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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집주인이 건물공사로 나가달라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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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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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나는 날이고 5월이면 3개월이전통보라서 집주인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거기때문에 아무런 방법이없어요 그 호실만 내부리모델링일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을수도 있는거라 비정상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방도가없죠 애초에 계약만료면
23.02.08 12:33

(IP보기클릭)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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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그냥 이사 하시는게 속편할겁니다.
23.02.08 12:52

(IP보기클릭)211.50.***.***

BEST
계약관계면 어쩔수 없죠. 협상의 여지라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보이니..
23.02.08 12:34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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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는 최하 2년을 법에서 규정하고있으니 집주인이 헛소리하는거 같으면 그냥 계속 살면됨 아니면 다른집에다 쪽지붙여서 공론화해도되고
23.02.08 12:45

(IP보기클릭)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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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기존 계약 내용대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이거에 관련되서 편법을 사용하려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좀 들긴 하네요.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계약기간중 특약으로 집주인 본인이 입주할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놓고 거짓으로 특약을 발동, 집주인이 들어간다고만 하고서는 다른 세입자와 비싼돈으로 계약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 및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막기 위한 거짓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법리사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23.02.08 12:48

(IP보기클릭)39.7.***.***

같은 건물 매물 올린 부동산에 물어보고 집주인한테 다시 물어보시는게?
23.02.08 12:32

(IP보기클릭)1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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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나는 날이고 5월이면 3개월이전통보라서 집주인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거기때문에 아무런 방법이없어요 그 호실만 내부리모델링일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을수도 있는거라 비정상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방도가없죠 애초에 계약만료면
23.02.08 12:33

(IP보기클릭)175.192.***.***

¿ㅇㅅㅇ
| 23.02.08 12:54 | |

(IP보기클릭)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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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면 어쩔수 없죠. 협상의 여지라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보이니..
23.02.08 12:34

(IP보기클릭)175.192.***.***

아리만
| 23.02.08 12:55 | |

(IP보기클릭)223.62.***.***

1년 만기계약에 퇴실이라 방법이 없을듯..
23.02.08 12:34

(IP보기클릭)211.194.***.***

계약 기간 지키는건 방법 없죠
23.02.08 12:36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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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는 최하 2년을 법에서 규정하고있으니 집주인이 헛소리하는거 같으면 그냥 계속 살면됨 아니면 다른집에다 쪽지붙여서 공론화해도되고
23.02.08 12:45

(IP보기클릭)59.29.***.***

BEST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기존 계약 내용대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이거에 관련되서 편법을 사용하려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좀 들긴 하네요.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계약기간중 특약으로 집주인 본인이 입주할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놓고 거짓으로 특약을 발동, 집주인이 들어간다고만 하고서는 다른 세입자와 비싼돈으로 계약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 및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막기 위한 거짓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법리사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23.02.08 12:48

(IP보기클릭)175.19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1년으로 정해도 법적으로는 최소 2년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9B%94%EC%84%B8 나무위키발이긴한데 굳이 이런 것까지 팩트체크는 안해도되겠죠,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요). 정보는 좀 더 찾아보시고요. 1년 계약으로 진행하셨다면 세입자가 더 유리할 겁니다.
23.02.08 12:50

(IP보기클릭)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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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그냥 이사 하시는게 속편할겁니다.
23.02.08 12:52

(IP보기클릭)210.100.***.***

루리웹-2021300957
222 나를 내보내려는 집주인이랑 다투면서 골치썩히느니 최초 계약에 맞게 나가는게 맘편할겁니다 | 23.02.08 13:07 | |

(IP보기클릭)211.36.***.***

https://m.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5466#visualNews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있습니다. 이를 거절하려면, 건물 전부 재건축 or 건물주가 직접 산다고하는경우 거절할수있으나 사례인분은 건물전부재건축이아니라 소규모공사로 보이고, 재건축이라하더라도 임대차계약체결당시에 미리 공사계획, 공사시기등을 말해주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례인님의 경우엔 건물주가 거절의사를 표할수없고 2년간 5%내외 인상수준으로 계속거주하실수있을겁니다
23.02.08 12:52

(IP보기클릭)211.36.***.***

제 윗댓글과 이어서 답변드리는데, 생각해보니 2년미만의 전월세계약은 법적으로 전부 2년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를 따로 행사하지않아도 2년계약된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되어있습니다. 1년계약후 1년지나고 나가고싶으면 임차인마음대로 나갈수있고, 마음이바뀌어 2년간살고싶으면 그냥아무통보없이 2년간 살수있습니다.)
23.02.08 12:55

(IP보기클릭)39.7.***.***

저는 이사온지 3달만에 집주인이 건물 팔려고 내났었는데 안팔렸다가 팔렸다고 나가달라그래서 안나아도 되었지만, 500주면 나간다고 해서 받고 나간적이 있습니다
23.02.08 13:08

(IP보기클릭)49.174.***.***

그냥 몇푼이라도 더 받고 본인 유리할 상황찾아서 노력하세요 괜히 드잡이질 하지마시구요
23.02.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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