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19/12/19
입주일 20/1/13
LH전세임대를 통해서 대구에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계약 중 하면서 짐을 내려놓고 잠시 서울에 올라갔다가 온다고 했었지요.
내려가면서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연락 했는데,"오늘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아직 샤시 공사 다 안끝났는데..."라는 겁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긴 했는데 지금 이삿짐 옮기는걸 다시 틀 수 도 없는일이고 일단 내려가서 보는 걸로 했지요.
공사가 진행중이다보니 바다이 흙먼지 투성이고, 화장실 쪽은 창문(샷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한창 공사중인 현장인지 뭔지 공사 쓰레기가 있더군요..
게다가 화장실 타일 전체 교체하는 공사도 2월 초까지 예정이 되어있더랍니다..
이 점은 계약시 사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지금 당장 못하는 이유는 여러 호수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한다고 함)
원래는 집에 와서 짐 내리고 다 정리 하고 몇일 쉬고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아서 짐은 풀지도 못하고 짐을 좀 챙겨서서울로 찝찝하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는 집이 없어서 친구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은 2월 초에는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하더군요.
2/1일이 되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일 청소도 진행 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조건은 이제 됬으려니 해서 "공사때문에 집에 못들어갔으니 관리비는 좀 적게 내도 되냐?" 물어보아서 5만원 중 3만원만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이내 내려가려고 했지만, 요로결석 발병때문에 한동안 서울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다시 내려가게 된건 한달이 조금 지난 2/15일이 되었습니다.
집에 왔더니, 청소는 안되어있고 화장실 타일은 깔고 변기 세면대는 새로 했지만 거울도 안달려있고, 변기에는 덮개도 안씌워져있고, 화장실 전등은 달려있지도 않더군요.
완료는 커녕 누가봐도 아직도 공사는 진행중이었습니다.
오히려 1/13일에 왔을때보다 더 집이 엉망이 되어있던거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뜬금없이 "2/22일에 들어오는거 아니었냐"고 하더군요. 바로 부정하고 2/1일에 전화했을때는 공사 다 끝나고 청소까지 다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깐.
"몇일이면 좀 끝날거라고 좀만 불편하게 살아달라"고 하더군요. 이걸로 욱신각신 따지는 와중에 집주인은 전화를 그냥 끊고 전화기도 꺼놓아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LH계약서에는 제3조(주택의 인도)에 관련 내용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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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받으면 힘듭니다. 명도를 받으몀 안되는 것입니다. 1/13일에 명도를 받은 것으로 이미 계약을 파기하기는 싑지 않습니다 명도 받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도 힘들고 내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해서 골치아픕니다. 명도받을 준비가 안되면 명도를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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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대한건 계약서에 적혀 있지않습니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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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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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명도를 받은 것이 문제죠... 명도(전세집의 점유권)를 안받았으면 별문제도 아닙니다. 명도를 받았으니, 그게 더 큰 문제죠 일단 임대계약을 해지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냥 임대인에게 이행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LH에 전화해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명도를 자기가 판단하에 명도를 받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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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교훈 배워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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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대한건 계약서에 적혀 있지않습니다 ㅂㄷㅂㄷ | 20.02.16 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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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를 받은 님책입니다. 명도를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명도를 받았으니 님이 큰 문제입니다. 원래 공사가 되면 잔금을 주면 안됩니다. 1/13일에 명도를 넘겨줄 준비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합의 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 20.02.16 1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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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ㅠㅠ | 20.02.16 1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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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상식으로 법규 위반을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법적구제절차를 밟아도 내가 폐소하고,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법을 잘아도 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반대쪽이 집을 넘겨줄 준비가 안되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잔금을 입주할때 주겠다고 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대리관리하는 곳은 절대 임차계약하지 마세요 나중에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할때는 소유자와 하고 인감도장 확인하고, 신분증확인하고 반드시 계약해야 그나마 사기 덜 당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부동산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 다 개털입니다. | 20.02.16 1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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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교훈 배워갑니다ㅠㅠ | 20.02.16 1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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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저도 당해봐서 그 기분 잘아닙니다. 법을 모르던 제가 다 알게 된 것은 신혼때 못된 집주를 만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법공부도 하고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법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알아겠습니까? 다 못 된 집주 때문이죠.. 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니 님도 이번 기회에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집주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때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집주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전세계약 종료시점까지는 님한테 나가라고 못합니다. 정말 열받으면 집 안보여줘도 됩니다. 새로운 새입자에게, 집주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들어가기전에 많이 고민하셔야 나중에 나오기도 편합니다. | 20.02.16 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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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혹시 일반인이라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관련 서적이 있다면 추천받을수 있을까요? | 20.02.16 1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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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책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민법조문, 사례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경매관련책만 보아도 아주 부동산에 대한 법률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20.02.16 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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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닷!! | 20.02.16 1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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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스진
그 전에 명도를 받은 것이 문제죠... 명도(전세집의 점유권)를 안받았으면 별문제도 아닙니다. 명도를 받았으니, 그게 더 큰 문제죠 일단 임대계약을 해지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냥 임대인에게 이행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LH에 전화해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명도를 자기가 판단하에 명도를 받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 20.02.16 1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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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나온심리학사
명도 받으면 힘듭니다. 명도를 받으몀 안되는 것입니다. 1/13일에 명도를 받은 것으로 이미 계약을 파기하기는 싑지 않습니다 명도 받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도 힘들고 내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해서 골치아픕니다. 명도받을 준비가 안되면 명도를 받으면 안됩니다. | 20.02.19 1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