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상황 정리
• **의뢰 기업이 과거 저작권 침해 또는 부당 수령(무보상 수취 등)**을 한 전력이 있음.
• 이 기업은 이를 비난하는 여론(또는 고발자, 언론, 경쟁사 등)에 대한 방어를 로펌에 의뢰함.
• 하지만 기업은 자신의 위법 여부나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
• 로펌은 방어 전략만 맡아달라는 식으로 접근.
🔹 로펌 입장에서의 법적/윤리적 문제
1. 사실관계 은폐의 위험
• 로펌은 클라이언트의 주장을 기반으로 방어전략을 짜지만, 의뢰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길 경우, 이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기만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예: “우린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받은 적이 없다면 → 로펌도 허위 변론에 연루될 수 있음.
2. 윤리규정 위반 (변호사법, 대한변협 윤리장전 등)
• 변호사는 사실상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할 수 없음.
• 의뢰인의 과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어 논리만 짜는 경우 → 공범 수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3. 리스크: 명예훼손 방어 vs 진실 공격
• 로펌이 “이 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비난자(혹은 고발자)를 공격하면, 상대방이 반격 증거로 실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면 로펌의 평판도 타격.
• 특히 대형 로펌은 이전 사건에서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자산이기 때문에, 허술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뢰는 내부 거절되기도 함.
🔹 현실적 대응 방안 (로펌 입장에서)
1. 의뢰 초기 조사(Internal Due Diligence):
• “관련 의혹에 대해 내부 문서, 계약서, 수령 내역을 모두 공유해달라”고 요구.
•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 없이는 방어전략 구성 불가.
2. 조건부 수임계약 체결:
• 의뢰인이 거짓 사실을 제공할 경우 로펌이 즉시 계약 해지 및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 삽입.
3. 방어 전략의 범위 제한:
•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본 소송의 쟁점이 아니며, 의뢰인은 이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전략적 애매모호한 접근으로 법적 책임을 피함.
• 단, 이 경우 여론전이나 명확한 법적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움.
🔹 결론
당신이 지적한 바처럼,
“자신들의 약점을 방어해달라고 하면서, 위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도 없이 로펌에 책임 없이 맡기려는 것”
은 위험한 접근이며, 정상적인 대형 로펌은 이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방어 전략의 범위를 제한하는 계약을 요구합니다.
로펌은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거짓과 불법을 옹호하진 않으며, 윤리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합니다.
———————————
ㅇㅍㄹ 놈들이 좋아하는 지피티도 이건 좀 하는데? ㅋㅋㅋ 니들 지능으로 어떻게 할꺼야?
로펌은 아무나 간다고 변호해주는것도 아니고 ”패배했을 경우에도 돈을 줄 수 있어야“ 수임 할 수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