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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임대인 전세계약 위반 질문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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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221.167.***.***

    BEST
    명도 받으면 힘듭니다. 명도를 받으몀 안되는 것입니다. 1/13일에 명도를 받은 것으로 이미 계약을 파기하기는 싑지 않습니다 명도 받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도 힘들고 내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해서 골치아픕니다. 명도받을 준비가 안되면 명도를 받으면 안됩니다.
    20.02.19 18:29

    (IP보기클릭)49.143.***.***

    BEST
    공사에 대한건 계약서에 적혀 있지않습니다 ㅂㄷㅂㄷ
    20.02.16 09:04

    (IP보기클릭)211.36.***.***

    BEST
    그렇군요ㅠㅠ
    20.02.16 12:48

    (IP보기클릭)221.167.***.***

    BEST
    그 전에 명도를 받은 것이 문제죠... 명도(전세집의 점유권)를 안받았으면 별문제도 아닙니다. 명도를 받았으니, 그게 더 큰 문제죠 일단 임대계약을 해지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냥 임대인에게 이행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LH에 전화해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명도를 자기가 판단하에 명도를 받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20.02.16 12:54

    (IP보기클릭)211.36.***.***

    BEST
    알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교훈 배워갑니다ㅠㅠ
    20.02.16 13:04

    (IP보기클릭)124.56.***.***

    일단 구두로 진행하신 건들은 문자나 통화내용 녹음된거 없음 힘들고 있다고해도 논쟁이 길어지고요. 확실한건 계약서에 몇일로 써있냐에요. 계약서에 써진거보다 늦으면 무조건 집주인 책임이니 조지세요.
    20.02.16 04:42

    (IP보기클릭)49.143.***.***

    BEST 유랑신군
    공사에 대한건 계약서에 적혀 있지않습니다 ㅂㄷㅂㄷ | 20.02.16 09:04 | |

    (IP보기클릭)221.167.***.***

    어제보
    명도를 받은 님책입니다. 명도를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명도를 받았으니 님이 큰 문제입니다. 원래 공사가 되면 잔금을 주면 안됩니다. 1/13일에 명도를 넘겨줄 준비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합의 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 20.02.16 12:47 | |

    (IP보기클릭)211.36.***.***

    BEST 루리웹-5195249638
    그렇군요ㅠㅠ | 20.02.16 12:48 | |

    (IP보기클릭)221.167.***.***

    어제보
    항상 상식으로 법규 위반을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법적구제절차를 밟아도 내가 폐소하고,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법을 잘아도 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반대쪽이 집을 넘겨줄 준비가 안되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잔금을 입주할때 주겠다고 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대리관리하는 곳은 절대 임차계약하지 마세요 나중에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할때는 소유자와 하고 인감도장 확인하고, 신분증확인하고 반드시 계약해야 그나마 사기 덜 당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부동산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 다 개털입니다. | 20.02.16 13:01 | |

    (IP보기클릭)211.36.***.***

    BEST 루리웹-5195249638
    알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교훈 배워갑니다ㅠㅠ | 20.02.16 13:04 | |

    (IP보기클릭)221.167.***.***

    어제보
    아닙니다. 저도 당해봐서 그 기분 잘아닙니다. 법을 모르던 제가 다 알게 된 것은 신혼때 못된 집주를 만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법공부도 하고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법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알아겠습니까? 다 못 된 집주 때문이죠.. 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니 님도 이번 기회에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집주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때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집주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전세계약 종료시점까지는 님한테 나가라고 못합니다. 정말 열받으면 집 안보여줘도 됩니다. 새로운 새입자에게, 집주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들어가기전에 많이 고민하셔야 나중에 나오기도 편합니다. | 20.02.16 13:12 | |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5195249638
    알겠습니다. 혹시 일반인이라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관련 서적이 있다면 추천받을수 있을까요? | 20.02.16 13:13 | |

    (IP보기클릭)221.167.***.***

    어제보
    저도 책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민법조문, 사례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경매관련책만 보아도 아주 부동산에 대한 법률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20.02.16 13:17 | |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5195249638
    감사합니닷!! | 20.02.16 13:18 | |

    (IP보기클릭)210.106.***.***

    윗분 말대로 녹음 녹취 증거 필수인데 증거 없으면 그냥 살아야죠.
    20.02.16 09:40

    (IP보기클릭)221.167.***.***

    BEST
    칼로스진
    그 전에 명도를 받은 것이 문제죠... 명도(전세집의 점유권)를 안받았으면 별문제도 아닙니다. 명도를 받았으니, 그게 더 큰 문제죠 일단 임대계약을 해지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냥 임대인에게 이행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LH에 전화해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명도를 자기가 판단하에 명도를 받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 20.02.16 12:54 | |

    (IP보기클릭)221.167.***.***

    1/13일에 님이 전세계약의 잔금을 주셨나요 임대인에게 언제 주셨나요? 만약 그날 전세계약의 잔금을 주지 않았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일단 주셨고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니 이미 명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님이 공사한 것을 동의한 것이 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는 힘듭니다. 즉 원래 명도를 받기 전에 공사상황에 대해서 설명받으면, 명도를 받으면 안되고 전세계 잔금을 주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이 명도를 넘겨 줄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전세계약 위배입니다. 그런데 님이 그걸 설명받고 전세계약금을 주셨으면 님은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법으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결국하자로 인한 것으로 따질 수 뿐이 없습니다. 임차인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파손된 것이 아닌 시설물은 임대인이 보수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위배는 아닙니다. 계약위배가 될려면 님이 명도를 받지 않았으면 됩니다. 공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동의했으니 님 책임입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일단 명도를 받았으니 님 책임입니다.
    20.02.16 12:45

    (IP보기클릭)221.167.***.***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경제학과나온심리학사
    명도 받으면 힘듭니다. 명도를 받으몀 안되는 것입니다. 1/13일에 명도를 받은 것으로 이미 계약을 파기하기는 싑지 않습니다 명도 받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도 힘들고 내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해서 골치아픕니다. 명도받을 준비가 안되면 명도를 받으면 안됩니다. | 20.02.19 1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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