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week.com/russian-official-overthrow-putin-treason-conion-mobilization-1748331
러시아 국방부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닌스코예의 의원 드미트리 발트루코프(43)에게 징집통지서를 보냈다.
발트루코프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2일 병무청 직원과 경찰 등 4명이 집으로 징집통지서를 들고 왔다. 어머니가 대신 받으셨는데 3일까지 징집사무소로 나오라는 통보였다”고 밝혔다.
발트루코프는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에 푸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제출한 선출직 공무원 중 한 명이다. 당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그는 ‘러시아 연방의 무력 사용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킨 혐의’로 4만 4000루블(약 107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발트루코프가 이번 징집 명령을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이유다.
그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결의안 때문에 징집 표적이 된 것 같다. 그저 나를 잡아가두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잘못된 징집 사례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실제와는 괴리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구잡이 동원’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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