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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집 건물주인이 신탁사에 건물을 넘겨놨다는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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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59.13.***.***

    BEST
    변호사한테 가셔요...
    23.03.28 18:54

    182.229.***.***

    BEST
    싸가지없게 변호사한테가라고 댓글쓰기 Vs 아는정보 최대한 나누면서 변호사한테 가라고 댓글쓰기
    23.03.28 19:23

    112.165.***.***

    BEST
    미리 고지한 철거나 재건축 또은 안전에 관련된 공사로 인한 퇴거 요청일 경우엔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정확한 건 범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23.03.28 19:08

    115.94.***.***

    BEST
    진짜 저런댓글 달거면 뭐하러 다나모름ㅋㅋㅋㅋ1도 도움안됨 누가 변호사한테 갈줄 몰라서 여기다 글올리나
    23.03.28 19:26

    59.31.***.***

    BEST

    23.03.28 20:47

    59.13.***.***

    BEST
    변호사한테 가셔요...
    23.03.28 18:54

    59.31.***.***

    BEST
    경단_

    | 23.03.28 20:47 | |

    112.165.***.***

    BEST
    미리 고지한 철거나 재건축 또은 안전에 관련된 공사로 인한 퇴거 요청일 경우엔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정확한 건 범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23.03.28 19:08

    182.229.***.***

    BEST
    싸가지없게 변호사한테가라고 댓글쓰기 Vs 아는정보 최대한 나누면서 변호사한테 가라고 댓글쓰기
    23.03.28 19:23

    115.94.***.***

    BEST
    진진구리스
    진짜 저런댓글 달거면 뭐하러 다나모름ㅋㅋㅋㅋ1도 도움안됨 누가 변호사한테 갈줄 몰라서 여기다 글올리나 | 23.03.28 19:26 | |

    223.39.***.***

    진진구리스
    이제는 변호사한테 가라고 댓글쓰기 vs gpt챗에 질문하고 그대로 복붙하는 겉핧기조차 남한테 맡겨버린 아님말고식 댓글쓰기 웅장한대결 | 23.03.28 21:58 | |
    탐사선
    전문가한테 상담받으라는글조차 불편한 시대 | 23.03.28 22:20 | |

    121.165.***.***

    진진구리스
    남의 인생 책임져줄것도 아니면서 대충 싸지르지 마시죠 | 23.03.29 02:42 | |

    106.101.***.***

    음 오피스텔이면 법 보호가 좀 더 촘촘한 걸로 아는데요 보증금은 안떼먹힐건디 임대차 갱신 여부는 확인해보세요
    23.03.28 19:34

    175.114.***.***

    루리웹-8264149054
    아님 | 23.03.28 20:45 | |

    218.145.***.***

    진짜 별 일이 다 있네요..;;
    23.03.28 19:35

    49.170.***.***

    오피면 전입신고는 된거죠?
    23.03.28 19:37

    39.115.***.***

    루리왕
    | 23.03.28 19:38 | |

    58.151.***.***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는 지역 및 국가별 법률 및 규제가 다르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래 계약기간 이전에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이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로 인한 이사를 강요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사 준비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경우, 건물주는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건물을 소유권을 되찾거나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역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건물을 이용 중인 입주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와 입주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건물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건물을 비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와 입주자간의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건물을 떠나야 하지만, 이사 준비 및 비용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물주와 입주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규정과 함께 건물을 임대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뀐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와 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 조건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회사는 건물을 임대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재건축이나 철거 등을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를 강요하려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신탁회사는 세입자에게 적절한 이사 지원을 제공하고, 이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와 세입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GPT가 대충 임대차 보
    23.03.28 19:44

    58.151.***.***

    루리웹-6434479682
    호법 기준으로 설명해줌 | 23.03.28 19:45 | |

    118.235.***.***

    루리웹-6434479682
    전문 변호사가 쓴줄 알았는데 | 23.03.28 19:59 | |

    175.114.***.***

    루리웹-6434479682
    저런건 그냥 안다는게 좋을것 같다. 기술의진보 이런걸 얘기하고 싶은게 아니면.. | 23.03.28 20:46 | |

    183.100.***.***

    루리웹-6434479682
    GPT에 법리해석은 안맡기는게 좋습니다. 지스스로 법만들고 대충끼워넣는식이라... | 23.03.28 21:22 | |

    223.39.***.***

    루리웹-6434479682
    gpt는 좀... 솔직히말해서 인터넷할줄아는 마법의소라고동 그 이상은 아니라서... | 23.03.28 21:55 | |

    58.151.***.***

    Q. A라는 건물주와 B라는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A건물주가 C 신탁회사에 건물의 권리(혹은 소유권)을 넘긴 상태에서. B세입자에게 무리하게 이사가라고 강요 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가? (임대 계약 체결일 2022년 5월 30일을 계약일로 삼는다.) A. 한국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사전 통보 없이 무리하게 퇴거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건물주가 C 신탁회사에 건물의 권리(혹은 소유권)을 넘겨서 B세입자에게 무리하게 이사를 강요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임대 계약 체결일이 2022년 5월 30일이라면, 세입자는 최소한 1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후에도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건물주가 C 신탁회사에 건물의 권리(혹은 소유권)을 넘긴다고 해서 B세입자가 건물을 무조건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A건물주가 C 신탁회사에 건물의 권리(혹은 소유권)을 넘긴 후, C 신탁회사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B세입자에게 이사를 요구한다면, C 신탁회사는 먼저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B세입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역 법규와 계약서 내용 등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3.28 20:01

