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분위기에 따라 판이하게 갈리는데
보통 안좋은 분위기로는 저래놓고 기부를 누가하냐 법 자체가 문제다 사정을 알았는데 질질끈 국세청이 문제다 법에대한 홍보를 안했다 대충 이런게 많은데
법 자체와 국세청에서는 문제가 없음.
이유를 알려면 우선 알아야 되는게 그냥 많이 기부를 했다고 저렇게 세금을 때리는게 아니라 [ 어떤 특정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 이라는 단서가 있는 법임.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죽기전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걸 기부하는 노인이나 병으로 죽으면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은 저 법을 만날일이 없음.
저법 취지는 상장법인 5% 지분이면 굉장히 큰 액수임 거의 50% 증여나 상속세 맞는다고 보면 되는데 어디서 기사 같은거나 칼럼 보면 알겠지만
국내 재벌들은 어디 기업만화나 드라마처럼 기업의 지분 50% 이상 가지고 회사를 지배하는게 아니라 훨씬 적은 지분을 가지고 이리 저리 꼬아놓고 지배하고 있어서
상속증여세 50% 처맞아서 주식지분이 깍여버리면 잘못하다가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 그래서 옛날에 쓰던게 재단에 기부 하고 그 재단 이사장은
가족이나 본인 바지사장 같은놈 해놓고 우호지분으로 만들어서 지분 감소나 세금없이 승계작업을 했는데 그걸 저격할려고 만든법임.
그리고 주식 5%로 지정해놓은것도 주식 5% 이상이 되면 주식등의대량보유에대한 어쩌고 저쩌고 같은 보고 해야되는 의무도 있고 절차나 그런것도 있어서
5% 이상 가진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는 힘들고 사실상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이나 홈택스 세법상담에세도 알려주고 법 처음 나왔을때
뉴스에도 나오고 광고도 했지만 일반인들은 아예 처다보지도 않았으니 ....
그렇다고 기부한 분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그정도 기부를 했으면 변호사든 세무사든 누군가의 도움이나 상담이 있었을텐데 상담을 안하고 혼자 그냥 기부한거면...
뭐 할말자체가 없고.. 도움을 받았는데 저런걸 말 안했다는건 저놈들 문제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