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음
그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얼핏보면 엄청 쉽게 다가오는 개념임
하지만 평등이라는게
실생활에 적용하는게 절대 쉽지가 않음
상황에 따라 같은 방법임에도
어떨 때는 평등이고 어떨 때는 형평이고
인간의 가치판단에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용과 판단이 어려움
엥?
이걸 판단하기 힘들다고???
개념만 보면
동동이이(같은건 같게-다른건 다르게)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쉬운 느낌이지만
판례로 넘어가면 절대 쉽게 구분할 수 없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판례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가 있음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특정 지역에는
특정 소주만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로
원래는 특정업체의 독과점 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지만
이후 특정업체의 독과점 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청되었음
이 판례는
같은 방법,제도가 상황, 시대에 따라
평등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평등을 해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걸 보여줌
아하!!
하면서 어기까지는 대다수 사람들이
잘 이해하면서 그렇구나하고 넘어가지만
제주도 청원 경찰 감축 사례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판 2002. 2. 8, 2000두4057)
이 판례가 공부 깨나 했다는 사람도
머리가 빠게질 정도로 난해함
<실제 표인구와 감축인원은 다름>
위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은
대략 1000명 중 100명을 감축시켜야하는 상황이였는데
피적용자는 고졸 학력 이하의 대상자였음
어짜피 1000명 전원
고졸 학력 이하 감축 예상 대상자였고
솔직히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촐 이하 학력자와 중졸 이상 학력자를 [[나누어]]
각 [10%씩 같은 비율]로 감축시킬려고 했는데
이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거지....
중간에 생략된
불법청원이나 퇴직강요는 문제가 되지 않음
<<집단을 나누어 같은 비율로 감축>>하려 했다는게
위반되어 논란이 된 거지....
대다수 일반인들을 포함
심지어 행정학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함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다시 미국 흑인 차별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흑인 전용이라는 불평등 문제를
다들 알고 있을텐데
이 당시 흑인 노예제는 사라진 상태였음
그래도 차별이 계속되니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흑인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플레시 케이스 판례
sepe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하게
를 남기고
흑인 전용 버스, 흑인 전용 학교,
흑인 전용 화장실, 흑인 전용 거주지
등등의 악적 상황을 유발시키게 됨
이런 악적 상황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브라운 판결로 위 판례를 위헌 결정하기까지 이어졌음
이 판례와 역사는
분리하게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이 판례로 인하여
세계 각국, 오만 판례들에서
한 집단을 나누고
평등하게 같은 작용을 시키는 것에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위헌 판정을 내리게 하였음
이 사례는 진짜 솔직하게
행정학 전공을 나온 사람에게 물어도
머리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판례라서
이해하려면 머리가 빠게짐....
+++
평등의 원칙 위반사례로
제대군인 군가산점제도는
위반 사례이지만
여성 가산점 제도는
제도적인 평등을 지향,
기회적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IP보기클릭)119.202.***.***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 안되면 정상임 몇년 전에 빡세게 공부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외우고는 있지만 이해는 안됨 ㅋㅋㅋ
(IP보기클릭)61.77.***.***
평등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평등을 필연적으로 침범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가치판단이 들어가는데 이 가치판단 영역에서 그 유명한 자 공리주의부터 시작해보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추구할순 있어도 달성할순 없다가 맞겠지.
(IP보기클릭)112.145.***.***
사람 판사라고 해서 딱히 잘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어차피 시행착오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
(IP보기클릭)180.83.***.***
좋은 글 추. 그런데 동동이이에서 '다르다' 자리에 '틀리다'를 넣은 것만 고치면 더 깔끔할 것으로 보임. 앞에서는 제대로 쓰여서 오자로 보임.
(IP보기클릭)223.39.***.***
나 고등학교 윤리 시간 때 같은 반 애랑 뭐 조사했나? 발표했던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걔는 법이 약자를 대변해야 형평성이 맞다라고 했었어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던 시절이었어
(IP보기클릭)223.38.***.***
원인 = 인간 제거한다
(IP보기클릭)223.56.***.***
당장 재난지원금만 가지고도 ㅈㄹㅈㄹ하는데. 쉬운게 하나도 없음
(IP보기클릭)61.77.***.***
평등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평등을 필연적으로 침범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가치판단이 들어가는데 이 가치판단 영역에서 그 유명한 자 공리주의부터 시작해보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추구할순 있어도 달성할순 없다가 맞겠지.
