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함.
우선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민사사법 공조법에 따라 위탁송달, 영사송달 제도등을 통해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상적으로 공시 송달을 하고 있음.
그리고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https://www.yna.co.kr/view/AKR20110503049100004
해외체류중인 사람에게, 해외송달 시도 없이 판결을 내리는것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송달없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임.
또한, 이근 대위는 단기 해외여행도 아닌 PMC 파병등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에 정상적인 장기 체류자로 신고된 사람이기에 단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이 생기게 됨.
1. 무변론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송달 받고 답변서 안냄 = 무변론 판결
무변론판결은 판결서에 다음과 같이 무변론 판결이라고 찍혀 나오게 되어있음.


하지만 폭로자가 공개한 판결서에 따르면, '변론종결' 이 2016.06.07로 찍혀 나옴.
이는 적어도, 이근 혹은 그 대리자 혹은 변호인이 변론을 했다는 뜻임.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1심에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소송대리할 수 있음. 무변론이 아니라면 정황상 부모님이 소송대리했을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민법상 해외체류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서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만약 이근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이라도 항소를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봄.
결과적으로 가장 큰 법률상 쟁점은, 저 현물변제가 채무변제로 이어진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근 측에서 증명할수 있냐는 거임.
당연히 스카이 다이빙 같이 한 사진 몇장만으로는 전혀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가 않음.
따라서 이근 대위가 할 일은, 이 현물변제가 채무 변제였다는 약속 및 증거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항소한 뒤 승소하여 자신의 떳떳함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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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면 결국 이것도 팩트가 아닌거 같은데...? 애초에 전문가 아닌 사람들끼리 왈가왈부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 그냥 해명글 나오는거 보고 팝콘이나 뜯다가 결과 나왔을 때 엑셀 밟아도 전혀 안늦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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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안 받았을 수는 있어도, 해외라고 안 보낸건 절대 아니라는거네 그리고 주장한 사람이 밝힌 팩트에 따르면 이근대위 본인은 몰라도 이근대위측이 확인한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근대위가 참여하지 못한경우 본인이 불참에 대해 인지한 순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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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쉴드'라 하는거 보면 '이근 대위가 문제다' 라고 홀로 결론지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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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쪽에서 돈 받은 적 없다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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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빌렸으면 깔끔하게 갚으면 문제없는걸 어딴방식으로 돈을갚았길래 얘기가 이렇게 커지는지 이해가안되네 심지어 하사한테 빌렸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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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0&number=1001660 현직 변호사는 이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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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아조씨는 변호사라는데? 저거 맨날 다루고 글자 하나 아 어 하나 달라지면서 법리해석이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상황을 허다하게 다루는 양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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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하징
저 판결문 제시한 당사자가 글을 지워서 그런가봄 | 20.10.03 04: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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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웠어. 모바일에서 잠깐 안 보였던 문제가 있었던 거래. | 20.10.03 0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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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쿤 | 20.10.03 1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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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안 받았을 수는 있어도, 해외라고 안 보낸건 절대 아니라는거네 그리고 주장한 사람이 밝힌 팩트에 따르면 이근대위 본인은 몰라도 이근대위측이 확인한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근대위가 참여하지 못한경우 본인이 불참에 대해 인지한 순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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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이
2번에서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과 동시에 변론기일 지정" 은 답변서 제출이 없으면 >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과 변론기일 지정 > 이후 재판 진행 이라는거임? | 20.10.03 04:5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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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m
"송달장소에서 해당 거주자가" 여기서 해당거주자는 어떤 의미임? | 20.10.03 04: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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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m
