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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수두로 $450 냈는데 이걸 보험 처리해야하나... 걍 때려칠까 고민 중인데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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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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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님께서 갖고 계신 보험 benefit summary를 보니 $400 deductible이 있으시네요. 이 부분 때문에 총 진료비에서 $400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9.10.18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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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험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Itemized billing statement 입니다. 일단 방문하셨던 병원들에 연락해서 치료비에 대한 reimbursement를 받으려 하니 진료에 대한 Itemized billing statement 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원무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하면 보통 하루 이틀 안에 만들어 줍니다.) 병원이 멀다고 하셨으니 직접 가실 필요 없고 서류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전달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review하고서 coverage 여부를 EOB(Explanation of benefits)라는 서류를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평균 2주~4주 정도 걸림) 잘 통과되면 인정된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에서 check를 발행해 주므로 받아서 deposit 하시면 됩니다.
19.10.1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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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bill 날라와용... 아마도 어젼케어 가셨을떄 거서 서류 보험에 청구하게됨.. 보험회사에서 따로 써머리 가 옵니다. 그때 대응하셔도 될듯해용.. 보험회사 처리가 늦거던요... 원래.. 지금 영주증하고 하고 님 보험 커버리지만 있는거라.. 좀 더 기다리시면 날라옵니다... 쉽게 말해서 어젼케어에서 보험회사로 청구합니다.. 보험에서 검토후 커버리지 제외 한 나머지 환자부담액을 보내주죠... 정상적으로 처리 했더라고 해도.. 클레임 걸고 설명 잘하면 dc 를 받긴해요
19.10.18 05:21

(IP보기클릭)6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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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치료비 자체를 지불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물론 청구액이 너무 클 경우 병원과 deal을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 깎아 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일정 수준까지 비용을 내려준다는 의미일 뿐 그마저도 안 내게 되면 결국 collection company를 통해 추심이 들어가거나 credit history에 기록이 남습니다. 단지 제가 위에서 말씀 드린 지불에 따른 선택지란 의미는 병원에서 해당 보험을 받더라도 in network/out of network 상황이나 deductible, co-payment, co-insurance 등 부가 옵션에 따라의 환자 부담금을 미리 수납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수납하더라도 방문당 얼마나 수납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옴님 보험 benefit 상으로 deductible이 $400이신데 upfront로 내신 금액이 $450인 걸 봐서는 (1)병원이 이 보험을 직접 취급하지 않아서(가령 out of network로 인한 no coverage 상황이거나 Liability insurance 계열이라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claim해야 하는 경우) 통상적인 cms 1500 form을 이용한 보험사 claim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청구해야 할 경우, (2)해당 보험을 취급하긴 하지만 deductible $400 + $50 상당의 비보험 수가를 원천징수한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더 이상의 내용을 쓰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19.10.19 05:20

(IP보기클릭)6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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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제는 이 보험이 Liability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Benefit summary 내용에 "Per injury/sickness maximum" 와 같은 식의 제한이 붙는 경우는 대부분 클레임 방식이 상해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등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먼저 지불하고 Billing Statement, MR, 영수증 등을 받아서 보험사에 따로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수가 많습니다.(물론 보험사에 직접 가입된 기관이나 의사에 대해선 예외입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 보험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서 맞다면 필요한 서류 챙겨서 reimbursement를 받으시고, 만약 아니시라면 병원에 연락해서 언제쯤 보험 클레임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기다리면 나중에 EOB 나올 때 내용 중 patient's responsibility 액수(추가로 병원에 더 지불해야 하는 비용)를 보고 최종적으로 병원과 deal 하시면 됩니다
19.10.19 07:10

(IP보기클릭)6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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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험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Itemized billing statement 입니다. 일단 방문하셨던 병원들에 연락해서 치료비에 대한 reimbursement를 받으려 하니 진료에 대한 Itemized billing statement 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원무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하면 보통 하루 이틀 안에 만들어 줍니다.) 병원이 멀다고 하셨으니 직접 가실 필요 없고 서류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전달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review하고서 coverage 여부를 EOB(Explanation of benefits)라는 서류를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평균 2주~4주 정도 걸림) 잘 통과되면 인정된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에서 check를 발행해 주므로 받아서 deposit 하시면 됩니다.
19.10.18 05:07

(IP보기클릭)69.181.***.***

BEST
Milvus
추가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제는 이 보험이 Liability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Benefit summary 내용에 "Per injury/sickness maximum" 와 같은 식의 제한이 붙는 경우는 대부분 클레임 방식이 상해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등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먼저 지불하고 Billing Statement, MR, 영수증 등을 받아서 보험사에 따로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수가 많습니다.(물론 보험사에 직접 가입된 기관이나 의사에 대해선 예외입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 보험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서 맞다면 필요한 서류 챙겨서 reimbursement를 받으시고, 만약 아니시라면 병원에 연락해서 언제쯤 보험 클레임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기다리면 나중에 EOB 나올 때 내용 중 patient's responsibility 액수(추가로 병원에 더 지불해야 하는 비용)를 보고 최종적으로 병원과 deal 하시면 됩니다 | 19.10.19 07:10 | |

(IP보기클릭)69.181.***.***

BEST
그런데 지금 님께서 갖고 계신 보험 benefit summary를 보니 $400 deductible이 있으시네요. 이 부분 때문에 총 진료비에서 $400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9.10.18 05:12

