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회사사람들 룰웹할수도 있고 해서 질문글은 지웠습니다.
다른분들에게도 도움될법한 답변글 많이 달렸는데
부캐로 썼을걸 그랬네요;
답글에 링크 걸려있던거 한개는 다른분들 도움이 되라고 보존차 남겨둡니다.
'퇴직은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가져가야 할까?'
근로기준법 23조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민법660조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660%EC%A1%B030일 전에 해야한다는 글https://www.facebook.com/storyoflaborlaw/posts/628211707193760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0/692070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https://news.joins.com/article/23404912http://bizn.donga.com/List/3/all/20170214/82860496/2
(IP보기클릭)211.60.***.***
회사에 서비스를 종료...
(IP보기클릭)61.39.***.***
사신님이시네요 -.-;
(IP보기클릭)183.96.***.***
인수인계 문제, 후임자 문제 등으로 대게 1달전에 합니다. 도의상으로 1달전에 회사측에 고지하시면 편합니다.
(IP보기클릭)211.109.***.***
예전 회사 퇴사한다고할때 알아본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사표수리가 바로됏을경우에는 그냥 나오실수잇고 회사에서 너 지금 나가면 일할사람누가잇냐면서 후임뽑을때까지 기다려달라라면 30일은 다니셔야합니다. 그 이후론 유예가 끝나는걸로알고잇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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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님이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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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문제, 후임자 문제 등으로 대게 1달전에 합니다. 도의상으로 1달전에 회사측에 고지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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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회사 퇴사한다고할때 알아본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사표수리가 바로됏을경우에는 그냥 나오실수잇고 회사에서 너 지금 나가면 일할사람누가잇냐면서 후임뽑을때까지 기다려달라라면 30일은 다니셔야합니다. 그 이후론 유예가 끝나는걸로알고잇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