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금년 08월 16일부터 자동차 사고 보증 수리시
정품 대신 대체 부품을 써서 수리하도록 강제화 하게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고 함.
비싼 보험료는 보험료 대로 내고
부품을 싼마이 대륙산, 알리산 짭 부품을 써라...!?
이게 말이 된다고 봄!?
그래서 자가용 끌고 다니는 분들이 보면
발끈할 만한 영상이다 싶어서 가져옴.
........그래 짭 부품을 써서 자차 수리 완료됐다고 치자.
그 차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턱이 있겠냐....!?
재수없으면 고속도로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퍼질 수 있음.ㄷㄷㄷㄷ
덧. 이번 개악된 자동차 관리법은
국회 발의 법안이 아닌,
금감원이 시행한 행정명령임.
이걸 누가 승인해줬게!?
지금은 짤리고 백수인 전임 금감원장 이복현이 했음.
2023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태로 개악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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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튜바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섰더라!? 언론쪽 살펴보니까 통제중인 모양인지 안나오던데 모르겄음. 아니면 매스컴이 이걸 모르고 있다거나....... | 25.07.20 0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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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을 챙기려는 것들이 저렇게 만들어놓음 특히 보험사 새키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5.07.20 0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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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순양함
다음으로 영상보면 마치 아무나 인증 할 수 있는거 마냥 얘기하고 kapa? 처음 듣는데?라고 하는데, 대체부품 제도 시행한지가 10년 넘었고 이미 대체부품 쓰면 수리비 할인해주는 보험제도 시행한지도 몇년이 지났는데 그거 인증하는 유일한 기관을 첨듣는다? 자동차 관련 행사 있으면 온동네 쫓아다니는 이 양반들이 정말로 모를까? 시험기관 인력기준 얘기하는데 그냥 최소 커트라인인 인력기준보다 별표13(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같이 적혀있는 보유 시설이나 시스템이 더 중요한데 그건 일부러 언급 안하는 이유는 뭘까?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1134#AJAX 보험사가 대체부품 수리비만 지급하는거 소송걸면 정품 부품 비용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렌트카 사례 들면서 확언하면서 정작 법에 명시된 인증부품 사용 시 A/S 거부 금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3항)는 수입차들 보증 종료할까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 자동차제작자 등은 무상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됨 | 25.07.20 0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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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이 대체부품 제도란게 타겟이 수입차 업체들 대상임. 보험연구원에서 만든 자료하고 몇개 봤는데, 논조 자체가 비싸거나 특히 연식 좀 오래된 수입차들 별거 아닌걸로 수리부품이 없어서 어마무시하게 깨진다. 이런거 줄이고 국내 부품 제조업계 키워보자가 논조인거 같음. 그리고 건너듣기론 국내차는 현기 부품들이 워낙 저렴하고 수급도 잘 돼서 투자 대비 판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나 뭐라나... | 25.07.20 0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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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순양함
영상 찬찬히 봤는데 좀 거슬리는게 있네... 우선 나도 대체부품 수리를 소비자한테 강요하는건 부정적인 입장임. 우선 영상을 짚기 전에 본문에 적어둔 부분들 오류부터 짚고 가봄.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거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거 아님.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53 자동차관리법은 그냥 대체부품에 대해 정의하고 인증, 사후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해놓으거고 그거 규정한 건 이미 14년도부터 함. 2. 중국산 짭, 알리산 짭부품 쓰라는거 아님.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에 따른 국내 인증 받은 대체부품 쓰란거임. 3.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2022-243,20220515) 여기 15조 2항보면 ② 법 제30조의5제5항 및 규칙 제40조의12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규격 및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 등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 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대체부품의 부품두께, 단차 및 간극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대체부품의 인장강도, 굴곡변형, 굴곡강도, 전단강도, 충격강도 및 선형 열팽창계수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3. 코팅(프라이머 및 장식용)의 내열성, 접착력,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부식성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이라고 되어 있음. 유사하다는 말이 주관적인거 아니냐 할거 같은데, 그래서 그 밑에 3항에 세부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근데 이거 정해둔건 잠깐 검색한걸론 못 찾겠다. 4. 그 위에 1항보면 인증 대상은 1. 외장부품 2. 등화부품 3.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1, 2야 문제생긴다고 차 굴러가는데 이상 없고 3번이 좀 애매한데 스티어링 기어, 활대류, 로어,어퍼암, 쇼바 등 박살나면 좀 위험해 보이는 친구들이 좀 있다. 근데 이게 애시당초 소모품이기도 하고 갑자기 똑 부러질 저급 이면 애시당초 인증시험 통과가 안되겠지... 첫댓글 오타랑 내용 좀 수정함 | 25.07.20 02: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