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절절 적으면 끝이 없을거 같아서 간략히 서술하면,
1. 어머니와 남자친구 분이 원룸에서 같이 동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음...)
2. 그 남자친구 분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서 어머니가 병수발을 하시고, 그분이 고맙다고 원룸 명의를 반반으로 나눠서 어머니에게도 50%의 지분이 생깁니다.
3.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나머지 반을 어머니에게도 주기로 구두로 약속함.
4. 2년간의 병수발을 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5. 나머지 지분은 돌아가신분의 자녀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구두로 약속한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서, 따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6. 그분이 돌아가시고 얼마안되서, 자녀분이 집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꽤심하다고 생각도 해서,
못나가겠다고, 평생살꺼라고 얘기하십니다.
7. 이상태에서 2~3년 정도 지난거 같은데 최근 그 자녀분이 집값을(지분의 절반) 달라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알아본 최근 시세보단 집값 가격이 높습니다..
8. 어머니가 그 가격엔 못하겠다고 하니, 그 자녀분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몇년간 어머니가 살았으니 그동안의 월세와 집값 절반까지 다받아낼꺼라고 하시곤, 어머니께 며칠 내로 법원출두 해야될꺼라고 통보 하셨습니다.
9. 제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외한이라.....그 자녀분의 말대로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그동안의 월세까지 다 줘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될지 ..... 덧글 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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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 모르지만 월세는 개소리 같네요 뭔 집주인과 세입자로 집에 들어가 산것도 아닌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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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분이 양도하겠다고 해도 자식들의 동의없이 재산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남자쪽 자녀들의 재산으로 보는것이 옳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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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린지 모르겠는데.. 1.자식들은 집값의 50프로만 달라고 하는건데 님 어머님이 싫다고 한다는건가요? 이유는 지금 집을 팔아도 그 절반값 달라는 금액을 못맞춰주기 때문이고요. 2.아니면 자식들이 집은 내꺼니까 어머님보고 몸만 나가라고. 안그러면 그동안 산 월세까지 받겠다는 건가요. 1번이면 집 내놔서 팔고 절반씩 반띵하면 끝이고. 상대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변호사 선임하면 원룸 얼마 하지도 않는거 변호사비로 다 나간다고. 설득을 하세요. 감정적으로 나가봐야 서로 손햅니다. 이점을 꼭 어필을 하세요. 2번이면 끝까지 가야죠. 2년 동거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지만 2년 병수발이라면 예기가 달라집니다. 거기다 남편이 죽기전 공동명의까지 해주며 50프로 지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고요. 일심, 이심, 삼심까지 서로 변호사비로 다 토해내 보자고 엄포 놓으시고 내 자존심 세워야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2년 병수발한걸 그 자식새퀴들이 인정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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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이부분은 정말 아닌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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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건 어머니 지분이 이미 절반이고. 상대방은 나머지 절반에 추가로 몇년간 살았던 월세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월세를 받아내겠다는게 가능한 부분인지 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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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 모르지만 월세는 개소리 같네요 뭔 집주인과 세입자로 집에 들어가 산것도 아닌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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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이부분은 정말 아닌거 같아요 ㅠㅠ | 19.09.17 2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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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류상 집이 공동명의가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월세는 말도 안돼는거고 상속자가 나머지 반에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건 어쩔 수 없을듯. | 19.09.17 2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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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분이 양도하겠다고 해도 자식들의 동의없이 재산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남자쪽 자녀들의 재산으로 보는것이 옳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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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린지 모르겠는데.. 1.자식들은 집값의 50프로만 달라고 하는건데 님 어머님이 싫다고 한다는건가요? 이유는 지금 집을 팔아도 그 절반값 달라는 금액을 못맞춰주기 때문이고요. 2.아니면 자식들이 집은 내꺼니까 어머님보고 몸만 나가라고. 안그러면 그동안 산 월세까지 받겠다는 건가요. 1번이면 집 내놔서 팔고 절반씩 반띵하면 끝이고. 상대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변호사 선임하면 원룸 얼마 하지도 않는거 변호사비로 다 나간다고. 설득을 하세요. 감정적으로 나가봐야 서로 손햅니다. 이점을 꼭 어필을 하세요. 2번이면 끝까지 가야죠. 2년 동거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지만 2년 병수발이라면 예기가 달라집니다. 거기다 남편이 죽기전 공동명의까지 해주며 50프로 지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고요. 일심, 이심, 삼심까지 서로 변호사비로 다 토해내 보자고 엄포 놓으시고 내 자존심 세워야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2년 병수발한걸 그 자식새퀴들이 인정 안하겠다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