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분 내'에만 재승차하면 환승 적용
우이신설선·신림선에도 새롭게 도입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거나 급하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경험이 누구나 한 번은 있을 것이다.
이제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15 분 내'에만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정식 도입한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역에서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에서 다시 타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개찰구에서 화장실이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이 많은 데다 이동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잘못 내려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 건너 가거나 화장실이 급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려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야 지하철을 다시 탈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재승차 제도를 선정해 지난 7월1일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앞서 서울시는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64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64명(79%)의 시민들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민들의 의견과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기존 1~9호선 구간에만 적용됐던 재승차 제도를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등이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 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재승차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170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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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쪽으로만 다니면 되겠구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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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같은데 그러면. | 23.10.03 1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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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급똥으로 내가 나갔던 개찰구가 기억이 안나면 뭐 ㅈ된거지... | 23.10.03 1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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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데수
끝쪽으로만 다니면 되겠구만 ㅋㅋㅋ | 23.10.03 1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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