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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근) 이근 대위가 정말로 송달을 못 받았는지 팩트 체크해보자.FAC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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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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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면 결국 이것도 팩트가 아닌거 같은데...? 애초에 전문가 아닌 사람들끼리 왈가왈부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 그냥 해명글 나오는거 보고 팝콘이나 뜯다가 결과 나왔을 때 엑셀 밟아도 전혀 안늦을듯.
20.10.03 05:43

(IP보기클릭)11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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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안 받았을 수는 있어도, 해외라고 안 보낸건 절대 아니라는거네 그리고 주장한 사람이 밝힌 팩트에 따르면 이근대위 본인은 몰라도 이근대위측이 확인한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근대위가 참여하지 못한경우 본인이 불참에 대해 인지한 순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항소 가능.
20.10.03 04:47

(IP보기클릭)1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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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쉴드'라 하는거 보면 '이근 대위가 문제다' 라고 홀로 결론지어놨네
20.10.03 07:11

(IP보기클릭)3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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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쪽에서 돈 받은 적 없다니까 그렇지.
20.10.03 06:31

(IP보기클릭)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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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빌렸으면 깔끔하게 갚으면 문제없는걸 어딴방식으로 돈을갚았길래 얘기가 이렇게 커지는지 이해가안되네 심지어 하사한테 빌렸다면서
20.10.03 05:45

(IP보기클릭)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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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0&number=1001660 현직 변호사는 이렇다는데
20.10.03 05:55

(IP보기클릭)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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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아조씨는 변호사라는데? 저거 맨날 다루고 글자 하나 아 어 하나 달라지면서 법리해석이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상황을 허다하게 다루는 양반인데?
20.10.03 06:12

(IP보기클릭)114.20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자만하징
저 판결문 제시한 당사자가 글을 지워서 그런가봄 | 20.10.03 04:41 | | |

(IP보기클릭)39.115.***.***

오버드라이아이스
안 지웠어. 모바일에서 잠깐 안 보였던 문제가 있었던 거래. | 20.10.03 05:25 | | |

(IP보기클릭)223.38.***.***

Ruli-Premium-341
아 그러쿤 | 20.10.03 10:21 | | |

(IP보기클릭)183.98.***.***

https://archive.vn/Tq4sn 디씨에서 본 글인건가
20.10.03 04:42

(IP보기클릭)11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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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안 받았을 수는 있어도, 해외라고 안 보낸건 절대 아니라는거네 그리고 주장한 사람이 밝힌 팩트에 따르면 이근대위 본인은 몰라도 이근대위측이 확인한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근대위가 참여하지 못한경우 본인이 불참에 대해 인지한 순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항소 가능.
20.10.03 04:47

(IP보기클릭)119.19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법법이
2번에서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과 동시에 변론기일 지정" 은 답변서 제출이 없으면 >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과 변론기일 지정 > 이후 재판 진행 이라는거임? | 20.10.03 04:5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9.19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windom
"송달장소에서 해당 거주자가" 여기서 해당거주자는 어떤 의미임? | 20.10.03 04:52 | | |

(IP보기클릭)119.19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windom
글쿤 아무튼 피고 출석하고는 상관 없이 변론종결 뜬다는건 본문 읽을 때 중요한 정보네 | 20.10.03 04:58 | | |

(IP보기클릭)115.136.***.***

먼일임?
20.10.03 05:25

(IP보기클릭)39.116.***.***

✔알파
이근 대위 지인이 이근 대위한테 200만원 빌렸는데 못 받았다고 빛투시전. 증거로 저기 판결문 사진 올림 그래서 이근대위도 100~150정도는 현금으로 갚았고 나머지는 스카이 다이빙 장비와 강습으로 갚았다고 함. 해당 사진과 영상 올림. 당사자는 아니라고 함. <-지금 여기 | 20.10.03 05:35 | | |

(IP보기클릭)125.178.***.***

깔룰라
현금이 아니고 현물. | 20.10.03 09:25 | | |

(IP보기클릭)218.233.***.***

쏘류켄
100에서 150은 돈으로 갚고 나머지를 다이빙 장비랑 강습으로 퉁첬다는거 아니야? 현물이면 150정도가 다이빙 장비랑 강습이 되어야 하는데 | 20.10.03 09:47 | | |

