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처음인지라 질문드립니다.
보통 퇴사통보일이 있고 퇴사예정일이 있는데,
만약 퇴사 통보일을 1월 15일로 하고 퇴사 예정일이 2월 14일이다 라고 한다면,
퇴사 통보일로부터 30일의 인수인계와 기타 기간을 가지는건가요 아니면 퇴사 예정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을 가지는건가요??
이거때문에 너무 고민중입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퇴사가 처음인지라 질문드립니다.
보통 퇴사통보일이 있고 퇴사예정일이 있는데,
만약 퇴사 통보일을 1월 15일로 하고 퇴사 예정일이 2월 14일이다 라고 한다면,
퇴사 통보일로부터 30일의 인수인계와 기타 기간을 가지는건가요 아니면 퇴사 예정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을 가지는건가요??
이거때문에 너무 고민중입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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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일 => 내가 결정하는거.... 퇴사 예정일 => 회사에서 결정하는거...
(IP보기클릭)124.57.***.***
당연히 통보일로 부터 예정이니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확인 됫으면 1월15일부터맞습니다.
(IP보기클릭)121.156.***.***
일반적으로 예정일은 사람구하는기간때문임. 그게 아니라면 몇일내로 바로 나가도 됨
(IP보기클릭)58.238.***.***
ㄱㅅ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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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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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통보일로 부터 예정이니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확인 됫으면 1월15일부터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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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합니당 | 20.01.14 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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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정일은 사람구하는기간때문임. 그게 아니라면 몇일내로 바로 나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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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합니당 | 20.01.14 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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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일 => 내가 결정하는거.... 퇴사 예정일 => 회사에서 결정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