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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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이 조항을 들어서 에로망가, 상업지의 수입이 불법이고(일 수 있고?),
수입하면 밀수죄라는 주장을 봤는데 이는 법조항의 과대해석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개인의 수입을 어떻게 일일이 단속하냐? 그냥 봐주는 거다?
아님. 합법이기 때문에(=단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관시키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에서 논증할 수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자.
1. 출판물과 다른 분야(장르)은 적용 법률과 적용 기준이 다름
한국은 장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수준이 다르다? 사실일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5592819
자세한 것은 위의 글을 참조하면 되는데, 간단히 출판물에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수위가 다른 장르보다 훨씬 넓음.
2. 관세법 234조는 서적(출판물)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조항 = 후속법 우선
위 조항은 1980년대까지 독재 정권의 문화 검열에서 비롯한 것이고, 그 때 당시 부터 있던 조항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것에 불과함.
특히 출판물에 대해서는 198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서,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03년 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외국간행물 수입 조항 있음) 등 후속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출판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지 관세법 234조를 따르지 않음.
3. 만약 단속한다해도 그 주체는 관세청이 아니고, 기준도 관세법이 아님.
위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야기했는데,
이 법에 따라 어떤 도서의 수입을 금지할지 말지는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자체의 심의 기준으로 심의해서 정함.
4. 그 결과 이미 합법적으로 성인대상 에로망가와 상업지가 활발하게 수입되고 있음
관세법 234조 운운하기 전에 무수한 에로망가와 상업지가 수입되고 있는데, 그 현황은 간윤 심의 결과 목록과 각 서점에서 대략 확인가능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이미 심의결정 목록상 '유해간행물', 즉 한국내 유통 금지한 서적은 2021년 1년간 15종
2021년 1년간 약 570종 정도가 19금 판정 받음.
정발도서의 19금 판정 얘기가 아니라, 수입 원서 중 19금 판정이야기임.
(다행히) 전연령 판정이면 아예 간윤 심의결정 목록에 올라오지 않으므로 전체 심의 도서가 몇 종인지는 불명확하지만,
1년에 기본적으로 1천종 이상은 된다고 봐야겠지.
(※ 다시 말하지만 정발 종수가 아니라 개인이 주문하거나, 서점, 수입업체들이 수입한 원서 종수)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출판물은 심의가 '의무'가 아니고, 미심쩍으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건덕지도 없이 그냥 수입되는 일반도서들이야 훨씬 많을테고, 1년에 1만종 이상?
요약하자면 전체 수입 도서 중 미심쩍은(야해보이는) 일부만 심의 받고 그 일부 중에서도 1~2% 정도만 수입금지 되는 수준
그리고 이 금지 조치는 관세청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내림.
그럼 실제로 한국에 일본 에로망가, 상업지들 유통이 되나?
됨
(후방주의)
위는 알라딘 국외 도서목록 중 일부
평소에 재고를 들일 일이 없거나, 과월호거나 해서 품절이 뜰 뿐.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들은 은근히 에로망가, 상업지 수입 판매 많이 함.
5.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 될까?
기본적으로 출판물(서적)은 관세청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봐야하는데,
첫번째 이유는 서적은 면세상품이라 관세를 따져볼 필요가 없음 이고
두번째로 (당연하지만) 목록통관 대상이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거나, 내용물이 불명확하거나(책인지 뭔지도 모름) 하지 않는 한 그냥 통관
혹시 뜯어봐도 책임을 확인하면 그냥 넘김. 개인이라서 넘기는게 아님. 책이라서 넘기는 것임.
순수하게 개인의 소량 직구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는 단속이건 심의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실제로 단속되거나 심의되는 가장 큰 비중은
유게이들이 알라딘, 교보, 예스24를 통해 에로망가를 주문
했을 때임
위에 수입사 이름들 보임?
유게이들이 에로망가 신간 나왔다고 환호하면서 예스, 알라딘, 교보에 주문 넣으면, '그 첫 번째 주문에 대해' 각 서점들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간윤에 심의를 의뢰하고 재수 없으면 유해간행물 판정 떨어지는 것. 정말 재수 없어야 함. 1년에 15건 밖에 안 되니까.
보통 99%는 아무일 없거나 19금 딱지 붙어 오는 정도.
아무튼 이 첫 주문에 대해 심의가 떨어지면 두 번째 주문 부터는 바로바로 수입됨.
6. 그럼 예스, 알라딘, 교보 통해서 주문하지 말까?
이건 좀 미묘.
아마존 직구를 하거나, 배대지로 들어오는 책들이면 그나마의 심의도 없이 그냥 들어오니까, 심의 받는 게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내 수입, 판매해도 된다는 확인도장을 받는 셈이라
그걸 고려하면 첫빠따로 심의받는 유게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게이들에게는 더 유익함.
합법이라는 도장이 찍혔으니 좋고, 빠르게 들어오니 좋고, 더 저렴하게 들어오니 좋음.
이렇게 심의 한 번 받아놓으면
성인끼리만 보고, 성인에게만 유통한다고 가정했을 때
1) 아청법에도 걸리지 않고
2) 형법상 음화반포죄에도 걸리지 않고
3) 청소년 보호법에도 걸리지 않음
※ 참고로 에로망가, 상업지는 국내 대형 서점 통한 주문이 가장 쌈
아마존이나 배대지 보다 예스, 알라딘, 교보가 더 싸다는 얘기.
