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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심폐소생술 후 [101]
AnYujin アン・ユジン
(2230737)
미소녀 힛갤의 검 추천흡수기 고양이
출석일수 : 3766일 LV.15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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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0 (0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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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78 조회 72040 댓글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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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4.***.***
주) 원래 심폐소생술은 갈비를 부러트릴 기세로 하는 게 맞다. 또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심정지보다는 훨 낫다.
(IP보기클릭)14.36.***.***
판결나기마련 → 판결이 나려면 재판이 필요 → 재판을 하려면 기소가 필요 → 기소를 하려면 수사가 필요
(IP보기클릭)223.39.***.***
어머님 동의하인데 아버님이;
(IP보기클릭)124.50.***.***
아니 살아났으니까 이걸 빌미로 몇백 뜯어낼 생각이었겠지
(IP보기클릭)223.38.***.***
강아지들 있어. 돈 챙기려는 씹새들. 저련경우 대부분 나중에 똥칠할때까지 살아도 딸이 찾아가지 않음. 끝난집안
(IP보기클릭)218.147.***.***
이거 학부생이 1급소지할수가 없어서 혐오주작이라던데 (응급구조사 1급을 딸려면 2급으로 관련현장에서 3년이상 근무하거나 응급구조학과 졸업생이어야한다고함)
(IP보기클릭)59.26.***.***
추가) 원래 갈비뼈는 생각보다 쉽게 금이 간다. 심지어 재채기 하면서도 금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뼈 중에서는 약한 느낌이라 심폐소생술 하면 거의 100이면 90은 부러짐
(IP보기클릭)59.29.***.***
(IP보기클릭)223.39.***.***
어머님 동의하인데 아버님이;
(IP보기클릭)223.38.***.***
미케링
강아지들 있어. 돈 챙기려는 씹새들. 저련경우 대부분 나중에 똥칠할때까지 살아도 딸이 찾아가지 않음. 끝난집안 | 21.10.20 06:36 | | |
(IP보기클릭)122.38.***.***
ㅇㅇ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저거 무협의 나온것도 딸이나 아내가 남편 몰래 경찰에 전화해서 증언 서줬을 가능성 상당하다.. | 21.10.20 09:37 | | |
(IP보기클릭)121.173.***.***
님 붙이기도 싫은 부류의 인간 말종... | 21.10.20 09:39 | | |
(IP보기클릭)125.130.***.***
아니 바로 앞에서 사윗감을 범죄자로 만들다니...ㅠㅠ 좀 그지같다. | 21.10.20 22:31 | | |
(IP보기클릭)116.36.***.***
(대충 험한 말) | 21.10.20 22:54 | | |
(IP보기클릭)116.124.***.***
주) 원래 심폐소생술은 갈비를 부러트릴 기세로 하는 게 맞다. 또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심정지보다는 훨 낫다.
(IP보기클릭)59.26.***.***
버니점프
추가) 원래 갈비뼈는 생각보다 쉽게 금이 간다. 심지어 재채기 하면서도 금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뼈 중에서는 약한 느낌이라 심폐소생술 하면 거의 100이면 90은 부러짐 | 21.10.20 05:47 | | |
(IP보기클릭)220.127.***.***
전기충격도 회당 한개씩 부러진다 하던데 | 21.10.20 07:08 | | |
(IP보기클릭)211.36.***.***
연령에 따라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cpr 경험 상당하고 하트세이버도 받았는데 내가 압박한 환자들은 다 부서졌음. 노인들은 첫 압박에 거진 다 부샤지고 젋은 사람은 5번 내외로 부셔짐. 부술 기세로 하는게 맞음. | 21.10.20 07:09 | | |
(IP보기클릭)183.108.***.***
부러지든말든 1도 신경 안쓰고 함 평소에 갈비부러져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 21.10.20 07:10 | | |
(IP보기클릭)220.70.***.***
의사양반한테 물어봤는데 갈비 부러뜨려야 하는거 맞음 | 21.10.20 07:11 | | |
(IP보기클릭)118.235.***.***
체중실어서 하는 cpr이니 안부리지면 그사람은 로건정도 아닐지... | 21.10.20 07:28 | | |
(IP보기클릭)119.192.***.***
갈비뼈는 부러뜨려야 제맛이라고 봤다 | 21.10.20 07:44 | | |
(IP보기클릭)39.7.***.***
