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오토바이는 2종소형이나 원동기 면허를 따야 모는게 맞겠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근거하여
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2종보통을 취득해도
오토바이를 몰수 있는 규정이 있음
(여기서 말하는 오토바이는 보통 125cc 미만)
하지만 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 2종보통은
바퀴 4개가 달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임에도
바퀴 2개인 오토바이를 몰수 있다는 모순점이 있음
애초에 바퀴 4개하고 2개 달린걸 운전하는건 전혀 다름
물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게 훨씬 위험하다는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
당연히 오토바이를 몰려면
2종소형이나 원동기를 취득하는게 맞음에도
또한 이 조항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각계계층의 반발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전보다는 여론의 눈치 때문에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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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면 끽해봐야 9마력따리가지고 뭔 차라리 무면허 단속이나 빡시게 하는게 낫다 시골가면 노인네들 죄다 무면허/무등록으로 오도방타고 atv끌고댕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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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면 끽해봐야 9마력따리가지고 뭔 차라리 무면허 단속이나 빡시게 하는게 낫다 시골가면 노인네들 죄다 무면허/무등록으로 오도방타고 atv끌고댕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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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큰 오토바이로 그것도 못하면 뒤져서 가르치는거지.. | 25.02.09 23: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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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 오지게 받은거보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거 같아 그래서 폐지 못하는건가? | 25.02.09 2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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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어서 답 없다고 생각함 저배기량은 배달이 오토바이가 고배기량은 시끄러운 할리있고 자살특공대 R차가 위험하게 운전 하는거 자주 보잖어 오토바이 그렇게 탈 사람은 차 타도 저러겠구나 하고 오토바이 차 둘 다 타니까 보이기도 하고 ㅎㅎ 법쪽은 오토바이는 워낙 소수라 당장에 오토바이 면허 방식 바꿔야 되는걸 타는 사람도 아는데 여태 놔두는거 보면 앞으로도 손도 안 댈듯 | 25.02.09 23: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