(IP보기클릭)125.178.***.***

깔룰라
영상 보면 어디에도 현금 줬다는 얘기가 없음. 애초에 ‘현금’인데 100-150 으로 레인지를 잡는게 이상하잖아. 단기기억상실증도 아니고. 100-150 정도 되는 현물이면 중고가의 스포츠장비 거나 명품엑세서리 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세컨핸드 가격이 제멋대로인데다가 현금200이 없어서 현금서비스까지 땡겨써야 했던 당시 피해자 상황 생각하면 정당한 변제로 받아들여졌을지도 의문. 물론 영상에서도 제가 이 현물을 주고 퉁치기로 했습니다. 라는 얘기도 안나옴. 일방적으로 이민큼 줬다. 라는 얘기만 나옴. | 20.10.03 09:58 | | |

(IP보기클릭)218.233.***.***

쏘류켄
다시 영상보니까 현물로 들리는것 같네. 대위님 발음이 좀 물리셔서 앞쪽 액수 때문에 현금이라고 생각했던것 같네. 알려줘서 땡큐 | 20.10.03 10:33 | | |

(IP보기클릭)218.233.***.***

쏘류켄
음 태클걸려는건 아닌데 나무위키보니까 그쪽에선 현금이라고 적혀있고 영상 후반부에 현금이라고 말한다던데, 난 이거 별 신경 안쓰이긴 하는데 일단 그런 의견도 있다네 | 20.10.03 10:36 | | |

(IP보기클릭)182.225.***.***

20.10.03 05:30

(IP보기클릭)112.169.***.***


.
20.10.03 05:32

(IP보기클릭)58.237.***.***

BEST
댓글보면 결국 이것도 팩트가 아닌거 같은데...? 애초에 전문가 아닌 사람들끼리 왈가왈부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 그냥 해명글 나오는거 보고 팝콘이나 뜯다가 결과 나왔을 때 엑셀 밟아도 전혀 안늦을듯.
20.10.03 05:43

(IP보기클릭)24.84.***.***

BEST
그냥 돈빌렸으면 깔끔하게 갚으면 문제없는걸 어딴방식으로 돈을갚았길래 얘기가 이렇게 커지는지 이해가안되네 심지어 하사한테 빌렸다면서
20.10.03 05:45

(IP보기클릭)175.127.***.***

노가다가진리
마자 돈빌려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1 원금만 받으면 끝이긴 허지 | 20.10.03 05:55 | | |

(IP보기클릭)121.145.***.***

20.10.03 05:55

(IP보기클릭)222.112.***.***

치약맛민트초코
저기서는 불출석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는데 본문과 같이 변론종결일이 있으므로 유머대학 글이 틀림 | 20.10.03 06:07 | | |

(IP보기클릭)121.145.***.***

BEST
링크링크
근데 저아조씨는 변호사라는데? 저거 맨날 다루고 글자 하나 아 어 하나 달라지면서 법리해석이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상황을 허다하게 다루는 양반인데? | 20.10.03 06:12 | | |

(IP보기클릭)175.114.***.***

치약맛민트초코
뭐 변호사말이 맞것지. 백날 떠들어봤자 현직이 더 잘 알테니 | 20.10.03 06:44 | | |

(IP보기클릭)222.11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법법이
변론기일 지정이 있었으니 소송 인지하고 답변서 제출한거고 만약 기일에 불출석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툴권리 포기한 것이니 자백간주 되어도 할 말 없죠. 적어도 법적 대응, 반박 기회는 있었다는 거에요. 저 유머대학 글은 원고 일방 주장으로 판결났고, 피고 측이 아예 대응 기회가 없었다는 식으로 썼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20.10.03 06:59 | | |

(IP보기클릭)222.11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windom
공시송달의 경우 통상 판결문 피고 주소에 최후주소 ㅇㅇㅇ 라고 기재가 됨. 본문 편결문 보면 멀쩡하게 주소 나와있으니 공시송달이 아님. | 20.10.03 07:37 | | |

(IP보기클릭)211.33.***.***

둘이 알아서 하겠지~ 둘리배나 만질란다
20.10.03 06:17

(IP보기클릭)109.169.***.***

돈 값은 거면 끝난거 아님? 왜 이리 끌고 감?
20.10.03 06:28

(IP보기클릭)39.115.***.***

BEST
.JNi
빌려준 쪽에서 돈 받은 적 없다니까 그렇지. | 20.10.03 06:31 | | |

(IP보기클릭)112.186.***.***

좀 기다려보지 왜 열내냐
20.10.03 06:32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21.159.***.***

