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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세 만료가 다가 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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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2.***.***

BEST
3개월 전에 통보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도배, 장판 등은 소모품 취급이며 도배지의 경우 안에 수평지까지 커터칼날 등으로 훼손하거나 벽면에 큰 낙서 등 고의적인 경우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벽면, 문, 경첩 등의 구조물의 물리적 훼손의 경우 보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약내용에 걸려있는 것 중 위법하지 않은 사항은 지켜야합니다.
19.10.22 13:15

(IP보기클릭)183.98.***.***

BEST
이사가실꺼면 최소 1개월전에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말은 해줘야죠. 전 3달전 통보합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임차인에게 통보 의무는 없으니까요. 단지 기록을 남기고 싶으시면 문자하시고 부동산에도 말씀을 하세요. 다음 이사갈 집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계약도 미리해야 이사가실때 딱 맞춰 돈받고, 돈주고 나가실 수 있죠? 하자 체크는 임대인 마음에 달린건데 기본적으로 고장난거는 없으시면 되고 그 외 얼마만큼 임대인이 따지느냐에 따라 다른거 같네요. 벽에 못박았다고 뭐라하는 분도 있고, 그정도는 신경쓰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19.10.22 13:17

(IP보기클릭)223.33.***.***

BEST
계약서에 내용 안적혀있나요? 언제 미리 애기해달라는지 현상태로 임대해서 원상복구 한다는지 집수리야 님이 들어가셨을때 처럼 해주는게 맞는거구요 문자로 하든 전화로 애기하는거는 알아서 하시는건데 보통 전화로 하겠져 다음집 가는거도 보증금 그날 주는지 물어보고 맞춰서 갔었습니다
19.10.22 13:18

(IP보기클릭)114.204.***.***

BEST
나간다는 말은 일찍하는게 좋음. 그래야 다음 사람을 구하기 좋고 .... 다음 사람을 구하면 100% 전세금이 돌아오죠. 혹시 전세가 안나가서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배 장판에 심각하게 회손되면........ 수리때문에 다툼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시에 큰 태클은 없어요. 집 크기에 따라 50~100만원 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수도세, 전기, 관리비, 기타 수리 같은거 안냈을때고요. 이사 날짜 기준으로 전기세 낼수 있구요. 안그런 집도 많지만요. 개인적으로 먼저 말하고 집 전세 올사람이 생기면 이사갈 집 찾아도 됩니다. 3개월전에 말하고 이사올 사람 생기면 이사갈 집 찾음.
19.10.22 13:30

(IP보기클릭)110.70.***.***

BEST
부동산업자들이 3개월전 알림을 추천하죠.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받는것도 수월하니 빠르게 알리는게 세입자에게도 좋습니다. 복구정도는 집주인에 따라 다르지만 벽지.장판을 제외한것들은 입주때와 동일할것을 요구받죠. 심한 경우 수리업체를 보내서 수선할곳을 청구하기도 합니다만 보편적이진 않죠.
19.10.22 13:30

(IP보기클릭)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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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에 통보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도배, 장판 등은 소모품 취급이며 도배지의 경우 안에 수평지까지 커터칼날 등으로 훼손하거나 벽면에 큰 낙서 등 고의적인 경우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벽면, 문, 경첩 등의 구조물의 물리적 훼손의 경우 보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약내용에 걸려있는 것 중 위법하지 않은 사항은 지켜야합니다.
19.10.22 13:15

(IP보기클릭)1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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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실꺼면 최소 1개월전에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말은 해줘야죠. 전 3달전 통보합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임차인에게 통보 의무는 없으니까요. 단지 기록을 남기고 싶으시면 문자하시고 부동산에도 말씀을 하세요. 다음 이사갈 집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계약도 미리해야 이사가실때 딱 맞춰 돈받고, 돈주고 나가실 수 있죠? 하자 체크는 임대인 마음에 달린건데 기본적으로 고장난거는 없으시면 되고 그 외 얼마만큼 임대인이 따지느냐에 따라 다른거 같네요. 벽에 못박았다고 뭐라하는 분도 있고, 그정도는 신경쓰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19.10.22 13:17

(IP보기클릭)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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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내용 안적혀있나요? 언제 미리 애기해달라는지 현상태로 임대해서 원상복구 한다는지 집수리야 님이 들어가셨을때 처럼 해주는게 맞는거구요 문자로 하든 전화로 애기하는거는 알아서 하시는건데 보통 전화로 하겠져 다음집 가는거도 보증금 그날 주는지 물어보고 맞춰서 갔었습니다
19.10.22 13:18