(IP보기클릭)125.130.***.***
완전한 평등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겠음...다들 자기식 평등을 주장할 뿐이지...유게이들만 해도 어려움 | 21.09.28 22:4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2.14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김도현
사람 판사라고 해서 딱히 잘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어차피 시행착오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 | 21.09.28 22:44 | | |
(IP보기클릭)223.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김도현
원인 = 인간 제거한다 | 21.09.28 22:45 | | |
(IP보기클릭)221.147.***.***
김도현
우리가 AI 판사 같은거한테 기대할 수 있는건 하나일걸? 뒷돈 안 받는다는거 아 물론 뒤에서 누가 시스템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답은 없겠다만 | 21.09.28 22:45 | | |
(IP보기클릭)39.7.***.***
김도현
AI가 되면 판검사 딸이어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말은 안 나오겠지 | 21.09.28 22:45 | | |
(IP보기클릭)223.33.***.***
김도현
그럴리가 없지. AI는 누가 만드는데? 그 AI만들고 관리는? 거기 후원이나 제작에 도움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알고리즘을 숨겨뒀으면 어쩌게? | 21.09.28 22:47 | | |
(IP보기클릭)39.125.***.***
김도현
더 위험하다고 보는 시선도 많음. 코드 한줄로 완전히 조작도 가능한데다, 숨겨둘수도 있고, 그 코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개발자도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 21.09.28 23:13 | | |
(IP보기클릭)125.178.***.***
김도현
처음에 넣는 데이터는 그 때의 법학자와 변호인이 넣고 사회상의 변화로 판단 기준을 바꾸는 것도 그 시대의 사람일 것이니 AI 판사는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것 말고는 사람 판사와 다를 것 없음 | 21.09.28 23:19 | | |
(IP보기클릭)119.202.***.***
(IP보기클릭)133.1.***.***
잉 저게 왜 이해가 안될까. 고졸 이하 학력 나눈것만 해도 초중졸 학력자들이 최대한 모가지 안되게끔 배려한건데 이건 면접때 지방대 출신이 힘들겠지 하면서 가산점 주는 꼴이랑 똑같은건데. | 21.09.28 23:01 | | |
(IP보기클릭)59.23.***.***
그러니까 그렇게 학력을 나눠서 감축한 것이 위헌이라고 하는거잖음 | 21.09.28 23:14 | | |
(IP보기클릭)133.1.***.***
그러니까 그게 왜 이해가 안되냐고. 학력이 낮다고 무조건 가점 주는게 평등에 위배되는거 맞잖아. | 21.09.28 23:20 | | |
(IP보기클릭)59.23.***.***
첫 댓글을 이해 못해서 잘못 적었네 님 말처럼 가점주는게 평등에 위배되니 위헌은 맞음 | 21.09.28 23:39 | | |
(IP보기클릭)180.83.***.***
좋은 글 추. 그런데 동동이이에서 '다르다' 자리에 '틀리다'를 넣은 것만 고치면 더 깔끔할 것으로 보임. 앞에서는 제대로 쓰여서 오자로 보임.
