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고로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회사 사정으로 사장님이 한달 유예 기간 받았었고,
계속 일하고 싶은데 퇴사하게 되었다. 같은 내용의 대화 녹음은 끝내두었습니다.
신청 할 수 있는거 전부 다 챙겨주신다곤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지금까지 일하다 나간 분들은
예~전부터 일하던 분들이라 퇴직 보험 같은거 들은게 아니라
맞춰서 줬었던거라
사장님도 나갈때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이십 몇년 회사 운영 했는데
모른다고 하는것도 그렇고,
다 챙겨주겠다면서 니가 알아오라는것도
영 구리구리 하긴 하는데.....
전 회사에서 자동적 으로 진행 해주는 건줄 알았는데
당장 다음주 금요일이 끝인데
갑자기 저런 말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좀 알아둬야겠다 싶었는데
검색으론 막연하게 받을수 있다고만 되있고.....
혹시 이런쪽으로 자세한 분들 계시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퇴직 연금 인가로 입사 할때부터 들어가 있을텐데 (작년 3월 입사)
퇴직금 (연금?) 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2.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움 공제 진행중 이였는데
워크넷 쪽에다 물어보려고 했더니
일 할땐 시간이 없고 일 끝나면 상담 시간이 끝나고......
3. 채움공제는 이번달로 18개월째 일텐데.... (24개월 기준으로 넣었었습니다)
도중 퇴사 당한 경우에도 일단 정부지원금은 전부 환수 해가고,
나머지 기업지원금 같은건 어느정도 지급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절반 정도?
재신청을 하고 싶어도 올해는 자리가 없어서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할거라고 안내해 주시던데
내년에 재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거 일단 도중까지 쌓인거 받는건 그냥 써도 무관할까요?
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나
퇴사권고로 인한 부당해고수당 이랬나
뭐 그런것도 신청할수 있다고 들어서 검색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무효..... 하......ㅜ
(IP보기클릭)115.95.***.***
위로금을 누가줘요. 그건 사장맘이죠. 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할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는 해줘야합니다.
(IP보기클릭)115.95.***.***
물어보지마세요 욕만 먹어요.
(IP보기클릭)121.184.***.***
제가 실업급여 교육받을때에는 퇴사시 받았던 위로금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한번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시구요 그리고 무슨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번 회사를 옮기고 이리저리 치이고 노동부가고 근로계약서 등등 이것저것 겪어보니 왜 어른들이 싸인함부로 하지말라고 했던것과, 구멍가게(규모가 작거나, 직원 수가 적은) 같은 회사를 가지말라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 다음부터는 힘들더라도 회사를 알아보실때 회사 재무재표도 좀 보시고 잡플래닛도 보시고 독취사에 문의도 해보고 지인분에게 문의도 해보고 면접도 보러가서 회사 분위기 파악해보시고 회사 설립일, 근로자 수, 월~년 퇴자수 등등 따져보세요 이렇게 알아보면 입사해도 평타는 치더라구요 돈이 급하니깐 아무곳이나 막들어가면 경력도 못쌓고 몸과 마음 다 버리고 스트레스도 받더이다 힘내세요!
(IP보기클릭)222.232.***.***
부당해고수당 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착각 하신 듯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시 해고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하고 즉시해고 시키는 방법을 해고예고수당 이라고 지칭 합니다. 글쓴이의 경우는 이미 사장님이 1달의 유예를 준 것으로 판단 되기에, 해고예고수당과는 상관 없습니다.
