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 게시판에는 처음 글을 써보네요.
제 얘기는 아니고, 친한 동생의 상황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개인사업 중)
3주 정도 전에 동생의 지인으로부터 지인의 회사에서 경력직 구인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볼 생각이 없냐고 해서
이력서 집어넣고, 면접 잡혀서 면접본 후에 몇일 뒤 9월부터 출근하라고 해당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생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정리할 시간을 3주 가까이 준 것이었는데, 다니던 회사에 퇴사통보하고 후임자 구해서 인수인계 후
이직 전에 몇일 정도는 쉬고 싶어서 퇴사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9월부터 출근할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이직할 회사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2일전인가 문자로 회사자금 사정과 부서 재정리 등의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다는 통보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아는 동생은 실업자가 되어 버린 어이없는 상황이 된거죠. 9월부터 출근하라고 합격 통보 후에 2주 정도 지나서,
전화 걸어서 상황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문자로 입사취소라고 보내니 매우 빡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구인사이트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구인을 한다고 올려져 있었고, 단지 지인이 자기 회사에서 경력직 뽑으니 추천을 해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 야매 취업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고 재정비 타이밍이면 이런 구인 공고 자체도 올리지 말았어야하지 않나요?
경력직이라 다니던 회사에 이미 퇴사통보하고 후임자 다 구했을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직할 회사도 충분히 짐작했을 시점이죠.
그 회사에 있는 지인도 괜히 중간에 입사 추천으로 연결했다가 난감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 지인도 입사 두달차라서 회사의 내부 상황은
정확히 모르는 거 같다고 합니다.
대충 검색해보면 이런 케이스가 꽤 있는거 같고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있어서 소송(?) 같은거 할 수 있을거 같은데,
혹시 루리웹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동생은 너무 멘붕 상태에 빠져서 아무 의욕이 없어 보이는데, 당장 월세랑 등등 떄문에 걱정은 많아 보이고
구직이 일단 최우선이겠지만, 이런 황당한 입사취소를 감행한 회사에 보상을 받거나,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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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엿먹인다는 표현은 좀 흥분해서 적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 회사에 해를 가하는게 목적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실업상태로 입은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조언받고자 했습니다.
저 표현이 좀 지나치게 느껴졌다면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 글을 달았기 때문에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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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지원할까봐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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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람에게 조언을 못해줄 망정 이딴 스레기같은 덧글이나 달면서 분란일으키지 말라고요 ? 당신같은 사람이야말로 극혐이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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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로 노동부에서 싸워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1.노동부는 절대 지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말이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2.왠만하면 법적관계자와(법무사 이런 것)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있고 없고에 따라 노동부측 대응이 아예 달라집니다. 3.객관적 물증을 많이 확보 하고 가세요. 예를 들어 시간 순서대로 "어떤 과정과 협의를 거쳐 지원하고 합격했다고 통보가 왔으며 그로 인한 퇴직을 하였다" 여기에 맞는 물증을 확보하고 가야 조금이나마 편합니다. 4.물증의 여유가 된다면 회사가 이의를 제시 할 수 있는 함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3자 대면 같은 것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법적 대응시.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확보 하였다면 절대 전부 보여주거나, 추측 가능하게 만들지 마세요. 6.손해 배상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전 직장 기준 벌은 임금으로 계산하더군요. 이 부분은 법적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비를 적어놓긴 했습니다. 보통 확실한 물증 확보+변호사 대응이면 금방끝납니다만 개인이 처리 할 생각이라면 안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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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이 아는사람 꽃아놨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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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말씀드리자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조정관이 대충 합의하라고 합니다.... 한사람의 조정관이 배당받는 사건이 수백건이 넘으니깐 뭐든 대충할려고 해요. 그리고, 증거자료가 많을 수록 유리하고요..그거 다 스스로 녹취를 하든 종이 쪼가리 서류를 가져오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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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끼어 있어서 더 난감하다고 하긴 하네요. 강하게 뭔가 대응하려고 해도 지인은 회사 직원의 입장이고.. | 19.08.29 1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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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제신청이라는 것은 잘되면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다툼 후 최상의 결과가 그 회사 입사라고 하면 그것도 그 생활대로 힘들 수도 있겠네요. 쉬운게 없네요.. | 19.08.29 1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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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이 아는사람 꽃아놨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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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백퍼인듯 그러니까 부사장이 문자로 따로 통보하지 | 19.08.30 1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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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로 노동부에서 싸워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1.노동부는 절대 지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말이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2.왠만하면 법적관계자와(법무사 이런 것)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있고 없고에 따라 노동부측 대응이 아예 달라집니다. 3.객관적 물증을 많이 확보 하고 가세요. 예를 들어 시간 순서대로 "어떤 과정과 협의를 거쳐 지원하고 합격했다고 통보가 왔으며 그로 인한 퇴직을 하였다" 여기에 맞는 물증을 확보하고 가야 조금이나마 편합니다. 4.물증의 여유가 된다면 회사가 이의를 제시 할 수 있는 함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3자 대면 같은 것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법적 대응시.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확보 하였다면 절대 전부 보여주거나, 추측 가능하게 만들지 마세요. 6.손해 배상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전 직장 기준 벌은 임금으로 계산하더군요. 이 부분은 법적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비를 적어놓긴 했습니다. 보통 확실한 물증 확보+변호사 대응이면 금방끝납니다만 개인이 처리 할 생각이라면 안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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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752302932