이건 심의 받아볼 것도 없이 XXXX 라는 생각이 든다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직구하시고.
< 3줄 요약 >
1. 관세법 234조로 에로망가 수입 단속 하지 않음
2. 단속해도 관세청이 아니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함
3. 간윤의 심의 기준은 생각보다 널널해서 아예 수입금지까지 먹는 도서는 매우 적음
p.s. 스샷 찍고 보니 안양교도소는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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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심의를 받는다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수입이 불법일 수도 있음. 심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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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글쓰고 저세상 가버릴뻔한 유게이 하나 구하는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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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걸 알려줘서 이 사단을 내냐....다른사람도 볼권리가 있고 당사자도 강등받을 권리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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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포괄주의(금지할 것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허용)기 때문에 아청법에서 단속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출판물은 법을 개정해서 포함시키지 않는한 지금으로서는 적용 외가 맞음. 법을 개정해서 포함시킨다면 ... 위헌이 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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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은 심의기관이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는데, 전자책 유통업체들이 멋대로 칼질하는 겁니다. (특히 리디북스) 종이책 서점과 전자책 유통 서점들과 스탠스가 꽤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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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는 아마 교도소 수형자가 저 서적을 국외주문했는데 교도소에서 보고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한걸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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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왕 등에서 직구하면 기본 책값*2인 끔찍한 무게배송비를 감당해야되고 국내 서점에서 사면 확실히 저렴하지. 뭐 번역해서 정발 안 하는 외산 그대로 19금 포장만 두르는 식이라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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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고
수정했음 | 22.01.21 1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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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은언제함? | 22.01.21 17: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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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어요 ;; | 22.01.21 1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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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완료 (봐주셈) | 22.01.21 16: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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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안할깨 | 22.01.21 1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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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근육호븃
수정했어요. | 22.01.21 1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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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간근육호븃
왜 그걸 알려줘서 이 사단을 내냐....다른사람도 볼권리가 있고 당사자도 강등받을 권리가 있지.. | 22.01.21 16: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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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TOTSUGEKI🐬
열심히 글쓰고 저세상 가버릴뻔한 유게이 하나 구하는 심정 | 22.01.21 1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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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핑크빛 동그라미 몇개 때문에 이렇게 유익한 글이 날아갈 뻔 했잖니 | 22.01.21 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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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SUGEKI🐬
화날만하지. 난 못봤으니까! | 22.01.21 17: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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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심의를 받는다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수입이 불법일 수도 있음. 심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이 아님. | 22.01.21 16: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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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지락스 인증 올라오는거 몇번 보면 불법은 아닌듯... | 22.01.21 1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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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왕 등에서 직구하면 기본 책값*2인 끔찍한 무게배송비를 감당해야되고 국내 서점에서 사면 확실히 저렴하지. 뭐 번역해서 정발 안 하는 외산 그대로 19금 포장만 두르는 식이라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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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4887746091
그럼 상업지 장사가 안되는건 출판사들이 쉬쉬해서 그러는거란건가? | 22.01.21 16: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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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 전문 출판사 하나 나오면 혼자 돈 쓸어담겠네 | 22.01.21 16: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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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4887746091
로또1등되면 내가할게 응원해줘! | 22.01.21 1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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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서적은 심의 받건 안받건 어자피 소지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 하나 없으니 전혀 상관없는데 판매의 경우 심의 없이 팔다가 음란물로 인정되면 그대로 ㅈ되요 | 22.01.21 17: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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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은 딴문제임, 본문은 수입자체가 가능하다는거지 유통하려면 심의도 따로 받아야함. | 22.01.21 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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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 100권 가까이 모았는데 이사갈때 이거 큰일나겠다 싶어서 성유게에 90%이상 생필품 맞교환으로 니눔 때림 ㅋㅋ | 22.01.21 16: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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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는 아마 교도소 수형자가 저 서적을 국외주문했는데 교도소에서 보고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한걸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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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랑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봄. | 22.01.21 16: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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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내에 정발되는 성인물들은 명백히 성인만 등장하는 작품만 가져옴. 교복 입은 캐릭터는 섹시어필까진 괜찮은데, ㅅㅅ했단 암시가 있으면 출판사 쪽에서 제발 저려서 자체검열하능 경우 많지; | 22.01.21 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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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포괄주의(금지할 것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허용)기 때문에 아청법에서 단속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출판물은 법을 개정해서 포함시키지 않는한 지금으로서는 적용 외가 맞음. 법을 개정해서 포함시킨다면 ... 위헌이 될테고. | 22.01.21 17: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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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 이유는 2D망가는 아청법에서 잡을 건덕지가 아직 없어서 그래요. 사진집은 필름 카테고리로 우겨넣을 건덕지가 있는데 그거 아니면 서적 자체가 명시가 없어서 | 22.01.21 17: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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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행법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그걸 아예 명문화 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게다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서적이라 하더라도 인쇄물이 아닌 전자책은 또 다르게 적용되고 있죠. | 22.01.21 17: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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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은 심의기관이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는데, 전자책 유통업체들이 멋대로 칼질하는 겁니다. (특히 리디북스) 종이책 서점과 전자책 유통 서점들과 스탠스가 꽤 다르죠. | 22.01.21 17: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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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의 경우는 아직 미묘해서 아청법은 피해가는데 이게 디지털이 되면 예외가 없음 | 22.01.21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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