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준비하면서 슬슬 인수인계자도 왔더군요.
인수인계자 올꺼라고 저한테 맡기고 제가 미뤘던 일들을 빨리 마감해서 인수 인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했다면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할 이유는 없었죠.
일단 인계자가 올때까지 인계자료 만들었습니다.
그사람이 기본적으로 할줄아는걸 제외하고 총 35가지의 인수인계를 준비했습니다.
인수인계 시작.
10가지정도는 자기도 해본일이라 괜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10가지정도는 다른 직원들에게 배분하면 되겠더군요.
나머지 15가지 인수인계하는데
얼굴이 굳더군요.
최대한 릴렉스 시킬려고 달래고 인수인계 완료.
그리곤 도망갔습니다.
문자로 못하겠다는 연락을 원장에게 남기고 잠수 탔다고 하네요.
처음에 그사람 온다 할때 저랑 비교하면서 더좋은사람 온다고 좋아하던데 도망가버리니 할말 잃었더군요.
그리곤 후보자 한명한테 전화하니 지금와서 오라면 누가 가냐며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그러곤 하는말이
"더 남아서 해줘야된다."
개소리죠.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와달라고 사정사정하는 판국에 무슨....
아예 일처리가 정지 되는 수준이 되니 무조건 저보고 책임지랍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매일 퇴근 8시에 하고 주말에 출근하고 퇴근할때도 숙제 가지고 와서 해오는 수준인데...
무슨 책임?
한달전이 아닌 2주전에 사직서 던진거요?
해줄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냥 당당하게 퇴사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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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게 유행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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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dqv-DLwuJ8 회사단톡방에 올리고 바이바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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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사하려는 중인데 2주정도의 시간을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법 660조에서는 1달의 기간을 고용주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퇴사하겠다고 했고 15일동안 더 다녀달라고 하더라고요 님도 혹시 모르니 민법660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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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한달 채워라 운운하면 연차라던지 휴가 남아있는거 다 소진해버리고 나오세요 굳이 매일 야근하고 주말까지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사직서 던지셨고 할만큼 했다는 물증도 있으니 혹시라도 법 들먹이면 그냥 남은 휴가로 소진하시던지 딱 정해진시간만 채우고 퇴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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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달까지는 해줘야하는데 사람한명한테 업장이 안굴러갈정도의 업무량을 맡겼다면 빨리탈출해도 될거같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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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게 유행이던데요? | 18.04.27 2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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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유게에서 봤는데ㅋㄱㄱㄱ | 18.04.27 2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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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번역가 식 번역으로 하면 '도비는 공짜에요.' | 18.04.28 1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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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은 자유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상사는 공짜니까 부려먹어도 된다라고 이해하겠네요ㅋ | 18.04.30 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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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사하려는 중인데 2주정도의 시간을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법 660조에서는 1달의 기간을 고용주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퇴사하겠다고 했고 15일동안 더 다녀달라고 하더라고요 님도 혹시 모르니 민법660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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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달까지는 해줘야하는데 사람한명한테 업장이 안굴러갈정도의 업무량을 맡겼다면 빨리탈출해도 될거같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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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한달 채워라 운운하면 연차라던지 휴가 남아있는거 다 소진해버리고 나오세요 굳이 매일 야근하고 주말까지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사직서 던지셨고 할만큼 했다는 물증도 있으니 혹시라도 법 들먹이면 그냥 남은 휴가로 소진하시던지 딱 정해진시간만 채우고 퇴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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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산골에 이상한곳에서 원장 텃세에 나왔다 새로운 도시에 시설 갔더니 개인 시설이라 원장 돈독에 오른걸 버티지 못해 나가고. 이번엔 대형 재단 소속의 기관으로 와서 행복합니다. 당직하면 수당준다니... 휴일도 다 출근해버릴테다 ㅜㅡ | 18.04.28 1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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