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결혼하게 되어서 거주할 집을 알아보던 도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게 되어 가계약을 걸고
본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상에 넣고 싶은 특약을 정리해봤는데 추가해야되거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고 필요시 협조하며, 만약 본 매물의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전액에 가입되지 않을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한다.
3. 계약 당시 열람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접수번호 24321호 채권최고액 금 38,480,000원)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하기로 한다. 잔금 입금 후 익일 이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4.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모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동안은 해당 집에 관련된 권리설정이나 담보(근저당권)를 실행 하지 않는다.
5.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새 임대차 계약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6.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나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 담보권 가등기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한다.
저희가 받을려는 대출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인데 1번 항목에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적어놔도 될까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는 보통 수리나 청소등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부동산은 전세는 수리등을 제외한건 임차인이 부담하는거라고 해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하는 전세계약이라 뭔가 굉장히 떨리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P보기클릭)211.104.***.***
청소는 본인이 하는거에여 ㅋㅋ 너무 편의를 보시려고 하는듯 하네여 우스게소리로 저런 조항이면 빈집으로 나두는게 더 편할꺼 같은게 주인 입장일듯 하네여 사실상 전세금반환보증보험만 가입이 된상태면 입주자님께서 금전적으로 피해가는거는 없으실 꺼 같네여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같은거야 말소되고 하면 확정일자가 선순위가 되니 걱정 하실꺼는 없으실꺼에여 전세권설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앞서 말했던거 처럼 보증금 관련된거는 보증보험 가입되면 나머지는 걱정안하셔도 될꺼에여 보증보험 자체가 가입이 까탈스러운거라 해보시면 느끼실꺼라서 6번은 작성자님 편의봐드리는 느낌이고 5번은 사실상 있어도 흔히 깡통전세라고 집주인이 안주면 의미없는 항목인거 같네여 4번은 확정일자 날짜 겹치지 마라고 하신듯한데 없어도 무방할꺼 같구여 1,2,3번 있어도 충분한데 6번까지 집주인이 넣어주는지는 계약서 작성할때 어떨까 싶네여
(IP보기클릭)121.66.***.***
특약내용 본인이 작성하신거면 초보등급은 아니시고 많이 알아보신듯하네요 깐깐해서 집주인이 싫어할수도 있겠지만 확실한게 좋죠
(IP보기클릭)211.117.***.***
1,2,3,4번 항목은 가계약 전에 임대인과 구두상으로 합의된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특약으로 넣으시구요. 가계약에 없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려면 상호 합의가 되야됩니다. 5번의 경우, 굳이 특약에 넣지 않더라도, 님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통보한다면 원래 계약 만료 즉시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원칙이 안지켜지니까 임차권등기도 하고 소송도 하는거죠. 아무 의미 없는 특약입니다. 6번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됐고 3번항목에서 근저당 말소까지 했다면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뭐하러 저런 내용의 계약에 동의하겠습니까?
(IP보기클릭)210.115.***.***
내용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데 몇몇 항목에 대해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으니 잘 얘기보세요 특히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은근 협조를 꺼리는 보수적인 집주인이 많습니다. 대출 안됐다고 해서 계약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도 없구요 물론 2번 사항도 동일합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데 그게 원하는대로 안된다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힘들겁니다
(IP보기클릭)129.253.***.***
가계약 하기 전에 말해야지 가계약 하고 나서 저런 특약 넣자고 하면 집주인 99% 동의안할 것 같네요. >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하기로 한다. 잔금 입금 후 익일 이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말소비용 내라고 안하고 내라고 해도 얼마 안하기에 저런 문구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권도 말소한게 확인되려면 며칠 걸려서 저런 문구 넣을 필요 없습니다. 대출 상환할 때 은행 같이 따라가면 전액상환한 경우 은행에서 확인서(?) 같은거 주고 말소등기 올라갈거라고 알려줍니다. 특약 걸어도 안지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하고... 소송 이겨도 집행은 또 다른 이야기라... 너무 빡빡한 특약은 안거느니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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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KU
아 감사합니다! 청소는 입주자 부담이 맞군요 | 19.11.14 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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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내용 본인이 작성하신거면 초보등급은 아니시고 많이 알아보신듯하네요 깐깐해서 집주인이 싫어할수도 있겠지만 확실한게 좋죠
(IP보기클릭)211.104.***.***
청소는 본인이 하는거에여 ㅋㅋ 너무 편의를 보시려고 하는듯 하네여 우스게소리로 저런 조항이면 빈집으로 나두는게 더 편할꺼 같은게 주인 입장일듯 하네여 사실상 전세금반환보증보험만 가입이 된상태면 입주자님께서 금전적으로 피해가는거는 없으실 꺼 같네여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같은거야 말소되고 하면 확정일자가 선순위가 되니 걱정 하실꺼는 없으실꺼에여 전세권설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앞서 말했던거 처럼 보증금 관련된거는 보증보험 가입되면 나머지는 걱정안하셔도 될꺼에여 보증보험 자체가 가입이 까탈스러운거라 해보시면 느끼실꺼라서 6번은 작성자님 편의봐드리는 느낌이고 5번은 사실상 있어도 흔히 깡통전세라고 집주인이 안주면 의미없는 항목인거 같네여 4번은 확정일자 날짜 겹치지 마라고 하신듯한데 없어도 무방할꺼 같구여 1,2,3번 있어도 충분한데 6번까지 집주인이 넣어주는지는 계약서 작성할때 어떨까 싶네여
(IP보기클릭)210.115.***.***
내용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데 몇몇 항목에 대해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으니 잘 얘기보세요 특히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은근 협조를 꺼리는 보수적인 집주인이 많습니다. 대출 안됐다고 해서 계약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도 없구요 물론 2번 사항도 동일합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데 그게 원하는대로 안된다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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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관련 특약은, 집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비해 너무 낮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수가 있는데 그럴경우 계약 안한다는 내용으로 넣은것 같네요. 가입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지만, 조건이 안될경우 계약 안하겠다는 내용인데, 내가 집주인이라면 저런 특약 갖고오는 임차인 걍 안받음. | 19.11.15 1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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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하기 전에 말해야지 가계약 하고 나서 저런 특약 넣자고 하면 집주인 99% 동의안할 것 같네요. >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하기로 한다. 잔금 입금 후 익일 이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말소비용 내라고 안하고 내라고 해도 얼마 안하기에 저런 문구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권도 말소한게 확인되려면 며칠 걸려서 저런 문구 넣을 필요 없습니다. 대출 상환할 때 은행 같이 따라가면 전액상환한 경우 은행에서 확인서(?) 같은거 주고 말소등기 올라갈거라고 알려줍니다. 특약 걸어도 안지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하고... 소송 이겨도 집행은 또 다른 이야기라... 너무 빡빡한 특약은 안거느니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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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주인이라도 걍 계약 안함 ㅋㅋㅋㅋㅋㅋ | 19.11.15 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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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번 항목은 가계약 전에 임대인과 구두상으로 합의된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특약으로 넣으시구요. 가계약에 없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려면 상호 합의가 되야됩니다. 5번의 경우, 굳이 특약에 넣지 않더라도, 님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통보한다면 원래 계약 만료 즉시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원칙이 안지켜지니까 임차권등기도 하고 소송도 하는거죠. 아무 의미 없는 특약입니다. 6번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됐고 3번항목에서 근저당 말소까지 했다면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뭐하러 저런 내용의 계약에 동의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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