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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76.***.***
계약기간 끝나는 날이고 5월이면 3개월이전통보라서 집주인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거기때문에 아무런 방법이없어요 그 호실만 내부리모델링일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을수도 있는거라 비정상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방도가없죠 애초에 계약만료면
121.159.***.***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그냥 이사 하시는게 속편할겁니다.
211.50.***.***
계약관계면 어쩔수 없죠. 협상의 여지라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보이니..
223.38.***.***
전월세 임대차는 최하 2년을 법에서 규정하고있으니 집주인이 헛소리하는거 같으면 그냥 계속 살면됨 아니면 다른집에다 쪽지붙여서 공론화해도되고
59.29.***.***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기존 계약 내용대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이거에 관련되서 편법을 사용하려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좀 들긴 하네요.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계약기간중 특약으로 집주인 본인이 입주할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놓고 거짓으로 특약을 발동, 집주인이 들어간다고만 하고서는 다른 세입자와 비싼돈으로 계약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 및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막기 위한 거짓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법리사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39.7.***.***
118.176.***.***
계약기간 끝나는 날이고 5월이면 3개월이전통보라서 집주인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거기때문에 아무런 방법이없어요 그 호실만 내부리모델링일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을수도 있는거라 비정상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방도가없죠 애초에 계약만료면
175.192.***.***
ㄴ | 23.02.08 12:54 | |
211.50.***.***
계약관계면 어쩔수 없죠. 협상의 여지라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보이니..
175.192.***.***
ㄴ | 23.02.08 12:55 | |
223.62.***.***
211.194.***.***
223.38.***.***
전월세 임대차는 최하 2년을 법에서 규정하고있으니 집주인이 헛소리하는거 같으면 그냥 계속 살면됨 아니면 다른집에다 쪽지붙여서 공론화해도되고
14.38.***.***
59.29.***.***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기존 계약 내용대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이거에 관련되서 편법을 사용하려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좀 들긴 하네요.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계약기간중 특약으로 집주인 본인이 입주할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놓고 거짓으로 특약을 발동, 집주인이 들어간다고만 하고서는 다른 세입자와 비싼돈으로 계약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 및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막기 위한 거짓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법리사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175.192.***.***
121.159.***.***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그냥 이사 하시는게 속편할겁니다.
210.100.***.***
222 나를 내보내려는 집주인이랑 다투면서 골치썩히느니 최초 계약에 맞게 나가는게 맘편할겁니다 | 23.02.08 13:07 | |
211.36.***.***
211.36.***.***
39.7.***.***
4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