 이상 근무하셨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확인해보세요..
(IP보기클릭)220.70.***.***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6.123.***.***
(IP보기클릭)203.227.***.***
(IP보기클릭)118.235.***.***
딱 님이 말씀한대로 진행되는거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ㅠㅠ | 20.04.02 18: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