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스(위임) 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
근로계약 상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비자주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프리랜스 계약에 있어서 수임인(프리랜서; freelancer)은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로서 위임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에 독자권 자율권이 침해 받았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 판단 될 여지가 크고, 대부분의 하꼬 용역주는
이걸 수시로 어겨대거든.
개인적 사견이다만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준거다…라는 주장은
주장하는 쪽이 상당한 법률적 지식과 파워가 없다면
쉽게 관철시키기 어려운 주장임.
대부분의 상황에서
면피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더 클거임.
뭐 전속 법무팀이 알아서 잘 하겠지. 있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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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은 프리랜서를 '계약관계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음 '프리랜서니까'는 만능의 해결법이 아닌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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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사실상 관리감독권 없는 위임계약관계인데 상상하는 이미지만으로 판단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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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프리로 일해본 적 있지만, 일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계약서부터 작성했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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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은 프리랜서를 '계약관계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음 '프리랜서니까'는 만능의 해결법이 아닌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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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사실상 관리감독권 없는 위임계약관계인데 상상하는 이미지만으로 판단하는거 같음. | 25.07.04 16: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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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
나도 프리로 일해본 적 있지만, 일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계약서부터 작성했는데 말이지... | 25.07.04 16: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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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황에 직면하기 전엔 그냥 개인의 심상으로 상상하는 이미지가 전부다보니 실제 직면하는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지…비단 이번 건만 해당하는 건 아닐거임. | 25.07.04 16: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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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프리랜서임. | 25.07.04 16: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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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의 도급계약이 프리랜서로서의 원칙이 안 지켜지지. | 25.07.04 16: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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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프리랜서라고 계얃서 안 쓰는게 아님. | 25.07.04 17: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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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노동은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갑의 귀책사유가 되는것이 일반적임. | 25.07.04 17: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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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마찬가지임. 모든 계약서는 대부분 발주자의 위치인 갑의 책임 효력이 더 무겁게 설정됨. | 25.07.04 17: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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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하는게 좀더 이해가 빠를거임. 노동계약서는 고용주인 갑과 피고용인간의 사이에 관리 감독의 권한이 포함되는 대신 관리감독의 불공정 함이 없도록 법이 보장하며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에 따르는 4대보험 같은게 의무적으로 포함되야 하고 프리랜서는 고용주 대 1인기업간의 업무 도급임. 관리감독을 자율에 맡기는 대신 책임도 지지 않는거지. 간 계약간 불평등 조항이 없도록 검토는 되어야 하고. | 25.07.04 17: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