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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4.***.***
그럼 경찰에 사고접수 해놓으세요 몇시 몇분에 접촉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그냥 갔다고 자진 신고 안했는데 나중에라도 뺑소니 신고하면 뺑소니로 처벌 받습니다
182.172.***.***
윗분 말대로 경찰에 먼저 전화해놔야 합니다 몰랐거나 음주운전이었거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증명할 방법은 없군요
118.235.***.***
이게 맞음. 뺑소니 신고당하면 골치아파요ㅡ
39.120.***.***
이거 진짜 맞으니까 신고부터 해놓으세요.
123.212.***.***
경찰에 신고하시면 상대 차주분 연락처 알려드릴겁니다. 물론 박았던 흔적이 찍힌 영상이 있어야 금방 찾아줍니다
119.194.***.***
그럼 경찰에 사고접수 해놓으세요 몇시 몇분에 접촉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그냥 갔다고 자진 신고 안했는데 나중에라도 뺑소니 신고하면 뺑소니로 처벌 받습니다
118.235.***.***
루리웹-111257791
이게 맞음. 뺑소니 신고당하면 골치아파요ㅡ | 23.06.03 10:26 | |
39.120.***.***
루리웹-111257791
이거 진짜 맞으니까 신고부터 해놓으세요. | 23.06.03 10:38 | |
223.38.***.***
고맙습니다 경찰한테 전화하긴 뭐해서 보험사에 물어보니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셨으니 뺑소니는 아니시라고 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신고하고 연락 오면 그 다음에 대물 접수하시면 된다 하고 알려주시더라구요 | 23.06.03 11:40 | |
118.235.***.***
음주운전이라거나 대포차거나 해서 그냥 가버린걸수도 ㄷㄷ | 23.06.03 13:46 | |
218.144.***.***
사고접수했다고 뺑소니 아니라는건 처음 듣는데? 법적으로 사고 이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했는가를 두고 따지게 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 상황 봐서는 연락처 공유 X (문제됨), 경찰이나 보험사 현장 출동을 통해 서로 대면하는 등 제대로 된 마무리 X (문제 됨) 막말로 사고 이후 ㅈ 같아서 엿먹이고 싶으면 위의 문제로 걸고 넘어지면 됩니다. 100% 뺑소니 인정돼요 | 23.06.03 15:27 | |
14.42.***.***
상대방이 그냥 가버린 경우는 사고접수를 통해서 사고를 인지 한것을 경찰에게 미리알림으로서 뺑소니혐의를 방지할수 있죠. 로동님이 말하는 경우는 저 사고 상황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내가 치어놓고 상대차주를 만나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갈길 가면서 전화로 경찰에 사고접수하는건 로동님 말대로 뺑소니처벌각이죠. 하지만 저 경우는 피해차주가 먼저 사라져버린 케이스라 다릅니다. | 23.06.03 16:00 | |
223.62.***.***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시의 상정이라.. 영상만으로 상해나 인명사고를 증명할수없고, 파손의 경우도 사고직후의 사진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혹여나 변호사 물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신고접수내역과 상담건만으로도 참작되다보니 최악이라도 이후에 보험처리정도만 배상하는 정도가 한계에요. 육체적 정신적 상해보상이니는 당시 진단서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빠져나갔으니 그마저도 소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 23.06.03 16:04 | |
182.172.***.***
윗분 말대로 경찰에 먼저 전화해놔야 합니다 몰랐거나 음주운전이었거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증명할 방법은 없군요
223.38.***.***
그러고보니 앞차가 음주 운전이면 그냥 도망가겠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3.06.03 11:41 | |
39.7.***.***
어쨌든 증명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보험사에 연락해두셨으면 잘 하신거고 | 23.06.03 11:46 | |
123.212.***.***
경찰에 신고하시면 상대 차주분 연락처 알려드릴겁니다. 물론 박았던 흔적이 찍힌 영상이 있어야 금방 찾아줍니다
121.135.***.***
106.102.***.***
211.235.***.***
118.43.***.***
211.232.***.***
2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