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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제가 일을 못한게 아니였군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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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61.80.***.***

    BEST

    요즘은 이게 유행이던데요?
    18.04.27 23:54

    (IP보기클릭)110.15.***.***

    BEST
    https://youtu.be/adqv-DLwuJ8 회사단톡방에 올리고 바이바이하세요
    18.04.27 23:53

    (IP보기클릭)59.27.***.***

    BEST
    저도 퇴사하려는 중인데 2주정도의 시간을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법 660조에서는 1달의 기간을 고용주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퇴사하겠다고 했고 15일동안 더 다녀달라고 하더라고요 님도 혹시 모르니 민법660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 글 남깁니다
    18.04.28 00:32

    (IP보기클릭)118.37.***.***

    BEST
    혹시나 한달 채워라 운운하면 연차라던지 휴가 남아있는거 다 소진해버리고 나오세요 굳이 매일 야근하고 주말까지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사직서 던지셨고 할만큼 했다는 물증도 있으니 혹시라도 법 들먹이면 그냥 남은 휴가로 소진하시던지 딱 정해진시간만 채우고 퇴근하세요
    18.04.28 01:30

    (IP보기클릭)116.34.***.***

    BEST
    원래 한달까지는 해줘야하는데 사람한명한테 업장이 안굴러갈정도의 업무량을 맡겼다면 빨리탈출해도 될거같습니다 ㅋㅋ
    18.04.28 00:48

    (IP보기클릭)110.15.***.***

    BEST
    https://youtu.be/adqv-DLwuJ8 회사단톡방에 올리고 바이바이하세요
    18.04.27 23:53

    (IP보기클릭)61.80.***.***

    BEST 일단튀어

    요즘은 이게 유행이던데요? | 18.04.27 23:54 | |

    (IP보기클릭)110.15.***.***

    샤오무
    이거 유게에서 봤는데ㅋㄱㄱㄱ | 18.04.27 23:59 | |

    (IP보기클릭)210.111.***.***

    샤오무
    그 번역가 식 번역으로 하면 '도비는 공짜에요.' | 18.04.28 15:55 | |

    (IP보기클릭)112.148.***.***

    별빛에의맹세
    부하직원은 자유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상사는 공짜니까 부려먹어도 된다라고 이해하겠네요ㅋ | 18.04.30 01:06 | |

    (IP보기클릭)124.146.***.***

    ㄴ ㅔ
    18.04.28 00:03

    (IP보기클릭)211.178.***.***

    대놓고 정색하고 나오셔도 될 정도
    18.04.28 00:13

    (IP보기클릭)175.208.***.***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좋은곳에서 일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8.04.28 00:15

    (IP보기클릭)59.27.***.***

    BEST
    저도 퇴사하려는 중인데 2주정도의 시간을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법 660조에서는 1달의 기간을 고용주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퇴사하겠다고 했고 15일동안 더 다녀달라고 하더라고요 님도 혹시 모르니 민법660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 글 남깁니다
    18.04.28 00:32

    (IP보기클릭)211.36.***.***

    돈은 주나요 다닐동안 돈받으세요
    18.04.28 00:47

    (IP보기클릭)116.34.***.***

    BEST
    원래 한달까지는 해줘야하는데 사람한명한테 업장이 안굴러갈정도의 업무량을 맡겼다면 빨리탈출해도 될거같습니다 ㅋㅋ
    18.04.28 00:48

    (IP보기클릭)125.177.***.***

    인수인계 자료까지 만들었고, 인수인계도 했는데 다음 담당자가 도망갔으면 어쩔수 없는거지 그걸 님한테 남아있으라고 하는건 억지죠. 다만 걸리는건 퇴사 입장을 알리고 한달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게 법에 있어서 그게 좀 걸리네요. 법 얘기 하지 말고 사장이 모른다 싶으면 나오세요.
    18.04.28 01:16

