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월세집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사업체 사정으로 이사 예정일 +1일(다음날)에 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예정일 다음날부터 휴일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이사 예정일날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데
잔금은 그냥 이사예정일에 주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전입신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대항력 발생 조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월세집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사업체 사정으로 이사 예정일 +1일(다음날)에 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예정일 다음날부터 휴일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이사 예정일날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데
잔금은 그냥 이사예정일에 주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전입신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대항력 발생 조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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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38.***.***
1. 집주인과 협의해 “형식적 입주”를 이사 예정일에 하세요. 짐 일부라도 이사 예정일에 실제 들여놓고, 전입신고도 그날 하세요. 예를 들어: 침낭, 이불, 박스 한두 개라도 두고 오는 것만으로도 ‘입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날짜가 명확한 사진이나 CCTV, 입주 확인서 등 이는 혹시 나중에 대항력 시점을 다투게 될 때 유리합니다. 3. 가능하면 확정일자도 이사 예정일에 받으세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확보하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하네유
(IP보기클릭)221.147.***.***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하면 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중요 문제이니 평일에 하셔요.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잔금일에 돈 주시고 하셔요. 그리고 혹시 임대차계약 신고하셔야 하면 꼭 하시고요. 신고하시면 확정일자는 같이 됩니다.
(IP보기클릭)218.38.***.***
1. 집주인과 협의해 “형식적 입주”를 이사 예정일에 하세요. 짐 일부라도 이사 예정일에 실제 들여놓고, 전입신고도 그날 하세요. 예를 들어: 침낭, 이불, 박스 한두 개라도 두고 오는 것만으로도 ‘입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날짜가 명확한 사진이나 CCTV, 입주 확인서 등 이는 혹시 나중에 대항력 시점을 다투게 될 때 유리합니다. 3. 가능하면 확정일자도 이사 예정일에 받으세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확보하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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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5.07.17 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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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하면 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중요 문제이니 평일에 하셔요.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잔금일에 돈 주시고 하셔요. 그리고 혹시 임대차계약 신고하셔야 하면 꼭 하시고요. 신고하시면 확정일자는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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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몰랐는데 신고의무사항이군요 감사합니다! | 25.07.17 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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