(IP보기클릭)180.83.***.***
고쳤네. 감사. | 21.09.28 22:53 | | |
(IP보기클릭)121.190.***.***
(IP보기클릭)1.237.***.***
느와쨩
글 안읽었지? | 21.09.28 22:47 | | |
(IP보기클릭)58.236.***.***
Feed
미안 ㅜㅜ | 21.09.28 22:49 | | |
(IP보기클릭)223.39.***.***
나 고등학교 윤리 시간 때 같은 반 애랑 뭐 조사했나? 발표했던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걔는 법이 약자를 대변해야 형평성이 맞다라고 했었어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던 시절이었어
(IP보기클릭)121.178.***.***
(IP보기클릭)211.218.***.***
(IP보기클릭)121.191.***.***
(IP보기클릭)61.77.***.***
그 사람들 매순간마다 결국 하는 근본이 법리 해석해서 그 법의 정신을 구현해서 사건에 적용시킨다인데...그 법의 정신의 근본에 있는 문제가 결국 따지고 보면 뭐가 더 중요한거냐 이거라 매일마다 하는 일상이긴 할듯. | 21.09.28 22:47 | | |
(IP보기클릭)223.56.***.***
당장 재난지원금만 가지고도 ㅈㄹㅈㄹ하는데. 쉬운게 하나도 없음
(IP보기클릭)223.39.***.***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짐 애초에 이 지원금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입은 피해로 주는게 아니라 소비진작을 위해 주는 것이었는데 솔직히 피해입은것에 대해 주는것이었다고 해도 이걸 구분할 명확한 라인이 없는것이고 소비진작이 목적이라면 굳이 나눠야 할 이유가 없었음 사용기한의 제한이 있는 지원금인데 받고 안쓸 우려도 없고 | 21.09.28 22:50 | | |
(IP보기클릭)122.42.***.***
(IP보기클릭)119.64.***.***
(IP보기클릭)1.245.***.***
(IP보기클릭)1.251.***.***
(IP보기클릭)119.202.***.***
분리하면서 '똑같이' 지켜지더라도 문제가 있다는게 또 문제라서... | 21.09.28 22:51 | | |
(IP보기클릭)14.36.***.***
(IP보기클릭)58.140.***.***
균형과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한데..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174.89.***.***
(IP보기클릭)221.151.***.***
(IP보기클릭)175.195.***.***
(IP보기클릭)122.128.***.***
(IP보기클릭)59.23.***.***
존 롤즈의 무지의 베일, 즉 시작은 동등하게 하되 달리는 속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는거라고 했지만, 요즘 마이클 샌델의 말에 따르면 달리는 속도 역시 과연 공정한가로 나뉨 민주주의가 말하는 권리의 평등에서 '권리'가 요즘 평등하지 않다고 해서 난리죠. | 21.09.28 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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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면 흑백구분이 평등에 어긋나는 이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절대적인 성적으로 흑인이 1~5등이고 백인이 6~10등인 상태에서 하위 두명을 뽑는다면 9 10등의 백인이 짤리겠지만, 인종을 나눠서 하위 한명씩 뽑으면 9등 대신 성적이 훨씬 높은 5등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짤리게 되는 거겠지. | 21.09.28 23:06 | | |
(IP보기클릭)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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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해한거 맞음!! | 21.09.28 23:05 | | |
(IP보기클릭)61.72.***.***
기독교가치관에서는 법이 만능이 아니고 유도리가 있어야한다(안식일에도 병원은 가듯이)는 입장인데 그런입장에서 서술해보자면, 법은 이상적인 가이드(별일없으면 안식일을 지켜라)만 정해주는거고, 현실상황에 들어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겠지. 그럼 그게 뭐냐? 내생각에 그건 행정명령 뭐 그런거라고 봄. 그래서 현실의 문제들도 지혜를 짜내고 짜내서 방법을 만드는데 그게 행정명령으로 할수있는거를 법으로 하는거가 과한 행동이 되는거고, 책임회피하느라 행정명령으로 안하고 법이 만들어질떄까지 지지부진한 공무원의 잘못이고, 근데 공무원탓을 못하는게, 그렇게 열정으로 노력으로 일한 앞장서서 노력하는 공무원(경찰이든누구든)이 결과적으로 악성민원과 법의 보호를 못받고 밀려나는거를 보면 법이 보장해주지않아도 양심을 따르면 안전을 보장해줘야한다는(성경에서 율법이 없으면 양심으로 하라고 하듯) 그런형태의 무언가가 있어야한다고 봄.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공무원이 법에서 꼭 하라는거 외에는 하지를 않고, 할수있어도 안하고, 양심에따라 선한행동을 했다가 좀 일을 그르쳐서 잘못된경우, 피해를 입게되고, (좋은뜻으로 도망자를 붙잡았는데 추격자가 살인자 였다던가).. 여튼 현실법에서도 종교법처럼 선한양심으로 일을 한거면 악성민원이 오든, 위에서 압박하든, 좀 지켜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봄... 그렇지를 않으니 법을 중심으로만 돌아가서 법이 자꾸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게되니깐... | 21.09.28 2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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