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 10분이면 꼬신다" 지인에 술잔 휘두른 20대 징역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을 마시다 10분이면 여자친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지인에게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B(26)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한 말에 화가 나
음료를 얼굴에 뿌리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맥주잔을 휘둘러 한 차례 때렸다.
이어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가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1096000062?site=popularnews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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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유도죄 같은건 없나 함정수사는 수사망에 걸려도 인정 안되는데 범죄유도는 범죄에 유도당하면 죄로 인정되는게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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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25.07.12 2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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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빡쳐서 날린 주먹질에는 3초도 허비하기 아까웠고 | 25.07.12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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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유도죄 같은건 없나 함정수사는 수사망에 걸려도 인정 안되는데 범죄유도는 범죄에 유도당하면 죄로 인정되는게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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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팔면 점주에게 책임이 있어서 상대매장에서 스파이보내기가 가능한 나라임... | 25.07.12 20: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