(IP보기클릭)208.46.***.***

Milvus
네.. ㅋ;; 글 쓰면서 deductible보니까 $400 적혀있어서 ‘음......’ 했는데 밑에 분이 글 써주신대로 걍 기다려보다가 할인되면 받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합니다. 글 써주셔서 감사해용!! | 19.10.18 07:45 | |

(IP보기클릭)69.181.***.***

처음옴
일단 병원에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신 상태이신가요? 그런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만 | 19.10.18 08:58 | |

(IP보기클릭)208.46.***.***

Milvus
거 병원에서 아무런 지시없이 450불 내라고 해서 전 이미 urgent care에서 보험 적용한다고 했고 피부과 가서도 다시 보험 정보 기입을 한 바 있어서 당연히 보험적용가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450불 결제 끝냈습니다. 이미 지불한 상황입니닷! | 19.10.18 10:01 | |

(IP보기클릭)69.181.***.***

처음옴
일단 이 경우는 $450로 병원비가 완납된 상황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나저나 기껏 길게 쓴 제 답글에 계속 비추 날리는 분이 계셔서 일단 삭제하고 이후 상담은 비공개로 하려합니다. (참고로 전 북 캘리포니아에서 중간 규모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나름대로 업계 종사자입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부분은 쪽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10.18 11:25 | |

(IP보기클릭)208.46.***.***

Milvus
아니!!! 어떤 썩을 놈이 이런 귀한 글에 비추를!!!! 개인적으로 쪽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답!! | 19.10.18 13:09 | |

(IP보기클릭)38.98.***.***

Milvus
그냥 미국사는 사람으로서 궁금한데, 치료비를 거기서 지불 안해도 돼는 상황이 있나요? 안하면 선택지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 19.10.19 01:14 | |

(IP보기클릭)69.181.***.***

BEST
chamjin
결과적으로 치료비 자체를 지불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물론 청구액이 너무 클 경우 병원과 deal을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 깎아 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일정 수준까지 비용을 내려준다는 의미일 뿐 그마저도 안 내게 되면 결국 collection company를 통해 추심이 들어가거나 credit history에 기록이 남습니다. 단지 제가 위에서 말씀 드린 지불에 따른 선택지란 의미는 병원에서 해당 보험을 받더라도 in network/out of network 상황이나 deductible, co-payment, co-insurance 등 부가 옵션에 따라의 환자 부담금을 미리 수납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수납하더라도 방문당 얼마나 수납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옴님 보험 benefit 상으로 deductible이 $400이신데 upfront로 내신 금액이 $450인 걸 봐서는 (1)병원이 이 보험을 직접 취급하지 않아서(가령 out of network로 인한 no coverage 상황이거나 Liability insurance 계열이라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claim해야 하는 경우) 통상적인 cms 1500 form을 이용한 보험사 claim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청구해야 할 경우, (2)해당 보험을 취급하긴 하지만 deductible $400 + $50 상당의 비보험 수가를 원천징수한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더 이상의 내용을 쓰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 19.10.19 05:20 | |

(IP보기클릭)67.82.***.***

BEST
곧 있으면 bill 날라와용... 아마도 어젼케어 가셨을떄 거서 서류 보험에 청구하게됨.. 보험회사에서 따로 써머리 가 옵니다. 그때 대응하셔도 될듯해용.. 보험회사 처리가 늦거던요... 원래.. 지금 영주증하고 하고 님 보험 커버리지만 있는거라.. 좀 더 기다리시면 날라옵니다... 쉽게 말해서 어젼케어에서 보험회사로 청구합니다.. 보험에서 검토후 커버리지 제외 한 나머지 환자부담액을 보내주죠... 정상적으로 처리 했더라고 해도.. 클레임 걸고 설명 잘하면 dc 를 받긴해요
19.10.18 05:21

(IP보기클릭)208.46.***.***

와일드우드
정말 죽을 지경이어서, 당시 102F, 그냥 하라는대로 다 하고 어젼케어에서 보험 있냐고 물어봐서 메일로 보험 정보 다 보내주고 어젼케어 데스크에서 보험 적용에다가 체크까지 해줬었거든요. 그 담에 피부과로 넘어가서 서류 새로 작성한거라서 이게 연계 없이 피부과에서 따로 그냥 결재하는 건가보다 했는데 뭔가 절차가 있나봐용?? 위에 분께서 써주신 것처럼 deductible가 $400이라 일단 글 써주신 것처럼 기다려보다가 없으면 걍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핫.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답! | 19.10.18 07:43 | |

(IP보기클릭)67.82.***.***

처음옴
일단 병워 가시면 주치이가 아프곳 마다의사가 다를 수도있어요... 저같은 경우, 큰애가 손 가락 수술해야 하는데..신경하고 뼈하고 붇어있어서 신경 치료 의사가 와서 bill 을 두분결재 햇죠... 이게 프로쎄스에 따라 시간이 걸립니다.. 뚝딱안됨.. 안심하세요... 일단 님 치료기록이 있는이상.. 병원/보험회사에서 끝까지 추척해서 청구하니까.. 그떄 내역 받으시면 보험회사 하고 연락하시면서(추가 비용. 모르는 비용등...) 딜 하셔야해요... 이게 보험 민영화 끝판왕입니다요.. ㅋ | 19.10.18 2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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