    175.114.***.***

    루리웹-6434479682
    어디서 확인안된거 퍼오지 말라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도 안하고 저렇게 막 지름 어떻함? | 23.03.28 20:47 | |

    211.107.***.***

    루리웹-6434479682

    교차해보고 GPT 인용해서 첨삭한거라 위내용 들고 법률구조공단 상담 일정잡고 가시면, 판례 읽어주는 분들이 알잘딱깔센 해줌 ㅅㄱ | 23.03.28 21:55 | |

    58.151.***.***

    Q+. 추가적으로 B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2024년 5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을 유지하는것이 가능한가? A+. 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B 세입자가 2022년 5월 30일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2024년 5월 30일까지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 2024년 5월 30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와 건물주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3.03.28 20:01

    112.165.***.***

    루리웹-6434479682
    이런 법리 관련 된 경우엔 GPT 막 퍼다 나르지 마세요... 실제와 다른 답변도 진실인 것 처럼 서술하는게 GPT입니다 | 23.03.28 21:28 | |

    175.114.***.***

    우선 현재 집주인이 신탁회사라는 얘기지? 그럼 새 집주인과 계약을 새로 맺음? 아니면 세입자 관리만 신탁회사가 맡는거임? 이 대답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갈림.
    23.03.28 20:48

    211.107.***.***

    배고픈호랑이코인떡
    이게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운용만 맡기는 신탁이냐 아니면 말슴하신대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거냐는 전혀 다릅니다. | 23.04.02 12:23 | |

    118.235.***.***

    23.03.28 21:17

    180.229.***.***

    일단 오피스텔에 아니라 비슷한 경험이 있던 원룸 거주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중인 거주민을 퇴거시키려면 그에 맞는 설명과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거 없이 나가라고 하는건 임대인은 거부하고 계약기간 내내 거주할 권리는 있어요. 제가 살던 경우엔 건물자체는 새건물이지만 부실시공으로 안전평가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해야되니 나와달라 했고 결국 부동산 소개료를 포함 같은 조건에 다른건물로 이사비용 지불등을 보상으로 받고 나오긴 했습니다. 다른데 살던 친구의 경우엔 건물주가 사유설명없이 퇴거요청을 해서 거부했고 결국 기간 다채워서 나갈때까지 원인을 몰른다 했었어요 정확한 내용도 모른체 기간을 못채우고 퇴거를 해야된다면 그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받으셔야 할거에요 하다못해 다른집 가려고 해도 주인직접 계약이 아닌한 부동산 뽀찌에 이사요금 거주기간 공과금등이 계속 발생 되는데 그건 다 부담져야 하는게 현 집주인의 책임이죠 님이 너무 큰 퇴거 귀책사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중이 아닌이상은 말입니다. 다만 이건 법적 영역하고도 겹치는게 큰지라 법률자문을 구하는게 좋을거에요, 만일 변호사비용이 부담이 되시면 지자체마다 케바케 이지만 주기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니 그걸 통해서 먼저 받아보신다음 좀더 전문적인게 필요하면 그때가서 변호사무소등을 찾아가보시라 조언드립니다
    23.03.28 21:52

    59.5.***.***

    지금 법리적으로 보장이 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저쪽에서는 시간 = 돈이고 공사 지연만큼 돈이 날아가는데다가, 회사(신탁사)가 끼어있으면 이런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가면 이 새끼들이 진짜 사람새끼들인가 싶을만한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주니,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없다면 부동산 중계비 + 이사비 정도 합의를 보고 나가시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거라 생각합니다.
    23.03.28 22:02

    211.189.***.***

    FACT.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세입자를 계약기간전에 퇴거 시킬순 없음 그리고 보통 중간에 집주인 사정으로 내보내고 싶으면 최소한 집 주인이 세입자 에게 이사비, 복비조로 얼마 챙겨주는게 보통임 근데 다른 집 세입자들이 나간건 뭔가 이상한거임 이유를 알아보삼, 큰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몇명 안남으면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될수도 있음... 얼마짜리 집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면 한 50 받고 나갈듯
    23.03.28 22:19

    211.189.***.***

    잔인합니다
    관리실, 주변 부동산 가서 정보 수집하세요 | 23.03.28 22:20 | |

    211.232.***.***

    계약이 되어서 맘대로 나가라고 할수 없을건데요 . 최소한 나가려면 이사비용, 복비등이 해결 되어야 할듯 합니다.. 그리 맘대로 나가라고 할거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겠져
    23.03.29 09:39

    39.116.***.***

    오피스텔 이면 공동냉난방이면 관리비 문제 발생할 소지도 있으니 법률 상담꼭 받아보시기바랍니다
    23.03.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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