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10조(동물학대 등 금지)
-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 지방국세청 놈들이 저걸 가지고 검찰과 같이 움직일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
본문
[잡담] 어제 동물보호단체로 글 적었는데
ITX-Saemaeul
(5597426)
출석일수 : 960일 LV.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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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1 (1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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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13: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