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차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 당시의 알콜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사고 처벌을 피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예전부터 종종 문제가 됐지만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사고 이후
수법이 대대적으로 유명해지며
그 모방범죄도 이어지면서
술타기 금지법, 일명 김호중법이 만들어져
2025년 6월 4일부터 술타기를 하면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됨
그런데 이 술타기 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24년 4월,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콜농도로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적발됨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신호위반 혐의로 멈춰세우려 했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
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려 함
만약 술타기 금지법이 적용된 이후라면
고의로 술을 마셔 처벌을 받았겠지만
법 적용 이전이라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없는 상황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용의자가 소주를 마시려는 순간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해 입을 막아 소주를 마시지 못하게 저지하였고
용의자는 소주를 마시려고 억지로 다투는 장면이 점내 CCTV에 그대로 촬영됨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고려해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
이후 측정된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에 해당,
게다가 2012년과 2020년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과를 고려해
적발 자체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건이었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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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난 맨정신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낸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술을 마셨다" 고 주장하면 단순 뺑소니가 되지 음주뺑소니로 적용을 못함
(IP보기클릭)118.235.***.***
호중이기 교통법규에 진짜 큰획을 그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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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이 아니라 예를들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 그 뒤에 술을 마신 뒤 검거가 되서 알콜농도를 측정하면 사고 낸 당시의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용이 불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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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고 나서 정상화가 되었단건 법원이 아니라 법이 엉망이었단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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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소주를 뒀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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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도 2020년에도 했다는건 걍 평소에도 음주운전 계속하고 운좋게 안걸린건가보네 걍 일상이고 습관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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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증거"라는건 없기에 모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가장 기본적인 법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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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소주를 뒀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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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이 아니라 예를들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 그 뒤에 술을 마신 뒤 검거가 되서 알콜농도를 측정하면 사고 낸 당시의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용이 불가능했음 | 25.07.16 10:54 | | |
(IP보기클릭)121.164.***.***
예를들어 "난 맨정신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낸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술을 마셨다" 고 주장하면 단순 뺑소니가 되지 음주뺑소니로 적용을 못함 | 25.07.16 10:55 | | |
(IP보기클릭)180.81.***.***
사고냈을때 음주상태였다는걸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 25.07.16 10:55 | | |
(IP보기클릭)106.102.***.***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거 같은데 | 25.07.16 10:55 | | |
(IP보기클릭)220.125.***.***
근데 저게 어려운게 사고난 직후 바로 잡아서 측정하면 값이 바로 나올텐데 사고내고 술타기해서 혈중알콜 농도를 올려버리면 사고당시와 술타기한 후에 결과치가 다를테니 법의 허점을 노린거지, 법이 너무 오래되서 정비가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음 | 25.07.16 10:57 | | |
(IP보기클릭)121.176.***.***
감형은 형량을 줄이는거고 저건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 못하니 음주운전 죄에 대한 형량 자체가 안나오지 | 25.07.16 10:57 | | |
(IP보기클릭)39.7.***.***
스테이위드미
법이 바뀌고 나서 정상화가 되었단건 법원이 아니라 법이 엉망이었단 소립니다 | 25.07.16 10:58 | | |
(IP보기클릭)39.7.***.***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몰라도 법이 바뀌어서 처벌할 수 있었다고 써있으면 법이 엉망이었구나! 해야지 왜 거기서 법원이 미친것 같아! 가 나옴? 얘는 그냥 법원을 싫어하는거임 ㅋㅋㅋ | 25.07.16 10:59 | | |
(IP보기클릭)106.101.***.***
아니 오히려 음주운전 안한 증거를 가지고 오는게 정상 아닌가 | 25.07.16 11:01 | | |
(IP보기클릭)39.7.***.***
천연포도즙100%
"안한 증거"라는건 없기에 모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가장 기본적인 법원칙임 | 25.07.16 11:02 | | |
(IP보기클릭)210.121.***.***
법은 음주 측정 할때 튈거라는걸 전제로 안둬서 그럴거 같음.. 지금이라도 바껴서 다행이지.. | 25.07.16 11:05 | | |
(IP보기클릭)121.136.***.***
부존재의 증명이라는건 없는거지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이 제대로 적용되기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내고 일단 현장 도주하고 다음날, 다다음날 나타나는 경우도 흔했음 | 25.07.16 11:11 | | |
(IP보기클릭)218.152.***.***
... ? ... | 25.07.16 12:10 | | |
(IP보기클릭)106.102.***.***
모르면 가만히 중간 | 25.07.16 12:17 | | |
(IP보기클릭)112.163.***.***
법의 헛점이 있었던거지 지금은 보완된거고 | 25.07.16 15:53 | | |
(IP보기클릭)118.235.***.***
2012년에도 2020년에도 했다는건 걍 평소에도 음주운전 계속하고 운좋게 안걸린건가보네 걍 일상이고 습관이라더니
(IP보기클릭)155.230.***.***
그래서 음주 걸린 사람은 걸린게 한번일거지 한건 여러번일거란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더라 | 25.07.16 10:57 | | |
(IP보기클릭)218.48.***.***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번만 걸린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있음. | 25.07.16 11:03 | | |
(IP보기클릭)118.235.***.***
호중이기 교통법규에 진짜 큰획을 그었지
(IP보기클릭)118.235.***.***
호중아 고맙다 | 25.07.16 10:57 | | |
(IP보기클릭)118.36.***.***
사실 그 전에 이미 같은 일이 있었던게 ㅋㅋ 그게 있었어서 이번에 더 크게 갈아치운건가 싶기도 하고 | 25.07.16 10:59 | | |
(IP보기클릭)218.48.***.***
그 이전에 이창# 그 이전의 이전에 권상#.... | 25.07.16 11:03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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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중런 나오면 생각나는 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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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높으신분들이 내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은 알아서 깎아주기로 했어요 | 25.07.16 1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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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1년은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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