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가 다되서 어떤 ㅁㅊㄴ이 아파트 앞에서 공회전을 미친듯이 하기 시작함.
굉음이 아파트 단지에 계속 울리는데, 나보다 아버지가 걱정되더라.
우리 아버지 주무시다 깨시면 되게 피곤하실테니까...
그래서 내려갔는데, 왠 흰색 차량이 옆 라인앞에 차를 주차하고서
미친듯이 공회전을 돌리고 있더라.
운전석도 열려 있길레 가서,보니 덩치큰 남자가 한쪽 다리까지 차밖에 내놓고
그러고 있네?
가서 아저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멈추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걸 해야할 이유가 있다네?
어이상실 ㅍㅅㅍ...
말로 할 상대가 아닌거 같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기다리는데, 몇분 있다가, 그 사람 지인인듯한 사람들이 내려오더라.
그리곤 아파트 앞에서 실랑이 벌이다가, 나한테 와서
뭘 경찰에 신고까지 하냐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 하고 부르면서 한번 쳐다보니
더는 얘기 안하고, 차를 구석으로 옮기게 시켰음.
그리고 경찰 상대하기 싫었는지, 지인들은 집에 올라가 버리고
잠시뒤에 경찰 등장. 상대는 술을 마신 상태인거 같아서 음주측정
해보라고 하고 넘기고 왔다.
덤으로 술 마신 상태에서는 1m만 차를 옮겨도 음주로 취급된다.
근데 소음, 공회전, 매연 등으로는 경찰 불러봐야 처벌 안되는게
한국법인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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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를 끼쳤으면 신고를 해야지 하여튼 불이익 안보냐고 신고자한테 날리치는 놈들 많다니깐 여하튼 작성자에게 잘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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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똑똑하네 차옮기라곸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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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왜 지 혼자 쓰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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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했어...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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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쳐먹고 개꼬장 쳐부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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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을 곰으로 쓰는 유게이들은 다들 90kg은 넘지 않을까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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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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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아무나 출입 가능하면 도로인정 아니면 도로인정 안됨 무면허운전은 도로위 운전만 단속 음주운전은 도로위 아니더라도 차량시동걸고 운전대 잡으면 단속가능 단 운전목적이 아니라 차량시동만 걸어두고 잠을 잔 것이라면 단속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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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알기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안되지않나.. 전에 판사놈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그짓했다가 거긴 공도아니라고 음주판정 안난거 보고 어이없었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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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로외 장소서도 음주운전 금지는 합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44966612555112&mediaCodeNo=257 도로교통법은 일반 도로가 아닌 모든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이나 교내 도로, 개인 소유의 주택마당 등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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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했어...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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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고마웡~ | 21.01.23 0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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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왜 지 혼자 쓰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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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이다... | 21.01.23 0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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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를 끼쳤으면 신고를 해야지 하여튼 불이익 안보냐고 신고자한테 날리치는 놈들 많다니깐 여하튼 작성자에게 잘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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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냐고->안볼려고 | 21.01.23 0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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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양반임 가끔 새벽에 마후라로 지랄하는 인간들 있음 따다다다닥 소리나면 레알 경기일으킴 | 21.01.23 02:46 | | |
(IP보기클릭)210.2.***.***
날리 ㅡ> 난리 | 21.01.23 02:47 | | |
(IP보기클릭)115.160.***.***
ㄱㅅㄱㅅ | 21.01.23 02:4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58.126.***.***
닉을 곰으로 쓰는 유게이들은 다들 90kg은 넘지 않을까 =ㅂ=? | 21.01.23 0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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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킹곰
들켰네 | 21.01.23 02:31 | | |
(IP보기클릭)223.39.***.***
와 똑똑하네 차옮기라곸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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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RarI
술쳐먹고 개꼬장 쳐부린거지 | 21.01.23 0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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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ㅅ= 아마 지인하고 시비 하던거 보면 뭐 따질려고 와서 그런거 같기도 하더라. | 21.01.23 0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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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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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알기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안되지않나.. 전에 판사놈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그짓했다가 거긴 공도아니라고 음주판정 안난거 보고 어이없었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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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외 단지내 진입 차단 시설 있으면 공도 아니라 음주운전 적용 못하고 그런 거 없으면 음주운전 적용 가능하다 들었는데 하도 전에 들은 거라 맞는지 모르겠네. | 21.01.23 02:40 | | |
(IP보기클릭)49.171.***.***
2konomi
아파트 단지내 아무나 출입 가능하면 도로인정 아니면 도로인정 안됨 무면허운전은 도로위 운전만 단속 음주운전은 도로위 아니더라도 차량시동걸고 운전대 잡으면 단속가능 단 운전목적이 아니라 차량시동만 걸어두고 잠을 잔 것이라면 단속불가 | 21.01.23 02:48 | | |
(IP보기클릭)175.118.***.***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은 도로든 도로아니든 성립. 출입이 통제된 아파트는 도로가 아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아파트는 도로임)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적용. 하지만 단순히 차량에서 히터를 트는등. 운전행위를 하지않으면 음주운전 아님. (이 운전행위는 보통 기어 조작행위 기준으로 판단함.) | 21.01.23 09: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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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부대김병장
잘못 알고 음주운전하면 걱정되니까 염려해서 댓글남김... | 21.01.23 09: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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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여도 음주운전은 처벌임 | 21.01.23 0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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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봉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잇더라 | 21.01.23 02:42 | | |
(IP보기클릭)175.215.***.***
트롤픽만함
헌재 "도로외 장소서도 음주운전 금지는 합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44966612555112&mediaCodeNo=257 도로교통법은 일반 도로가 아닌 모든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이나 교내 도로, 개인 소유의 주택마당 등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 21.01.23 0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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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내가 이글에서 경찰을 깠어? | 21.01.23 0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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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말하면 한국법을 깐거지 경찰을 까진 않음 | 21.01.23 0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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