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원가입은 안하고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고민쪽에 글 써보네요.
저는 30살 남자로 현재 200병상 정도의 2차급 병원에서 야간당직일을 하고있습니다.
근 2년 반 가까이 여기서 근무를 해왔고, 비록 야간에만 근무하지만 병원쪽에서 남자행정직이라면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자보 산재쪽 업무도 대충 다 눈치껏 배워서 할수있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일하면 일할수록 병원행정쪽 일에서 비전이 보이지 않아 슬슬 퇴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수당 등을 한번도 제대로 받지못한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 근무시간은 평일은 17:30부터 익일8:30, 주말&공휴일은 8:30부터 익일8:30까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식시간은 00시부터 05시까지입니다. 당연히 이 휴식시간은 급여가 빠져있구요.
이 휴식시간은 외래진료실의 수액 맞는 방의 진료용 침대(일반적인 성인남성이 누우면 꽉차는 넓이)에서
수면을 하라고 하지만 이 휴식시간을 온존히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이라던가, 간호사가 약제실을 간다거나
(예전에는 그냥 간호사가 열쇠들고 알아서 꺼내갔지만 어떤 간호사가 약을 훔치는 일이 생긴뒤로 야간행정직원이 약을 꺼내주게됐습니다.)
환자들 컴플레인 발생이라던가, 가끔 기어들어오는 주취자나 노숙자라던가..
그나마 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시간 안가리고 일은 꾸준히 발생합니다.
제가 퇴직후 노동청에 가면 이 휴식시간이라고 못받았던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우 절차가 어찌됄까요.
(IP보기클릭)119.205.***.***
대기성 근무이고 근무 밀도가 낮아서 근로계약상으로 휴식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노동자가 그 업무의 가중도를 증명해야합니다... 그것만 된다면야 가능하긴한데, 아직까지 증명이 어려운 직업이 많습니다...
(IP보기클릭)219.248.***.***
불법신고가 뭐가 문제죠
(IP보기클릭)183.104.***.***
나 로 연관되어 있지만, 사실 그동안의 방관이 문제죠.
(IP보기클릭)175.209.***.***
감시단속직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야간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병원쪽에서 그렇게 해놨을겁니다. 근로계약서 철저하게 법 지켜서 작성합니다.
(IP보기클릭)211.246.***.***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을겁니다.
(IP보기클릭)119.205.***.***
대기성 근무이고 근무 밀도가 낮아서 근로계약상으로 휴식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노동자가 그 업무의 가중도를 증명해야합니다... 그것만 된다면야 가능하긴한데, 아직까지 증명이 어려운 직업이 많습니다...
(IP보기클릭)175.209.***.***
감시단속직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야간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병원쪽에서 그렇게 해놨을겁니다. 근로계약서 철저하게 법 지켜서 작성합니다.
(IP보기클릭)211.246.***.***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을겁니다.
(IP보기클릭)219.250.***.***
(IP보기클릭)210.91.***.***
(IP보기클릭)59.19.***.***
(IP보기클릭)183.104.***.***
(IP보기클릭)219.248.***.***
크아사드인
불법신고가 뭐가 문제죠 | 19.09.10 18:22 | |
(IP보기클릭)183.104.***.***
딸기어묵º
나 로 연관되어 있지만, 사실 그동안의 방관이 문제죠. | 19.09.10 18: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