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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사람 심리를 이용한 악질적인 장난.png [40]
추천 83 조회 38548 댓글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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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44.***.***
장난 수준이 아닌데 ㄷ
(IP보기클릭)14.50.***.***
저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존나 궁금하네
(IP보기클릭)8.38.***.***
물만 채운것도 발목 부러지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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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51.***.***
뭐하는 새기지
(IP보기클릭)126.194.***.***
축구공에 써있는 문구 Cool Bet That Hurt 멋져 존나 아프겠지? 악마새끼도 절레절레하고 지옥에서 내쫓겠네
(IP보기클릭)175.223.***.***
무도에서 앙리한테 물채운 축구공을 헤딩시켰지
(IP보기클릭)114.129.***.***
복어 독 쥐약으로 쓰려고 말려놓은거 남이 훔쳐먹다가 죽은것도 유죄 판결 나지 않았던가
(IP보기클릭)218.145.***.***
옛날에 저 비슷한 짓거리 했다가 고소 처먹고 데꿀멍했다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IP보기클릭)125.182.***.***
이게 놀이터 칼심이랑 뭐가 다르냐
(IP보기클릭)121.144.***.***
장난 수준이 아닌데 ㄷ
(IP보기클릭)112.151.***.***
뭐하는 새기지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58.226.***.***
이거 몇화냐 | 20.02.18 23:59 | | |
(IP보기클릭)223.38.***.***
94화 | 20.02.19 00:03 | | |
(IP보기클릭)58.226.***.***
ㄳ | 20.02.19 01:09 | | |
(IP보기클릭)49.170.***.***
(IP보기클릭)14.50.***.***
저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존나 궁금하네
(IP보기클릭)218.145.***.***
멸메이 ʕ̢·͡˔·Ɂ̡̣커여움
옛날에 저 비슷한 짓거리 했다가 고소 처먹고 데꿀멍했다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 20.02.18 23:57 | | |
(IP보기클릭)61.85.***.***
근데 저걸 진짜 공으로 알고 찼다 쳐도 남의 공을 왜 참? | 20.02.19 00:08 | | |
(IP보기클릭)61.85.***.***
무알콜알콜
저건 미필적고의라기보단 함정수사같은 개념 아니냐. 의도가 어찌됐건 남의 공을 함부로 차려는 쪽도 잘못이잖아. | 20.02.19 00:09 | | |
(IP보기클릭)61.85.***.***
무알콜알콜
상해가 목적인지는 입증할 수 없잖아. 물론 그걸 본인 스스로 인터넷에 떠벌렸다든가 하면 범죄가 될 수는 있겠다만. | 20.02.19 00:11 | | |
(IP보기클릭)114.129.***.***
이히히힣ㅎ
복어 독 쥐약으로 쓰려고 말려놓은거 남이 훔쳐먹다가 죽은것도 유죄 판결 나지 않았던가 | 20.02.19 00:18 | | |
(IP보기클릭)61.85.***.***
복어독은 독극물이라 취급상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런 거랑 다르지 않냐 | 20.02.19 00:21 | | |
(IP보기클릭)121.146.***.***
상해목적이 아니면 일단 저 공이 사람들 자주 댕기는곳에 얼마나 오래 방치되있었는가부터 보고 상해가 목적이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려고 저런 공을 만들었는가? 저걸로 지도 최소 보름에서 한달간 현란하게 드리블해서 인증해야함 | 20.02.19 01:47 | | |
(IP보기클릭)61.85.***.***
만든 사람은 굳이 저게 축구용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애초에 공모양으로 시멘트 채운 게 축구용일 리가 없고. 저걸 만든 사람이야 아무 핑계나 댈 수 있지. 오히려 상해목적인지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애시당초 저건 저것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차는 쪽이 강하게 차기 때문에 다치는 건데. 게다가 누구나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엄연히 소유주가 있는 물건인데. | 20.02.19 02:18 | | |
(IP보기클릭)121.146.***.***