글쿤 아무튼 피고 출석하고는 상관 없이 변론종결 뜬다는건 본문 읽을 때 중요한 정보네 | 20.10.03 0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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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지인이 이근 대위한테 200만원 빌렸는데 못 받았다고 빛투시전. 증거로 저기 판결문 사진 올림 그래서 이근대위도 100~150정도는 현금으로 갚았고 나머지는 스카이 다이빙 장비와 강습으로 갚았다고 함. 해당 사진과 영상 올림. 당사자는 아니라고 함. <-지금 여기 | 20.10.03 05: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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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니고 현물. | 20.10.03 09: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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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서 150은 돈으로 갚고 나머지를 다이빙 장비랑 강습으로 퉁첬다는거 아니야? 현물이면 150정도가 다이빙 장비랑 강습이 되어야 하는데 | 20.10.03 09: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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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면 어디에도 현금 줬다는 얘기가 없음. 애초에 ‘현금’인데 100-150 으로 레인지를 잡는게 이상하잖아. 단기기억상실증도 아니고. 100-150 정도 되는 현물이면 중고가의 스포츠장비 거나 명품엑세서리 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세컨핸드 가격이 제멋대로인데다가 현금200이 없어서 현금서비스까지 땡겨써야 했던 당시 피해자 상황 생각하면 정당한 변제로 받아들여졌을지도 의문. 물론 영상에서도 제가 이 현물을 주고 퉁치기로 했습니다. 라는 얘기도 안나옴. 일방적으로 이민큼 줬다. 라는 얘기만 나옴. | 20.10.03 09: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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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영상보니까 현물로 들리는것 같네. 대위님 발음이 좀 물리셔서 앞쪽 액수 때문에 현금이라고 생각했던것 같네. 알려줘서 땡큐 | 20.10.03 10: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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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태클걸려는건 아닌데 나무위키보니까 그쪽에선 현금이라고 적혀있고 영상 후반부에 현금이라고 말한다던데, 난 이거 별 신경 안쓰이긴 하는데 일단 그런 의견도 있다네 | 20.10.03 1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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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면 결국 이것도 팩트가 아닌거 같은데...? 애초에 전문가 아닌 사람들끼리 왈가왈부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 그냥 해명글 나오는거 보고 팝콘이나 뜯다가 결과 나왔을 때 엑셀 밟아도 전혀 안늦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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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빌렸으면 깔끔하게 갚으면 문제없는걸 어딴방식으로 돈을갚았길래 얘기가 이렇게 커지는지 이해가안되네 심지어 하사한테 빌렸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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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돈빌려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1 원금만 받으면 끝이긴 허지 | 20.10.03 0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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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0&number=1001660 현직 변호사는 이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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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는 불출석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는데 본문과 같이 변론종결일이 있으므로 유머대학 글이 틀림 | 20.10.03 06: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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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아조씨는 변호사라는데? 저거 맨날 다루고 글자 하나 아 어 하나 달라지면서 법리해석이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상황을 허다하게 다루는 양반인데? | 20.10.03 0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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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변호사말이 맞것지. 백날 떠들어봤자 현직이 더 잘 알테니 | 20.10.03 0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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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이
변론기일 지정이 있었으니 소송 인지하고 답변서 제출한거고 만약 기일에 불출석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툴권리 포기한 것이니 자백간주 되어도 할 말 없죠. 적어도 법적 대응, 반박 기회는 있었다는 거에요. 저 유머대학 글은 원고 일방 주장으로 판결났고, 피고 측이 아예 대응 기회가 없었다는 식으로 썼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20.10.03 06: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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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m
공시송달의 경우 통상 판결문 피고 주소에 최후주소 ㅇㅇㅇ 라고 기재가 됨. 본문 편결문 보면 멀쩡하게 주소 나와있으니 공시송달이 아님. | 20.10.03 07: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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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i
빌려준 쪽에서 돈 받은 적 없다니까 그렇지. | 20.10.03 06: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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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ehdaud
무작정 '쉴드'라 하는거 보면 '이근 대위가 문제다' 라고 홀로 결론지어놨네 | 20.10.03 07: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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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잘들었꾸연 | 20.10.03 09: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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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어떻게
검사한테 클라이언트가 어딨어? 희한한 소리 하네 | 20.10.03 08: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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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714386044 3. 이미 항소기간 지났을 확률이 크니 항소할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현물변제등을 했다면 변제를 사유로 청구이의의소로 다퉈야함. | 20.10.03 09: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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