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제목개정 2005.3.31]
근친혼은 원래 금지지만, 어찌어찌 행정적 실수 등으로 혼인신고가 되어버린 경우 취소사유가 되는데,
당사자간에 혼인 중 임신한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가 없게된다.
물론 관련 판례도 거의 없는 조항이지만, 한국의 아침드라마에서는 상당히 잘 써먹고 있다고 한다;;
(어릴때 헤어진 남매, 혹은 있는지도 몰랐던 남매. 호적에 없어서 결혼해서 임신했네?
근데 알고보니 남매! 하지만 이미 임신해서 취소를 청구할수가 없다! 는 식으로.)
(IP보기클릭)128.134.***.***
너 그런거 보니?
(IP보기클릭)39.7.***.***
옛날 수기로 기록하던 시절도 아니고 다 전산화 되어서 이젠 다 걸러짐
(IP보기클릭)116.36.***.***
일단은 어떻게든 혼인신고만 올라가면 되는구만
(IP보기클릭)180.224.***.***
즉 한국법에 의하면 근친관계의 혼인은 금지지만 임신까지 해버리면 법에서도 막을 수 없어서 둘의 결혼을 인정해버린다 이거군
(IP보기클릭)128.134.***.***
너 그런거 보니?
(IP보기클릭)116.36.***.***
일단은 어떻게든 혼인신고만 올라가면 되는구만
(IP보기클릭)39.7.***.***
어둠의민초단
옛날 수기로 기록하던 시절도 아니고 다 전산화 되어서 이젠 다 걸러짐 | 21.11.28 10:52 | | |
(IP보기클릭)175.209.***.***
하지만 혼전임신 후 신고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 21.11.28 10:54 | | |
(IP보기클릭)218.156.***.***
행정적 실수로 혼인신고가 된 다음에 이야기라, 근친혼이라는 걸 아는 시점에서는 아이가 몇명이 있든간에 혼인신고가 안됨. | 21.11.28 10:55 | | |
(IP보기클릭)180.224.***.***
즉 한국법에 의하면 근친관계의 혼인은 금지지만 임신까지 해버리면 법에서도 막을 수 없어서 둘의 결혼을 인정해버린다 이거군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218.156.***.***
원래 아침드라마에서 어릴때 헤어진 남매가 연인이 되고서야 알았다는 건 상당히 흔한 설정이라. | 21.11.28 10:54 | | |
(IP보기클릭)175.223.***.***
아침드라마 각잡고 본 적이 없어서 몰랐음ㅋㅋ 아무리 막드막드 해도 저녁드라마는 아침드라마에 비하면 순한맛막장이었구나ㅋㅋ | 21.11.28 10: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