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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1.***.***
건물 공사면 빡센데... 그리고 일단 이사비나 중개료는 주인한테 달라하셈 계약기간은 못 채운건ㅌ주인 탓이니까
106.245.***.***
당연히 계약 만료까지 생활하고 나간다면 집주인이 뭔가 더 해줄 이유는 없죠 ㅎㅎㅎ
49.171.***.***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만기 후 2년을 더 살게 해주는 권리임 문제는 건물 공사라는게 개 빡세다는거임... 어떤 류의 공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사 기간 동안 건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면 깝깝해짐 철거 후 재건축이면 얄짤 없음
49.171.***.***
글고 내가 계약서를 못봐서 잘 모르겠다만 단기 렌트로 들어간 거임 아니면 표준계약에 특약란에 1년 단위로 건 거임? 전자면 얄짤 없이 1년이고 후자면 2년 무조건 법적으로 보장임
49.171.***.***
아 미안월세구나 보증금 적으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시비랑 중개료 못 내준다고 하면 버티셈 ㅇㅇ
49.171.***.***
건물 공사면 빡센데... 그리고 일단 이사비나 중개료는 주인한테 달라하셈 계약기간은 못 채운건ㅌ주인 탓이니까
49.171.***.***
루리웹-4416947658
글고 내가 계약서를 못봐서 잘 모르겠다만 단기 렌트로 들어간 거임 아니면 표준계약에 특약란에 1년 단위로 건 거임? 전자면 얄짤 없이 1년이고 후자면 2년 무조건 법적으로 보장임 | 23.02.07 10:45 | |
49.171.***.***
마지막으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자 넣으셈 계약금 치뤄야하니 보증금의 10% 그리고 이사비랑 중개료 보장 못해주면 못나간다고 | 23.02.07 10:47 | |
49.171.***.***
루리웹-4416947658
아 미안월세구나 보증금 적으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시비랑 중개료 못 내준다고 하면 버티셈 ㅇㅇ | 23.02.07 10:49 | |
221.150.***.***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같은건 못 쓰나요? | 23.02.07 10:57 | |
49.171.***.***
루리웹-4903697919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만기 후 2년을 더 살게 해주는 권리임 문제는 건물 공사라는게 개 빡세다는거임... 어떤 류의 공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사 기간 동안 건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면 깝깝해짐 철거 후 재건축이면 얄짤 없음 | 23.02.07 11:00 | |
49.171.***.***
지금 베스트는 이사비랑 중개료 지원 안해주면 뻐팅기겠다 배깔고 눕는거임 이미 공사 계악은 한거 같고 하루하루가 돈이거든 주인은 | 23.02.07 11:01 | |
49.171.***.***
계약서의 기타 사항은 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법률 그리고 '관례'에 따른다는 조항은 괜히 있는 조항이 아니야 | 23.02.07 11:03 | |
119.198.***.***
청구권을 쓰신다는것은 5월 계약 끝나도 연장 하고 싶으시단 의향 같으신데 그럼 집주인은 공사 자체가 무산되는거니 서로 지내기 껄끄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물에 하자나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같은 공사는 나가줄 필요는 없구요. | 23.02.07 11:06 | |
221.150.***.***
방금 문자해보니 5월 계약만기일까지 살고서 나가달라 하네요ㅜ 그럼 이건 얄짤없이 이사비용 지원 못 받고 나가야 되는건가요? | 23.02.07 11:10 | |
223.39.***.***
ㅇㅇ 만기일까지 살고 나가는거면 계약상으로 아무 문제 없음.. | 23.02.07 11:11 | |
110.70.***.***
계약 위반사항이 없으면 조용히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 23.02.07 11:16 | |
119.198.***.***
118.33.***.***
110.15.***.***
106.245.***.***
221.150.***.***
이사비용 지원 문자로 물어보니 계약만료일(5월말)까지 다 살고 나가달라네요ㅠ 그럼 이건 아무 지원 보상도 못 받고 딴집 찾아서 이사가야하는거 맞나요? | 23.02.07 11:12 | |
106.245.***.***
루리웹-4903697919
당연히 계약 만료까지 생활하고 나간다면 집주인이 뭔가 더 해줄 이유는 없죠 ㅎㅎㅎ | 23.02.07 11:13 | |
222.108.***.***
218.48.***.***
다음달 말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 23.02.07 11:17 | |
106.242.***.***
59.10.***.***
222.100.***.***
211.234.***.***
218.156.***.***
218.156.***.***
223.39.***.***
110.70.***.***
110.70.***.***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라 했는데 스스로 먼저 나가면서 왜 이사비를 청구하냐? 겨약기간 채우고 나갔는데 왜 이사비를 청구하냐? 건물주가 무조건 승리 | 23.02.07 18:30 | |
124.80.***.***
211.232.***.***
110.13.***.***
1.221.***.***
1.221.***.***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 23.02.13 16: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