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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계약직 계약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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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80.***.***

BEST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 직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법무팀이 별도로 있는 회사거나 자문계약이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의 경우는 그런게 가능할수있지만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그냥 내보내는게 이익이죠. 진짜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회사에 문제 일으키는게 아닌이상은 ㅎㅎㅎ 손해배상청구할일이 거의 없습니다.
19.04.26 16:26

(IP보기클릭)119.194.***.***

BEST
정직원이어도 사정생겨서 급하게 그만두거나 미리 말안해도 크게 문제되거나 본인한테 피해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해봐야 괘씸해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늦게 준다거나 질질 끄는정도로만 알고있네요...) 근데 사실 회사입장에선 미리 말해주는게 좋죠...후임자도 구해야 하고, 또 이 회사 사람들을 어디가서 만날지 안만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좁습니다 좋게 나가서 나쁠건 하나도 없죠
19.04.26 15:42

(IP보기클릭)58.229.***.***

BEST
네 그런데 이직을 목표로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지원일자랑 결과발표 근무시작일 같은거 때문에 갑자기 계약 갱신을 못하고 이직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질문했습니다.
19.04.26 15:50

(IP보기클릭)5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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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미리 말 해주는게 예의이기도하고 저도 그래서 인수인계해주고 나가는게 좋겟지만요
19.04.26 15:50

(IP보기클릭)220.78.***.***

BEST
잘못알고 있으신거 같은데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할 문제긴 하지만 보통 1달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있을겁니다 계약직이라 확실치는 않고 일단 계약서 확인해보셔야 할듯하네요 정규직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19.04.26 15:53

(IP보기클릭)119.194.***.***

BEST
정직원이어도 사정생겨서 급하게 그만두거나 미리 말안해도 크게 문제되거나 본인한테 피해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해봐야 괘씸해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늦게 준다거나 질질 끄는정도로만 알고있네요...) 근데 사실 회사입장에선 미리 말해주는게 좋죠...후임자도 구해야 하고, 또 이 회사 사람들을 어디가서 만날지 안만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좁습니다 좋게 나가서 나쁠건 하나도 없죠
19.04.26 15:42

(IP보기클릭)58.229.***.***

BEST 루리웹-8787030830
네 그런데 이직을 목표로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지원일자랑 결과발표 근무시작일 같은거 때문에 갑자기 계약 갱신을 못하고 이직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질문했습니다. | 19.04.26 15:50 | |

(IP보기클릭)58.229.***.***

BEST 불사과
당연히 미리 말 해주는게 예의이기도하고 저도 그래서 인수인계해주고 나가는게 좋겟지만요 | 19.04.26 15:50 | |

(IP보기클릭)119.194.***.***

불사과
도의상은 저게 맞지만 사실 인수인계고 뭐고 안해도 다 알아서 돌아갑니다...본인 사정이 급하면 어쩔 수가 없는거죠... 어떤회사에 지원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입사일자 조정도 가능하고 내일부터 당장나오세요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 사실 1~2주전에만 말해주고 관둬도 전혀 문제될건 없을 것 같네요 | 19.04.26 15:54 | |

(IP보기클릭)58.229.***.***

루리웹-8787030830
답변감사합니다. | 19.04.26 15:55 | |

(IP보기클릭)220.78.***.***

BEST
잘못알고 있으신거 같은데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할 문제긴 하지만 보통 1달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있을겁니다 계약직이라 확실치는 않고 일단 계약서 확인해보셔야 할듯하네요 정규직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19.04.26 15:53

(IP보기클릭)58.229.***.***

섭따중
단순히 계약 종료후 새로 계약하지않는게 아니라 1달전에 요번에 계약 끝나고 다시 연장 하지 않겠다. 라고 알려야한다는건 가요? 계약서 찾아서 읽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9.04.26 15:55 | |

(IP보기클릭)220.78.***.***

불사과
정규직이면 해당 사항이 거의 무조건 들어가있는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겟습니다 일단 계약서 찾아보시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현재 회사의 인사과에 한번 물어보시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나갈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잘 될수있다면 그정도는 감수하셔야죠 | 19.04.26 16:06 | |

(IP보기클릭)175.215.***.***

뭐 회사마다 보통 퇴직하기 한달전에 얘기해야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의무사항인건 아니고요. 그만두는건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다만 언제그만두느냐에 따라 퇴직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같은 적용부분은 좀 손해를 받을수도 있어요.
19.04.26 15:53

(IP보기클릭)220.78.***.***

웨폰메이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회사 근로계약 시 해당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19.04.26 15:57 | |

(IP보기클릭)61.80.***.***

BEST
섭따중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 직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법무팀이 별도로 있는 회사거나 자문계약이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의 경우는 그런게 가능할수있지만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그냥 내보내는게 이익이죠. 진짜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회사에 문제 일으키는게 아닌이상은 ㅎㅎㅎ 손해배상청구할일이 거의 없습니다. | 19.04.26 16:26 | |

(IP보기클릭)220.78.***.***

호모 심슨
거의 없긴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 19.04.26 16:28 | |

(IP보기클릭)61.80.***.***

섭따중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 3개월 6개월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에게 회사 명운을 거는 프로젝트를 맡기는 회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심해도 됩니다. 어차피 계약만료에 연장의사 없다고하면 끝입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회사의 의사만으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의 의견이 있어야 연장이 됩니다. | 19.04.26 16:30 | |

(IP보기클릭)220.78.***.***

호모 심슨
저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말씀드렷습니다 퇴직하기 한달전에 얘기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 19.04.26 16:36 | |

(IP보기클릭)220.78.***.***

호모 심슨
그리고 계약직은 잘 모르겟네요 | 19.04.26 16:36 | |

(IP보기클릭)210.105.***.***

http://www.nodong.or.kr/qna/1868076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보통은 인수인계등의 사유로 한달 정도 전에 퇴사 통보(지금 경우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5월말이라면 아직 기간 남아있으니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초에는 퇴직 의사 통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9.04.26 16:24

(IP보기클릭)211.216.***.***

계약만기로 인한 퇴사라 법적 책임은 없어보입니다.
19.04.26 16:24

(IP보기클릭)61.80.***.***

3개월단위라면 그냥 3개월에 도달했을때 연장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어느회사가 계약직에게 회사를 좌지우지할 일을 맡기겠습니까.. 부담없이 연장의사가 없습니다. 하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시면됩니다. 계약직이라고해서 내가 3개월단위로 회사가 계약직에게 야 계약해라...라고 할수 있는것만은 아닙니다. 계약직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계약은 일방적일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19.04.26 16:29

(IP보기클릭)110.70.***.***

답변 감사합니다. 이직이라는게 무조건 되는거면 그냥 미리 말 해두겠는데 계약 만료일이랑 출근 예정일같은게 너무 빡빡하고 지원해도 떨어질수도있다보니 참 애매하게되어 질문 올렸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9.04.26 17:28

(IP보기클릭)211.107.***.***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종료를 안내할 때는 계약 종료 1달 전에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 등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1달전에 통보를 합니다만 근로자의 경우는 사실 큰 의무나 제약은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1달 정도는 먼저 알려주면 좋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근기법상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 이후면 퇴사 효력이 발생하므로 혹시나 있을 사직 미수리 등을 회피할 수는 있습니다.
19.04.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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