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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98.***.***
제일 편안한 방법은 먼져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퇴서 일정잡은 상태에서 이직활동을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이직하는 회사도 휘망입사날짜가 있을꺼고 그거 조율하는게 만만치 않아서 버티기 힘들면 일단 퇴사하고 이직활동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IP보기클릭)211.104.***.***
어짜피 퇴사하실꺼 눈치보며 이직할 회사 각잡는거 보다 그냥 다음주 월요일날 통보 하시고 빠르면 일주일안이든 이직할 회사 사정에 따라 쉬시면서 회사 찾는데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네여 하루이틀 붙어있는다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게 차이 나는거 아니면 편한게 좋지 않을까여
(IP보기클릭)110.15.***.***
퇴직은 통보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 발생합니다.
(IP보기클릭)221.147.***.***
도의적인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령 통보 당일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 그 길로 짐싸고 나와도 무방하죠. 유일하게 퇴사만큼은 노동자가 갑입니다
(IP보기클릭)182.213.***.***
인수인계가 필요한회사면 후임구할때까지해주는거고 그게아니면 언제그만두겠습니다....미리통보하면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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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편안한 방법은 먼져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퇴서 일정잡은 상태에서 이직활동을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이직하는 회사도 휘망입사날짜가 있을꺼고 그거 조율하는게 만만치 않아서 버티기 힘들면 일단 퇴사하고 이직활동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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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퇴사하실꺼 눈치보며 이직할 회사 각잡는거 보다 그냥 다음주 월요일날 통보 하시고 빠르면 일주일안이든 이직할 회사 사정에 따라 쉬시면서 회사 찾는데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네여 하루이틀 붙어있는다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게 차이 나는거 아니면 편한게 좋지 않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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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통보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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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인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령 통보 당일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 그 길로 짐싸고 나와도 무방하죠. 유일하게 퇴사만큼은 노동자가 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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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회사에서 잘라준 덕분에 실업급여 받긴 했습니다 ㅠㅋ | 19.11.03 0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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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필요한회사면 후임구할때까지해주는거고 그게아니면 언제그만두겠습니다....미리통보하면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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