(IP보기클릭)182.211.***.***
그 위로금? 부당해고수당 이였나.... 뭐 그건 5인 미만이라 기대 안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던데 한번 물어나 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ㅜ
(IP보기클릭)118.34.***.***
(IP보기클릭)182.211.***.***
그 위로금? 부당해고수당 이였나.... 뭐 그건 5인 미만이라 기대 안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던데 한번 물어나 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ㅜ | 19.10.17 23:45 | |
(IP보기클릭)115.95.***.***
하루밍밍
위로금을 누가줘요. 그건 사장맘이죠. 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할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는 해줘야합니다. | 19.10.18 08:13 | |
(IP보기클릭)115.95.***.***
HYUI
물어보지마세요 욕만 먹어요. | 19.10.18 08:14 | |
(IP보기클릭)106.248.***.***
위로금은 의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에요. | 19.10.18 10:30 | |
(IP보기클릭)112.147.***.***
위로금이 아니고요. 어느 회사건 6개월 이상 근로시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달 유에기간주는거고요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이러면 한달월급 줘야 한다고요. | 19.10.18 16:24 | |
(IP보기클릭)121.184.***.***
제가 실업급여 교육받을때에는 퇴사시 받았던 위로금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한번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시구요 그리고 무슨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번 회사를 옮기고 이리저리 치이고 노동부가고 근로계약서 등등 이것저것 겪어보니 왜 어른들이 싸인함부로 하지말라고 했던것과, 구멍가게(규모가 작거나, 직원 수가 적은) 같은 회사를 가지말라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 다음부터는 힘들더라도 회사를 알아보실때 회사 재무재표도 좀 보시고 잡플래닛도 보시고 독취사에 문의도 해보고 지인분에게 문의도 해보고 면접도 보러가서 회사 분위기 파악해보시고 회사 설립일, 근로자 수, 월~년 퇴자수 등등 따져보세요 이렇게 알아보면 입사해도 평타는 치더라구요 돈이 급하니깐 아무곳이나 막들어가면 경력도 못쌓고 몸과 마음 다 버리고 스트레스도 받더이다 힘내세요!
(IP보기클릭)182.211.***.***
원래 면접만 보려던 회사였는데 일하던 분이 퇴사일 까지 몇일 안남아서 그런데 바로 좀 나와줄수 있냐고 해서 일단 일도 해야하고 하니 갔던 곳 이였는데.... 2년도 못 채우고 갑자기 잘릴줄은 몰랐네요 ㅜ 조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화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 19.10.18 00:01 | |
(IP보기클릭)121.184.***.***
고용보험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더 조언해드리자며, 면접보고 그자리에서 언제까지 출근해줄수 있겠냐라는 회사는 거르시는게 났습니다. 좀 사회생활해보고 눈치빠른 사람은 바로 거절하는데 "나도 취업이 되는구나, 고생했다 내자신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초년생 낚기 쉬운 수법입니다. 사람은 다 먹고살수 있습니다, 무슨일을 하든지요. 그러니 겁먹지마시고 잘 알아보고 가세요. 이런말 하면 나때는 말이야 꼰대스럽겠지만 1번당하고 2번 당하겠어 했는데 2번째도 똑같더군요.. 저는 급여까지 밀려본사람이고, 연말수당도 사장이 꿀꺽해본적 있는 사람입니다. | 19.10.18 00:05 | |
(IP보기클릭)112.147.***.***
위로금 같은거 없습니다 해고에고수당이라고 한달전 퇴사통보안하면 회사에서 줘야하는게 있어요 | 19.10.18 16:25 | |
(IP보기클릭)222.232.***.***
(IP보기클릭)222.232.***.***
2. 실업급여는 사직서상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4대보험 상실신고(이건 회사에서 하는거, 개인이 신경쓸 필요 없음) 할 때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관할 노동지청에 물어 보시는게 빠릅니다. 1350 대표전화로 하면 세월아 네월아 대기만 하니, 지역관할 노동지청 검색해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 19.10.18 00:50 | |
(IP보기클릭)222.232.***.***
3.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40000 에서 본인 근속연수에 맞게 따져 보시면 됩니다. | 19.10.18 00:53 | |
(IP보기클릭)222.232.***.***
View-joe
부당해고수당 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착각 하신 듯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시 해고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하고 즉시해고 시키는 방법을 해고예고수당 이라고 지칭 합니다. 글쓴이의 경우는 이미 사장님이 1달의 유예를 준 것으로 판단 되기에, 해고예고수당과는 상관 없습니다. | 19.10.18 00:58 | |
(IP보기클릭)182.211.***.***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_ _) | 19.10.18 03:14 | |
(IP보기클릭)175.210.***.***
(IP보기클릭)182.211.***.***
연차도 없더라구요..... ㅜ 아프면 병원 정도야 보내줬지만 | 19.10.18 03:14 | |
(IP보기클릭)115.95.***.***
(IP보기클릭)211.115.***.***
감사합니다. 퇴직 연금 인가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고건 찾기만 하면되니 끝나는날 달라고 하고, 실업급여는 말씀해 주신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19.10.18 10:23 | |
(IP보기클릭)182.225.***.***
(IP보기클릭)11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