이런글 싸지를 시간에 딸이라도 쳐라 전문가가 아닌이상 배만지는게 최고야~
20.10.03 06:42

(IP보기클릭)211.224.***.***

음 법 열심히 찾아본거 같은데 틀렸음 무변론은 변론기일을 안 열었다는거지 송달여부와는 별개임 자백간주상황에도 변론 여는 경우도 많고, 공시송달해도 변론 한번 여는 경우가 대부분임
20.10.03 07:00

(IP보기클릭)121.156.***.***

인기가 많긴 많은가 보구만. 쉴드가 엄청 많은 거 보면. 사실확인 하고 나서 까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 말 자체는 맞지만 쉴드는 쉴드지. 그 말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선 넘는 사람들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까이는게 보기 싫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뭐가 맞다 틀리다 할 필요가 없음.
20.10.03 07:02

(IP보기클릭)119.64.***.***

BEST
wjdehdaud
무작정 '쉴드'라 하는거 보면 '이근 대위가 문제다' 라고 홀로 결론지어놨네 | 20.10.03 07:11 | | |

(IP보기클릭)121.140.***.***

wjdehdaud
헛소리 잘들었꾸연 | 20.10.03 09:57 | | |

(IP보기클릭)223.38.***.***

근데 말야... 송달문제는 부차적인게 아닌가? 이미 채무의 존재는 다툼없는 사실인데다 확정된건데... 변제가 문제의 쟁점인데 전 재판에서 공시송달이든 무변론 둘다 아니고 다투었더라도 무슨 문제냐
20.10.03 07:15

(IP보기클릭)39.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어디서어떻게
검사한테 클라이언트가 어딨어? 희한한 소리 하네 | 20.10.03 08:40 | | |

(IP보기클릭)49.246.***.***

유게에 올라온 정보답게 글부터가 구라로군 ㅋㅋ
20.10.03 07:20

(IP보기클릭)182.210.***.***

아직은 불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기다려야겠당
20.10.03 07:28

(IP보기클릭)221.153.***.***

그냥 우리는 더이상 떠들지 말고 팝콘 준비하면서 당사자 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기사 뜨길 기대하는게 맞는듯 그러니 펭수배나 만져야지
20.10.03 07:41

(IP보기클릭)106.101.***.***

근데 유게이가 뭐길래 중립을 박니 마니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거지?...
20.10.03 08:08

(IP보기클릭)119.206.***.***

잡담으로
20.10.03 08:27

(IP보기클릭)106.101.***.***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 아무 것도 모르는 유게이가 중립 입장에서 이런 글을 써봤자 그냥 논란에 기름 한컵 더 부어보자하는거나 똑같지.
20.10.03 08:48

(IP보기클릭)223.39.***.***

업계 종사잔데 제발 이딴글 좀 적지마. 제대로 알고나 적던가 하나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 전달하지마라. 1. 소장부본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안하고 형성의소가 아니면 무변론판결선고 가능함. 당사자 출석없이 선고만 하는거임. 2. 재외국민이면 국내주소지 신고되어 있을수가 있고 주소지에서 가족 등 동거인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인이 외국 나가있을 사이에 가족들이 받았을수 있음. 근데 가족들이 본인한테 알리지 않았거나 늦게 알렸거나 해서 이미 판결 난 경우 그 사실 안날부터 1달(해외)이내에 추완항소 가능함.
20.10.03 09:06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9714386044
루리웹-9714386044 3. 이미 항소기간 지났을 확률이 크니 항소할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현물변제등을 했다면 변제를 사유로 청구이의의소로 다퉈야함. | 20.10.03 09:10 | | |

(IP보기클릭)220.82.***.***

녹취록 떴는데 그거 까지 고려하면?
20.10.03 12:19

(IP보기클릭)220.121.***.***

부모님이 등기 우편으로 받아놓고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아들 우편물니까 열어보긴 그래서 그냥 서랍에 다 넣어놨다는데... 그러니까 송달은 받은거로 인정된거 아닌가요?? 부모님도 한국으로 들어온지 얼마 안되셔서 한국 사정을 모르니 법원 등기 우편인거 잘 인지 하지 못하셨을 수도...
20.10.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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