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근무방식이 3조 2교대 4일 근무 2일 휴무에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말대로면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게 되니까 주 60시간 근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분에게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주 52시간 시행해야되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심하고 저녁시간 30분씩, 휴게시간 오전 오후 30분씩 쉬어서 하루 2시간의 휴식시간이 있기에 실질적인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 주 50시간 근무이기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니 이대로 3조 2교대 맞교대 근무가 계속 유지될거라고 하더군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저 말대로면 주 52시간 초과되도 초과된 시간은 휴식시간이 좀 많아서 그렇게 된거라고 구라친 다음에 걍 막 굴려버려도 되버리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전 저 얘기 듣고 황당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질 알지를 못해서요
혹시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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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식사와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여부하에 말이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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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문제 없음. 요새 회사들 법은 다 지킴. 지켜도 개떡같은 업무환경인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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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식사시간이랑 휴게시간은 일 시간으로 안칩니다. 한 15년전엔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도 일하는 시간으로 쳐줬었는데, 그 때 시급이 좀 올라가는 대신에 밥시간이랑 휴식시간은 별개가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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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식사포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크기때문에 막굴릴거같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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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기업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지킬 건 지키고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단, 전산상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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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식사와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여부하에 말이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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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식사포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크기때문에 막굴릴거같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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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문제 없음. 요새 회사들 법은 다 지킴. 지켜도 개떡같은 업무환경인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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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식사시간이랑 휴게시간은 일 시간으로 안칩니다. 한 15년전엔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도 일하는 시간으로 쳐줬었는데, 그 때 시급이 좀 올라가는 대신에 밥시간이랑 휴식시간은 별개가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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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 50시간 일하시는겁니다. 법적시간에서 딱 2시간 덜 하시네요. | 19.11.06 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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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은 일로 치는게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요새는 4시반 퇴근임 (초딩 기준) | 19.11.07 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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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기업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지킬 건 지키고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단, 전산상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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