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의 아파트들이 장릉의 조망을 훼손한다는 혐의로
문화재청이 건설사에 중단 명령을 내렸었는데, 건설사가 최종 승소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유지하고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
쟁점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문화재로부터 200m인가 500m인가? -> 200m임, 아파트는 200m 밖임
2.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200~500m 지역내에서도 1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의 주체가 문화재청인가? ->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 없다. 주체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3. 김포 장릉의 경관을 저해하는가? -> 이미 다른 아파트들도 가리고 있었고, 이 아파트 만으로 중대하게 해쳐졌다고 볼 수 없음
4. 문화재청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는가? -> 아파트가 이미 어느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처분을 한거다. 재량권 남용이다
이미 아파트들은 공사, 입주가 완료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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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이제 그냥 경북궁 앞에 고층 아파트도 허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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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문화재청이 확인하지 않고 건설 내버려두다가 부랴부랴 금지명령 내리면서 예정된 결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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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문화재청이 지들 실수 덮으려고 언플하다가 개발린 사건이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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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예상한 헬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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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처럼 선동하는 글은 베스트 가지만 해명글은 분리수거 꼬박꼬박 가는게 유게의 웃음벨 버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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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다 잘못한건데.. 언플해놔서 아직도 건설사 지자체 욕을 하는게 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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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이고 뭐고 문화재청이 일을 거지같이 해서 이렇게 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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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해당이 안되니까. 다른 아파트도 규정 맞춰서 지은거고 이번 아파트도 똑같은 규정에 맞춰서 지은건데 왜 이 아파트에만 철거를 요구하는가가 쟁점임. 따지자면 규정이 제대로 된건지를 따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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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예상한 헬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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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YPE
애초에 문화재청이 확인하지 않고 건설 내버려두다가 부랴부랴 금지명령 내리면서 예정된 결말이었음 | 23.12.30 18: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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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신축이야. 아직 속단하긴 이름. | 23.12.30 18:4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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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김전일
이 경우에 해당이 안되니까. 다른 아파트도 규정 맞춰서 지은거고 이번 아파트도 똑같은 규정에 맞춰서 지은건데 왜 이 아파트에만 철거를 요구하는가가 쟁점임. 따지자면 규정이 제대로 된건지를 따져야지. | 23.12.30 1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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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김포인데 왜 인천에 통보를 하지 | 23.12.30 1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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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인천에 있으니까. | 23.12.30 1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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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왕릉하고 아파트 사이를 경계로 김포/인천이 나뉘는거였어? | 23.12.30 18: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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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은 김포에 있고 아파트는 검단에 지어져 있음. | 23.12.30 18: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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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나뉘진 않지만. | 23.12.30 18: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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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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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문화재청이 지들 실수 덮으려고 언플하다가 개발린 사건이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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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자기전에 양치질
지금 이 글처럼 선동하는 글은 베스트 가지만 해명글은 분리수거 꼬박꼬박 가는게 유게의 웃음벨 버튼이지.. | 23.12.30 1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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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다 잘못한건데.. 언플해놔서 아직도 건설사 지자체 욕을 하는게 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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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패러렐월드
순살이고 뭐고 문화재청이 일을 거지같이 해서 이렇게 된거 | 23.12.30 1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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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저 건설사 나왔다고 까는건가... | 23.12.30 18: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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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쩔껀데 문화재청이 아파트 값 다 물려주고 철거할거야? | 23.12.30 18:32 | | |
(IP보기클릭)118.235.***.***
1. 문화재청이 검토할때 문제 없다고 확인받음 2. 막상 지어지는거 보고서야 기준 바뀐거 알고 태클 그럼 해답은 2가지인데 A. 판결처럼 냅두기 B. 허물면서 철거비+공사비 다 대주고 입주민들 보상+집 새로 구해주는데 몇조 쓰기 이상적으로야 B겠지만 현실은 A임 | 23.12.30 18: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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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니가 산 아파트가 있어. 2.근데 행정청에서 규칙 변경된거 인지 못한 상태로 허가 내준거라 아파트 철거하니 나가라고 함. 3.건설사 과실이니 국가에서 돈은 보상 안해준대. 건설사에게 받으래. + 뉴스타면서 이기적인 입주민 운운하며 언플도 함 4. 한편 건설사는 자기들 허가 제대로 받았다고 입주민에게 보상 못하겠다고 함. 그래서 행정청이랑 기업이 자기들 과실이 아니라고 논쟁이 붙음. 5. 그래서 전부 까보니까 규정이 아파트 짓기 전에 변경되었는데 국가기관이 그걸 통보 누락해서 행정청도 몰랐고 그 상태에서 허가 내줬던거임. 이게 각 지역에서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일이 발생해서 개인 토지 소유주가 마찬가지로 뒤늦게 규제 걸린다고 건물 철거하라고 태클을 걸었다가 상대가 국가소송을 걸어서 역으로 행정청 과실을 인정받고 역관광시킨 사례가 십수건이 나오는거임. +그런 상태에서도 뒤늦게라도 통보도 안하고 계속 패소 반복하면서도 방치함. 6.이거 밝혀지니까 해당 국가기관은 직접 통보는 안했지만 자기들 사이트에들어가서 검색해서 확인하면 소개하고 있는데 몰랐던게 잘못이라고 우김 7.결국 판례 + 행정측의 과실 인정 + 행정측의 일부 요구 건설사가 수용 선에서 행정청이 꼬리 내렸음. 8.하지만 언플한거 정정은 대대적으로 다루지 않고 인터넷 뉴스 기사로만 내고 렉카들도 안잡아서 니는 인터넷에서 이기주의 운운하며 욕먹음. | 23.12.30 19: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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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급발진하네 | 23.12.30 1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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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해라 | 23.12.30 18: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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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까에 미쳐서 제대로 된 사고가 불가능한 애들 | 23.12.30 1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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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의 실수로 규칙 변경한거 통보 누락해서 일선 행정에서 혼란이 일어났고 그 결과 기준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된 상태인데 국가기관이 그 책임을 민간의 개인 토지주나 사업자에게 떠넘기려 하다가 패소 반복하던 중에 도저히 덮을 수 없는 규모로 터져서 뉴스타니까 문화재 근처인걸 이유로 언플해서 뒤집어보려 한게 저 사건 본질임. | 23.12.30 18: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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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지들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관련부처에 통보 안해놓고 방치하다 허가도 아니고 착공 들어간뒤에 뭐 한거였다니 | 23.12.30 18: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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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지 책임 떠넘긴다고 언플한거 그대로 믿고 이런 편파적인 글에 휘둘리며 사건 본질을 못보는 애들이 말이지. | 23.12.30 1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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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위병은 국가에서 한거는 알지? | 23.12.30 19: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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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위병에 빗대 부르는건 두가지 의미가 있음. 하나는 걔들이 중국 문화 말살한거에서 나온 문화재 파괴자의 측면 둘은 국가나 언론에서 발표한거에 무지성으로 따르며 마녀사냥이나 집단주의의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 이번 사건은 전자인줄 알았더니 후자였다는 의미. | 23.12.30 19: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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