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기업같은 경우 일을 못 그만두게 함.
이유는 이 일을 할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
사례를 들다면.
-면담 및 사직서 접수 거부
영업직 A씨는 사표를 내려 했지만 상사가 면담자체를 거절, 사표도 접수되지 않아 두 주 동안 방치되었고, 결국 이직이 한 달이나 늦춰짐
한 여성은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는 대표의 강압과 집요한 만류로 사표 수리까지 2주가 소요되는 등 회사의 고의적 지연에 시달림
-사직서 파기 및 직접적 방해
실제로 일부 상사는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을 강제로 붙잡아두고 퇴사 희망자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
-이직 서류 미발급 및 불이익
회사가 퇴직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등)의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고의로 발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업 급여 신청이나 이직에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보고됨.
아예 징계 해고로 처리해 업계 내 평판을 손상시키는 등 재취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음.
-손해배상 및 금전적 압박
“너 때문에 손해가 나면 배상청구 하겠다”,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등 금전적·정서적 압박으로 퇴직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사례도 존재함.
그럼 계속 고용해주겠다는 데 계속 일하면 안됨? 아니면 그냥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경우 주 80시간 전후로 일하며 한달 월급은 10만엔에서 12만엔 정도에 잔업수당 없지만 잔업은 있고, 식대비 자가부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 심지어 상사 갑질에 성희롱이나 왕따도 빈번하고.
그냥 안 나감? 그럼 회사에서 고소 들어옴. 안 나와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하라고.
그래서 결국 퇴직대행이 생기게 됨.
이들은 전문가들인데다가 법적인 부분도 빠삭해서 회사가 쉽게 대할 수 없을 뿐더러 퇴직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기에 고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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