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행인의 일행이 그걸 보고 행인을 당겨서 맞지 않았고
유리창은 행인의 30cm~1m 범위 정도에 낙하.
행인과 그 일행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던진 사람이 자기가 창문을 빼서 던진 것을 시인했지만
행인이 명중하지 않아 상처가 없으므로 이는 과실 상해 미수이다.
다만 과실 상해 미수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며,
불안감 조성과 공포심 유발로 임의동행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해서 철수.
마지막으로 고시원 주인분이 재물손괴죄로 고발하는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상처없이 피한 행인이 전데요.
던진 사람과는 일절 면식도 없고요.
그 장면을 본 주변 주민분들과 친구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체험한건,
좁은 길목에서 고시원쪽 가게로 갈까 반대쪽 가게를 갈까 하다가 반대쪽으로 정하고 몸을 돌리자
위쪽에서 누군가가 사람이 엄청 화났을때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우오오오옥!"하고 진짜 딱 이런 소리가 나더니
친구가 "야 피해!"하고 팔을 잡아 당기자마자
제 뒤로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떨어져서 박살난 창문 샤시(?)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가요?
진짜로 뚝배기 깨질 뻔 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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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제대로 모르면 괜한 조언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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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4가지 없이 쓰는 글 같이 보일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네 본인에게 상해가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나 죽을번 했네 아오빡쳐 너 고소 이런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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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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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에게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처벌이 안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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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지 않아서 과실치상이 성립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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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지 않아서 과실치상이 성립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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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에게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처벌이 안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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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4가지 없이 쓰는 글 같이 보일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네 본인에게 상해가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나 죽을번 했네 아오빡쳐 너 고소 이런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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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제대로 모르면 괜한 조언 하지마세요. | 17.11.05 1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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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 17.11.05 1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