저도 예전에 교육들으면서 교육자님께 물어봤는데 이게 정답 | 21.10.20 09:17 | | |
(IP보기클릭)223.62.***.***
정상적으로 누르면 뼈 약한 사람들은 첫번째에 벌써 드드득 하면서 부러지는게 느껴져요 | 21.10.20 09:27 | | |
(IP보기클릭)125.130.***.***
아 그럼 약하게 하면 결국 못살린다는 거구나....다칠까봐 살살하면 아예 못살아난다는 의미구만. | 21.10.20 22:31 | | |
(IP보기클릭)175.202.***.***
의사들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하는 유튜브 있는데, 심폐소생술은 갈비뼈가 안 부러지면 제대로 한 게 아니래요. | 21.10.21 00:28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211.173.***.***
(IP보기클릭)14.36.***.***
광대임돠8
판결나기마련 → 판결이 나려면 재판이 필요 → 재판을 하려면 기소가 필요 → 기소를 하려면 수사가 필요 | 21.10.20 05:44 | | |
(IP보기클릭)14.36.***.***
기소단계면 모를까 경찰조사는 식당 리뷰만 잘못 달아도 받을 수 있늨거니까 그거만으로 주작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듯 | 21.10.20 05:47 | | |
(IP보기클릭)220.126.***.***
응급구조에 관한 면책 (일명 착한 사마리안법)이 2011년 도입인데...10년도 더넘은걸 퍼왔거나 아님 주작이거나....응급구조 학과 학생이 가장 흔하게 알고 가장 중요한 법령을 모를리가 없음 | 21.10.20 05:48 | | |
(IP보기클릭)221.144.***.***
예전엔 자주 저런걸로 신고 당해서 될수있으면 모른척한다고 응급의학 교수님이 14년전에 교육할때 말함 | 21.10.20 05:49 | | |
(IP보기클릭)118.235.***.***
무혐의라 판결까지 안나옴... | 21.10.20 05:50 | | |
(IP보기클릭)119.200.***.***
신고당하는건 뭘해도당해 아무런 근거없어도 신고당하면 조사는 받음 | 21.10.20 07:20 | | |
(IP보기클릭)211.173.***.***
판결이 나기때문에 저런 신고가 거의 접수단계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였는데 | 21.10.20 19:11 | | |
(IP보기클릭)210.96.***.***
신고에 대해서 수사를 한거고 무혐이라고 경찰에서 판단해서 사건종결한것같은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조차 안하는게 더 심각한 문제아님? 그러면 진짜 추행범이 있다고 했을때 어떻게 구별함 추행해놓고 착한 사마리안법 들이대면 면책이잖아 | 21.10.20 22:09 | | |
(IP보기클릭)121.153.***.***
당장 저렇게 협박받으면 무서워서 물어볼수도 있지 | 21.10.21 05:42 | | |
(IP보기클릭)211.198.***.***
(IP보기클릭)124.50.***.***
악룡
아니 살아났으니까 이걸 빌미로 몇백 뜯어낼 생각이었겠지 | 21.10.20 05:41 | | |
(IP보기클릭)175.194.***.***
심폐소생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다면 갈비뼈에 금간 것만 보고 잘 못 처치한거 아니냐면서 눈돌아 간듯 | 21.10.20 05:46 | | |
(IP보기클릭)58.120.***.***
저 아버지라는 사람이 위에 다른 글들처럼 돈을 뜯을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굳이 억지로 편들면 이게 맞긴 하겠다. 시작 -> 지식이 없어 -> 어, 갈비벼가 부러졌네? 이 새끼 제대로한 거 맞나? -> 그 와중에 옷을 벗겼네? 이 새끼가 한 건 개뿔도 없으면서 구조한답시고 만지기만 하고 부러뜨린 거 아냐? 라는 경로로 말이지. 다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대원이 와서 잘했다고 한 마당에. | 21.10.20 17:41 | | |
(IP보기클릭)112.157.***.***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61.84.***.***
(IP보기클릭)222.96.***.***
(IP보기클릭)121.154.***.***
(IP보기클릭)59.18.***.***
(IP보기클릭)58.231.***.***
(IP보기클릭)183.102.***.***
(IP보기클릭)115.136.***.***
(IP보기클릭)221.163.***.***
(IP보기클릭)218.147.***.***
이거 학부생이 1급소지할수가 없어서 혐오주작이라던데 (응급구조사 1급을 딸려면 2급으로 관련현장에서 3년이상 근무하거나 응급구조학과 졸업생이어야한다고함)
(IP보기클릭)112.169.***.***
무엇을 위한 혐오 주작인거? 여혐도 아니고 남혐도 아니고 | 21.10.20 06:09 | | |
(IP보기클릭)58.233.***.***
저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보니 같은 사람이 쓴것같은 글이 있슴 ㅋㅋ 응급구조사 얘기는 빼고 군대시절 기억이 나서 했다고 ㅋㅋㅋ 그냥 관종 주작같음 | 21.10.20 06:11 | | |
(IP보기클릭)61.78.***.***
