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종종 아베 지지)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의 배경이 된 한일청구권 문제를 두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문제를 가지고 왜 왈가왈부하느냐, 배상금 5억달러 지불했고 그걸로 한국 경제가 성장했으면 된거 아니냐, 피해입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몫은 박정희 탓을 해야지 왜 갑자기 이제와서 이러냐... 등등
이렇게 직접 빡대가리처럼 말하는 사람은 1명 빼고 없긴 했는데, 다들 암암리에 비슷한 태도로 나오니까 저도 이제 감정 상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분위기 싸해지고...
처음 만난 상대거나 만난지 얼마 안된 상대라면 어차피 쌩판 남인거 니ㅈ대로 하세요 하고 모른체 할 수 있는데,
일본 친구들은 실제로 만난 기간도 길고(최소 6년 이상) 깊은 인연이라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서로 정치 이야기x) 어떻게 제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그래서 더욱더 아베 지지자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도 들고요...
일본 우경화 우경화 했는데 진짜 요즘 시기처럼 절륜하게 피부로 와닿는건 또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제 감정에 미숙해서 속상합니다.
두서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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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건 박정희 탓 해야한다는건 어느정도 일리 있게 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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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일본 설득에 꼴딱 넘어가셨나.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제는 같이 체결된 기본조약에 나와 있는데 1910년 8월 이전에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1910년 이전의 일제의 한반도 침략 및 점령은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10년 이후부터 48년 8월 15일까지의 점령은 합법지배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피해도 필연적으로 자국민의 피해로 귀속되는 거니 배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즉 1910년 이후의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통틀어서 불법적인 행위로 보느냐, 합법지배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선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의 배상청구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0597.html 심지어 개인 청구권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총리마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 강제징발된 노동자들이 자국민이었으므로 배상해줄 의무 없다고 잡아떼는거에 지나지 않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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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0597.html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에서 체결된 불법적 성격을 가진 조약과 국가간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지 국민들 개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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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서 한국인이라고 하지말고 일본인이라고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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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교는 타협되기가 어렵죠. 판단하셔서, 인연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대라면, 문제가 되는 내용은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마셔야 할것 같습니다. 답답하겠죠. 답답한데... 글쎄요. 절대 바뀌지 않을겁니다.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과 충돌이 발생하는데, 인연을 깊게 맺기란 어려울거다.. 란 생각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상대방을 설득하셔서, 문제의 내용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연을 이어가고 싶다란 생각이시라면, 그 생각은 포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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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교는 타협되기가 어렵죠. 판단하셔서, 인연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대라면, 문제가 되는 내용은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마셔야 할것 같습니다. 답답하겠죠. 답답한데... 글쎄요. 절대 바뀌지 않을겁니다.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과 충돌이 발생하는데, 인연을 깊게 맺기란 어려울거다.. 란 생각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상대방을 설득하셔서, 문제의 내용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연을 이어가고 싶다란 생각이시라면, 그 생각은 포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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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교 경제 역사얘기는 진짜 사람들간에 풀리지 않는 신비임 문제점을 놓고도 관점이 다르고 처해진 환경이 다르니 해석이 제각각 | 19.07.19 1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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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건 박정희 탓 해야한다는건 어느정도 일리 있게 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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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실은 아닌듯 | 19.07.19 1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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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어떤데요? | 19.07.19 1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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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일본 개객끼 | 19.07.19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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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협의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는거라 박정희의 협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강제노동과 위안부의 문제등이죠 | 19.07.19 1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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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걸 무마 시키려는 토착왜구 + 일본우익과 한국의 대결구도고요 ㅋㅋ | 19.07.19 1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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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부관참시 해야되는거군요.... | 19.07.19 1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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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0597.html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에서 체결된 불법적 성격을 가진 조약과 국가간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지 국민들 개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 19.07.19 1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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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선총독부가 설립된 1910년 이후의 일제 지배를 일본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지배로 봐서 자국민의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은 있으나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퉁치는거고 한국에서는 조선총독부 설립 이후의 일제의 점령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니까 강제 징발된 노동자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19.07.19 1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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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효. .힘내세요.. | 19.07.19 1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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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서 한국인이라고 하지말고 일본인이라고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 19.07.19 1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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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이런 사람 있구나 개소름 끼치네 ㅋㅋㅋ | 19.07.19 1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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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하듯이, 60년대에 일본이 최고의 호황으로 아시아의 갑부로 성장하고 올림픽 치르던 리즈시절이라, 필리핀 상대로 당시로써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측에도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먼저 꺼내기도 했고요. 사실 당시 엔화 파워로 아시아최빈국인 한국상대로는 그렇게 보상해도 별 부담도 아니었을테고말이죠. 근데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필리핀의 1/10밖에 안되는 돈만 받고, 거액의 차관을 대신 빌리는걸로 퉁친건 박정희긴합니다. 지금 잃어버린 십몇년이네 하면서 장기불황에 허덕이다 아베노믹스네 어쩌고하면서 경기 좀 나아졌다고 쇼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 그래놓고 왜 지금 (싸게 퉁칠 수 없는 시기에) 그러냐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 방향을 선회해서 정부가 아닌 그 행위로 이득을 취한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걸로 바꾼거고, 실제로 미츠비시는 중국 상대로는 보상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근데 일본이 중국 상대로는 B2C도 많이 하니깐 이미지 때문에 한거 같은데, 한국 상대로는 오로지 B2B만하니 기업 이미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B2C를 하는 토요타가 예전 반일감정 치솟았던 시기에 몸사리느라 광고를 안했더니 광고비용이 안나가서 수익성이 더 좋아졌더라...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딱히 기업 이미지 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겠지요. | 19.07.19 1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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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마사오쉑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거죠. 뭐 일본놈한테 뭘 더 바라겠습니까만. | 19.07.19 1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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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일본 설득에 꼴딱 넘어가셨나.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제는 같이 체결된 기본조약에 나와 있는데 1910년 8월 이전에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1910년 이전의 일제의 한반도 침략 및 점령은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10년 이후부터 48년 8월 15일까지의 점령은 합법지배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피해도 필연적으로 자국민의 피해로 귀속되는 거니 배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즉 1910년 이후의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통틀어서 불법적인 행위로 보느냐, 합법지배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선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의 배상청구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0597.html 심지어 개인 청구권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총리마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 강제징발된 노동자들이 자국민이었으므로 배상해줄 의무 없다고 잡아떼는거에 지나지 않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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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에서 중국인 강제징발 노동자들에게 순순히 피해배상 해준건 이런 맥락입니다. 일본의 중국 지배는 불법적 성격을 띄고 있으니 강제징발된 노동자는 '중국인' 이어서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조선총독부 이후 일제강점기의 한국인들은 '일본인'이었으니 청구권이야 있지만 자국민에게 개짓거리 한거니까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잡아떼는 거고요. | 19.07.19 1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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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암만 설명해봤자 정치와 종교는 안됩니다. | 19.07.19 1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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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을꿈꾼다
정답. 부모님과도 싸우고 답없고 말안통하는 것이 정치 이야기. 그런데 친구면 더 말할 것도 없음. | 19.07.19 1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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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시비턴 건 일본이고 사법부의 민간기업에게 내린 판결을 행정부의 수장더러 뭐라고 하는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외교적 결례입니다. 초계기 때와 같이 일본이 어그로 끄는거 맞아요. | 19.07.19 2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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