얘들 노는 운동장에 동네에 늘 하나식 보이는 다떨어져서 누가 버린것마냥 너덜너덜한 공이 몇날 몇칠 방치되있으면 누가 버린거라고 생각하겟지 소유주는 개뿔이 1. 굳이 애들 노는 운동장에 몇날 몇칠간 시멘트 공이 방치될 정당한 사유는? 깜빡 잊었다? 그렇게 특이한걸 깜빡 잊을수가있을까? 시멘트 만드는 작업부터해서 너덜너덜한 공 구하고 거따가 채워넣는 작업까지 그걸? 뭘 하려고 얘들 학교 운동장에 그걸 가져갈 일이 생겼고 도중에 다른일이 겹치면서 급히 가느라 "깜빡" 잊었다? 그 무거운걸 들고댕겻으면 잊을리도없고 차에서 "꺼낸뒤" 운동장에 구석진 곳에 "놓고" 나서 "깜빡" 했다? 따지면 따질수록 말도안되는 개쌉소리임 | 20.02.19 02:31 | | |
(IP보기클릭)61.85.***.***
'소유주는 개뿔이' 반대로 소유주 안 따지면 저 사람이 책임 물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냥 쓰레기를 멋대로 차고 다친 사람만 남을 뿐이지; | 20.02.19 02:38 | | |
(IP보기클릭)61.85.***.***
1. 굳이 애들 노는 운동장에 몇날 몇칠간 시멘트 공이 방치될 정당한 사유는? 1) 잊었다 : 이래도 문제될 건 딱히 없는데. 법정에서 괜히 기억이 안 난다가 치트키가 아님. 2) 버렸다 : 버렸으면 뭐 어쩔 건데. 시멘트가 청산가리마냥 위험물질도 아니고. 최소 불법 투기로 벌금만 물면 됨. 3) 다시 찾으러 갈 예정이었다 :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차도 됨? | 20.02.19 02:39 | | |
(IP보기클릭)121.146.***.***
누군가 애지중지하며 소장하는 물건같은걸 기준으로 "소유" 한다고 하지 다른 사람 발 작살내려는 함정을 가지고 뭔 개쌉소리여 초딩 운동장에 반년 아니 못해도 일주일간 방치되있으면 버렸다고 생각하지 누군가의 소중한 설치 예술품으로 생각하겠냐? | 20.02.19 02:43 | | |
(IP보기클릭)121.146.***.***
아, 그래 넌 소중한 설치 예술품 잘간직하고 얘들 노는 운동장에 그거 설치하고 아무런 안내판도없이 쭉 방치해라 그리고 그거 누가 차는사람나오면 예술품 손괴죄로 고소하고 | 20.02.19 02:45 | | |
(IP보기클릭)61.85.***.***
누군가 애지중지하며 소장하는 물건같은걸 기준으로 "소유" 한다고 하지 뭔소리야.. 본인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있으면 소유품이지; 아니 애초에 저 돌공을 소유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 주인은 저걸 차고 다친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받을 이유가 없고 소유품이라면 저 돌공을 함부로 차면 안 됨; | 20.02.19 03:01 | | |
(IP보기클릭)61.85.***.***
뭐 저 공원이 본인 소유는 아닐테니 본인 소유품으로써 인정받는다면 쓰레기 불법투기 정도겠지; | 20.02.19 03:03 | | |
(IP보기클릭)61.85.***.***
'저 돌공을 차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상을 유발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닐 거고. 최소한 본인 스스로 sns상에 공개한 것이 없다면 아무도 모를 일임; 그리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했음은 저 사람이 입증해야하는 게 아니라 고소한 사람이 입증해야하는 거지; | 20.02.19 03:07 | | |
(IP보기클릭)8.38.***.***
물만 채운것도 발목 부러지겠던데;
(IP보기클릭)211.255.***.***
한때 그걸 공중파에서 했음.. | 20.02.18 23:57 | | |
(IP보기클릭)175.223.***.***
이토 시즈카
무도에서 앙리한테 물채운 축구공을 헤딩시켰지 | 20.02.18 23:59 | | |
(IP보기클릭)125.128.***.***
그거 멤버들끼리 하다가 앙리가 자기도 하겠다고 도전한거 아닌가 | 20.02.19 00:02 | | |
(IP보기클릭)110.70.***.***
무도도 앙리쪽사람도 앙리다친다고 물공헤딩안시키려햇는데 앙리가 꼭해보고싶다고 저공으로던졋지 | 20.02.19 00:11 | | |
(IP보기클릭)119.192.***.***
(IP보기클릭)126.194.***.***
축구공에 써있는 문구 Cool Bet That Hurt 멋져 존나 아프겠지? 악마새끼도 절레절레하고 지옥에서 내쫓겠네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6.39.***.***
(IP보기클릭)211.105.***.***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24.111.***.***
(IP보기클릭)115.22.***.***
(IP보기클릭)1.232.***.***
(IP보기클릭)125.182.***.***
이게 놀이터 칼심이랑 뭐가 다르냐
(IP보기클릭)116.46.***.***
놀이기구는 공용이라는게 다르긴 하다만.. | 20.02.19 01: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