1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119 구급대, 민간이송업(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1번 예외사항보면 조건이 걸리긴하지만 학부생이라도 딸 수 있긴하겠네요 | 21.10.20 06:36 | | |
(IP보기클릭)121.140.***.***
충분히 주작 가능성도 있지. 아예 원레 세상은 썩었으니 사람같은거 도와주지말라는 남혐도 여혐도 아니고, 인혐이지. | 21.10.20 07:10 | | |
(IP보기클릭)118.39.***.***
여혐이지 당연히 | 21.10.20 08:02 | | |
(IP보기클릭)61.77.***.***
딸이나 엄마가 고소한게 아니라 남자인 아버지가한거잖아 | 21.10.20 10:03 | | |
(IP보기클릭)119.201.***.***
| 21.10.20 16:57 | | |
(IP보기클릭)121.157.***.***
성추행 피소 명목 붙여서 여자 구하지 말란 논지로 보면 여혐주작에 가까움 | 21.10.22 22:50 | | |
(IP보기클릭)211.34.***.***
(IP보기클릭)113.130.***.***
그런날이 머지 않아 올것 같긴 함 | 21.10.20 12:21 | | |
(IP보기클릭)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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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착한사마리안법을 떠나 한국 판사 씹새들이 많아서 판결 이상하게 내릴수있음 | 21.10.20 07:02 | | |
(IP보기클릭)218.232.***.***
고의적으로 이상한데를 만지며 성추행 하지 않는이상 법으로 규정된 문제라 이상하게 판결을 내릴수가 없음. 마치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음부봤다고 성추행 고소했는데 판사가 유죄때렸다는거랑 같은 소리임... | 21.10.20 07:06 | | |
(IP보기클릭)218.52.***.***
님의 말에 동의 하지만, 내가 구해줄 수 있는 상황에 그걸 걱정하며 망설여야 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걸 생각할 새 없이 구하고 보겠음 | 21.10.20 07:08 | | |
(IP보기클릭)175.223.***.***
암만 판사가 멍청해도 너보단 글 잘읽을듯. 현행법 무시하고 성추행으로 찍어버린다고? | 21.10.20 07:37 | | |
(IP보기클릭)58.124.***.***
법을 알아도 신고당하면 누구나 당황하는게 정상임. 일단 신고하면 경찰 입장에선 멍멍이소리인거 알아도 조사를 해야하는게 정상이고. 무조건 조작이라고 우기는게 오히려 보기 안좋습니다. | 21.10.20 07:37 | | |
(IP보기클릭)59.22.***.***
애초에 자격증 자체가 학부생이 못 따는거라 주작 맞음 | 21.10.20 07:44 | | |
(IP보기클릭)223.62.***.***
판사들이 어이없이 판결 내린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 21.10.20 08:29 | | |
(IP보기클릭)175.116.***.***
다음보면 알잖아. 저런거 지가 적고, 또 자기가 답변달고 아주 생난리치는거 | 21.10.20 08:59 | | |
(IP보기클릭)218.232.***.***
그래서 항소라는게 있습니다 선생님 | 21.10.20 15:35 | | |
(IP보기클릭)121.153.***.***
맞음 실제로 깡패들이 법잘알 코스프레하면서 뭐만하면 고소하겠다 고소하겠다 지랄들하면서 폭력 정당화하는거 많이봄 당연히 경찰준비한다고 형법 형소법 공부하던 사람 앞에선 씨알도 안먹히는 개소리였지만 모르면 쟤 말이 맞구나 하고 당하게됨 | 21.10.21 0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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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패전사
뭐가 꽤 되? 면책조항 생긴때가 2008년인데? 뭐야 올해가 왜 2021년이에요? | 21.10.20 17: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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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한 사람을 응급처치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응급처치한 사람은 감옥 간다고? 그럼 법적으로는 심정지한 사람은 그냥 방치하라는 말이네? | 21.10.20 14:45 | | |
(IP보기클릭)119.201.***.***
좀 만 찾아봐도 아닌걸 | 21.10.20 17:07 | | |
(IP보기클릭)211.58.***.***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법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일반인이 고의나 큰 과실이 없이 제공한 응급처치는 사망했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 21.10.20 22:03 | | |
(IP보기클릭)22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