    (IP보기클릭)222.120.***.***

    일단 법적으로는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그만두기전 한달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고용주는 권고 사직시 한달전에 말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회사분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물고 늘어질 성격이면 대충 띵까띵까 하면서 하시는것도 괜찮을거 같구요. 그게 아니라면 빠이빠이 하시면되겠네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으니 후임자 구하는때까지만 일하라고 했다는 증거 문자나 메신저 등을 확보해두면 좋긴 하겠네요.
    18.04.28 01:27

    (IP보기클릭)118.37.***.***

    BEST
    혹시나 한달 채워라 운운하면 연차라던지 휴가 남아있는거 다 소진해버리고 나오세요 굳이 매일 야근하고 주말까지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사직서 던지셨고 할만큼 했다는 물증도 있으니 혹시라도 법 들먹이면 그냥 남은 휴가로 소진하시던지 딱 정해진시간만 채우고 퇴근하세요
    18.04.28 01:30

    (IP보기클릭)121.173.***.***

    저도 퇴사하기로 한날 다 인수인계했는데.. 상사가 자기 일나갔다와야된다고 내일 또 오라고 해서.. 짜증나서 그다음날..안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하더군요.. 인수인계 다했다고.. 받은 애는 잘 할거라고 했더니.. 빡쳐하던.. 나도 해줄만큼 했고.. 미리 한달전에 얘기된거였는데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오고 나서는 별 거 없습니다. 다시 볼 이유도 없으닌까요.. 님도 다시 볼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갈 필요없습니다. 하실거.. 다하시고 나온건데 잘못도 없고... 그건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예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좋은 직장에서 잘 지내시길 바라네요.
    18.04.28 03:45

    (IP보기클릭)118.2.***.***

    퇴사하기로 다 된거고 인계자 준비 못한건 회사 사정이죠 'ㅁ'/ 그냥 퇴사일에 맞춰서 나가시면 됩니다.
    18.04.28 04:50

    (IP보기클릭)117.111.***.***

    1달이규정이긴한데 그거에대해 손해를 물은 결과는 거의단한번도없었다고합니다 그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수가없어서요 그래서 고용자가 오히려 불리하다는말이많이나왔죠. 걱정안하셔도됩니다
    18.04.28 10:13

    (IP보기클릭)39.7.***.***

    내기억에 사용자가 근로자 자를땐 30일 전에 줘야하는데 나갈땐 망고땡이었음. 나도그래왔고.진짜 ㅁㅊ듯한 사고친거아니고서야...
    18.04.28 10:49

    (IP보기클릭)180.229.***.***

    예전 그 요양원 말씀하시는건가요? 나간다 간다 하시고 이제 나가시나보네요.. 저도 데이케어 팀장하다 나갔을때, 사무국장이 연줄로 후임 데려왔는데 수가신청이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등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서는 해당월 수가신청도 못하는 상황이 왔더랬죠.. 제발 몇 일좀 나와서 해주고 인수인계해달라했는데 '개솔'취급하고 쌩깠습니다. 원장, 사무국장은 아예 박살을 내버리다싶이 나와서 지금은 그 일을 안하네요.
    18.04.28 12:06

    (IP보기클릭)119.201.***.***

    레옹
    처음 산골에 이상한곳에서 원장 텃세에 나왔다 새로운 도시에 시설 갔더니 개인 시설이라 원장 돈독에 오른걸 버티지 못해 나가고. 이번엔 대형 재단 소속의 기관으로 와서 행복합니다. 당직하면 수당준다니... 휴일도 다 출근해버릴테다 ㅜㅡ | 18.04.28 14:57 | |

    (IP보기클릭)175.214.***.***

    담에 오는 사람에겐 대충 가르쳐 주시고 나가세요. 나가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다 알려주면 나가면 안됩니다.
    18.04.28 18:12

    (IP보기클릭)210.100.***.***

    자신이 안했던일을 맡기니 겁먹고 나갈 수 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일을 시켰길래 ㄷㄷ
    18.04.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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