추가 말씀드리자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조정관이 대충 합의하라고 합니다.... 한사람의 조정관이 배당받는 사건이 수백건이 넘으니깐 뭐든 대충할려고 해요. 그리고, 증거자료가 많을 수록 유리하고요..그거 다 스스로 녹취를 하든 종이 쪼가리 서류를 가져오든 해야합니다. | 19.08.29 1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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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제 경우는 오히려 회사편을 든 경우라 심각했죠. 녹취 권장 드립니다. 스마트폰 녹음기와 이어폰(블루투스) 테스트 해보고 녹취하세요. | 19.08.29 1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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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역시 만만한 일은 아닌거 같긴 하네요. 아는 동생이 여자에다가 멘탈이 약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쉽지 않겠네요.. | 19.08.29 1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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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아니라서 아마 전화통화로 대부분 진행이 되었을건데, 녹취를 했는지 물어봐야 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이 있을줄 몰랐어서 안했을거 같고, 연락도 없다는데 앞으로 통화가 될런지.. 전화 걸어보라고 해야 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19.08.29 1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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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지원할까봐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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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회사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은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네요.. | 19.08.29 15:57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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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둥현진
네 그 정당한 사유라는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알아봐야 겠네요.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라고 해보겠습니다. | 19.08.29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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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슨 싸움을 붙이나요? 친한 동생이 하소연을 하길래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글이고. 실제로 합격통보를 정상적으로 받은 이후에 문자를 통해서 입사취소를 통보받안 황당한 상황인데,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부사장이 입사취소를 통보하면서 무슨 사정을 몰랐다는 말씀이신지...? 입사 취소라는 것은 입사라는 것을 통보한 이후에 번복하는 행위이지 이게 몰라서 그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 조언은 잘 봤습니다. | 19.08.29 1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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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이런 황당한 상황은 사실상 회사 잘못인데 문자가 아니라, 전화로 상황 설명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거 같고,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달랑 문자 보낸 후에 연락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련 진행했던 직원들도 조용하고 연락안오고 있다고 하구요. | 19.08.29 1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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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에 있는 지인과는 통화해서 퇴사상태인거 다 설명해서 그쪽에서도 알거고, 부사장한테도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는데, 솔직히 상황 설명하면 입사취소가 번복될 수 있다는 말씀은.. 회사라는 곳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건 아닌지요.. 그 정도로 입사가 번복될 거면 입사 몇일전에 문자로 취소 통보하지도 않겠죠.. | 19.08.29 1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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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쵸비츠o
억울한 사람에게 조언을 못해줄 망정 이딴 스레기같은 덧글이나 달면서 분란일으키지 말라고요 ? 당신같은 사람이야말로 극혐이겠지 ~ ! | 19.08.29 1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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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극혐 | 19.08.29 1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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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상도덕 이라는 말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나오셨는지요? | 19.08.30 1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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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쌈 붙이기 좋아라하는 글작성자 님같은사람 개인적으로 극혐입니다. 아무짝에도 도움 안되면서 뒤에서 조종하며 분란만 일으키죠.] 혹시 자기소개 아니에요? | 19.09.13 1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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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 19.08.29 1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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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50.***.***
엿 먹인다는 표현은 좀 흥분해서 쓴 표현이긴 합니다. 단지 너무 억울하게 말도 안되게 실업자 싱태가 된걸 보니,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 상황을 보상받아야 되는건 맞지 않나 싶어서요.. 회사측에서 먼저 제안하고 이직 결정했다는데, 자기네들이 취소한 상황이라고 하니 너무 어이없이 실업자가 된게 제가 봐도 너무한거 같아서요. 물론 제 1순위는 구직이 문제니까 거기에 집중하라고는 얘기해주었습니다. | 19.08.29 1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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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화하셨던 것도 다 녹음하셨나요? 법무사나 변호사없이 노동부에 혼자 절차를 밟으신건지요? 여유자금도 별로 없다고 해서 사실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해서요. | 19.08.29 2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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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행히도 아는 변호사랑 노무사가 계셔서 물어봐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혼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구직을 하시는 동안에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니 증거들 준비하셔서 노동부 찾아가보시길 바랍니다. | 19.09.01 1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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