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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Tcg 구매 관세 컷 초과에 대한 질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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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35.***.***

1. 주문하신 금액의 10~13%정도 조금더 +@되는 경우도 있음 2. 배송에 적으신 번호의 카톡 등으로 연락이 와서 거기서 결제하시면됩니다
26.07.15 09:27

(IP보기클릭)211.235.***.***

PLUNAS🛸💜💫💬🔁
답변 감사합니다. 관세 하면 떠오르는게 주류/녹차류의 폭탄만 떠올라서는.. | 26.07.15 09:38 | |

(IP보기클릭)203.251.***.***

관세는 그냥 150불 넘기면 해외 배송비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의 15~20% 정도(관세 8%와 이 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의 부가가치세 전부 포함) 나옵니다. 그리고 관세는 나중에 님한테 따로 문자든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내라고 하니까 그때 내시면 됩니다. 만약 관세 내라는 연락이 안왔는데 물건이 집으로 도착했다면, 그냥 세관에서 면세처리를 하고 다 통과해서 님한테 보낸 거라 굳이 왜 세금 안나왔지? 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운 좋다 ㅋㅋ 하고 넘기시면 되구요.
26.07.15 09:50

(IP보기클릭)211.235.***.***

배를가르세요엘
넘겨 본적이 없다보니 걱정되었던터라 안내감사합니다 | 26.07.15 10:02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2.11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같은 날에 통관해도 구매날짜랑 구매처 따라서 구별하여 따로따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배대지로 통합해서 온 거면 말이 달라지지만요. | 26.07.15 18:41 | |

(IP보기클릭)118.21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한종류를 n 박스 구매한거라 그런 우회?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것같습니다만 안내감사합니다 | 26.07.15 19:36 | |

(IP보기클릭)118.235.***.***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관세청 제공 사이트인데, 직구물품 예상세액계산기에요. 국가, 물품, 금액 넣으면 계산해줘요.
26.07.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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