(IP보기클릭)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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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는 말은 일찍하는게 좋음. 그래야 다음 사람을 구하기 좋고 .... 다음 사람을 구하면 100% 전세금이 돌아오죠. 혹시 전세가 안나가서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배 장판에 심각하게 회손되면........ 수리때문에 다툼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시에 큰 태클은 없어요. 집 크기에 따라 50~100만원 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수도세, 전기, 관리비, 기타 수리 같은거 안냈을때고요. 이사 날짜 기준으로 전기세 낼수 있구요. 안그런 집도 많지만요. 개인적으로 먼저 말하고 집 전세 올사람이 생기면 이사갈 집 찾아도 됩니다. 3개월전에 말하고 이사올 사람 생기면 이사갈 집 찾음.
19.10.22 13:30

(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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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들이 3개월전 알림을 추천하죠.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받는것도 수월하니 빠르게 알리는게 세입자에게도 좋습니다. 복구정도는 집주인에 따라 다르지만 벽지.장판을 제외한것들은 입주때와 동일할것을 요구받죠. 심한 경우 수리업체를 보내서 수선할곳을 청구하기도 합니다만 보편적이진 않죠.
19.10.22 13:30

(IP보기클릭)211.33.***.***

최소 한달전에는 이야기 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묵시적 동의로 여겨서 계약이 자동연장될거에요.
19.10.22 13:44

(IP보기클릭)49.169.***.***

파판6가최고
묵시적 갱신이라도 세입자에게 절대 유리한 법입니다. 임대인은 갱신기간(보통 2년) 동안 세입자 조건 변동이나 내보내지 못합니다만, 세입자가 나간다하면 3개월 안에 (복비 무) 통보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 19.10.22 16:19 | |

(IP보기클릭)175.223.***.***

첫 계약만료 한달전에는 집주인측에 계약만기때 나가겠다고 통보하셔야합니다. 이사가실 경우 계약만료일날 집을 빼셔야 하니 같은날 들어갈수 있는 집을 미리 구하셔야하고 이때 현집주인에게 이삿날까지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사갈 집에 내실 계약금은 따로 마련해서 먼저내야하고 이삿날 전세보증금 받아서 이사갈 집에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안받으시길 기도하는 수 밖에 없네요...
19.10.22 13:58

(IP보기클릭)220.81.***.***

하자체크는 딴거 없고 들어오기 전 상태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가 아니면 아닌만큼 물어줘야죠
19.10.22 14:01

(IP보기클릭)220.81.***.***

최고빨갱이
벽에다 못질 벽지 손상 옵션 가구 손상 세면대 변기 손상 화장실 타일 손상 바닥(장판, 마루) 손상 전등 고장 주방 싱크대 손상 등등 이런거 체크합니다. | 19.10.22 14:27 | |

(IP보기클릭)118.131.***.***

최고빨갱이
다만 소모품 혹은 사용자 잘못이 아닌 세월 흐름으로 인한 것들은 물어줄 필요 없습니다. 주로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부식 등입니다. | 19.10.22 14:36 | |

(IP보기클릭)118.131.***.***

츄라이x2
이런것들은 이사갈 때 다 돼서 말하면 잡음생길 수 있으니 그때그때 집주인에게 문자건 전화건 연락해서 보수 요청(되든 안되든) 해놓는게 좋습니다 | 19.10.22 14:37 | |

(IP보기클릭)220.81.***.***

츄라이x2
그건 손상이 아니죠 ㅎㅎ 말씀대로 전등 오래되서 교체 필요한거 이런건 당연히 제외 손상은 말그대로 외력이 가해짐이 명백한거죠. 벽지의 예를 들면 사실 색바랜건 해당안되고, 누가봐도 스티커나 못박거나 찢었거나 이런걸 말하는거죠 | 19.10.22 14:43 | |

(IP보기클릭)118.131.***.***

최고빨갱이
예를 들면 제 경우엔 옛날 살던 집이 10년 정도 된 오피스텔인데 욕실 타일사이 실리콘이 부식돼서 갈라지더니 혼자 툭툭 떨어지더군요. 가만 놔뒀다간 덤탱이 쓸 것 같아서 그자리에서 주인에게 사진 찍어 보내놨습니다. 그 외에도 싱크대 아래쪽에서 물을 한번에 많이 흘리면 물이 찔끔찔끔 새기 시작한 것, 빌트인 벽장 고정부분이 오래돼서 헐거워진 것(결국 여닫다가 빠짐) 등도 전부 중간중간에 보고해서 나갈 때 덤탱이 안 썼습니다. 외력이라고 해도 개인 잘못이 아닌 노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주인과 얘기하고 증거 남겨놓는 걸 추천해요 | 19.10.22 15:10 | |

(IP보기클릭)220.81.***.***

츄라이x2
네 말씀대로 틈틈히 집주인이랑 이야기 해야죠 | 19.10.22 15:12 | |

(IP보기클릭)115.90.***.***

3개월전에만 얘기해주면되요
19.10.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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