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3년 곱창집에서 일했는데...
빙신같이 집에서 혼자 라면해먹다 엎어서 손등과 손목에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지금도 붕대두르고다님)
문제가 살만 데어도 고통스러운데 엄지손가락이 화상이후로 뻐근하게 계속아파서 곱창작업을 하루4시간은하는데 너무고통스럽네요
원래 3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했는데(따로말은 아직안함)
부상에의해서 그만둬야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하게되면 차질이있을까요?
사장님하고는 나쁘게그만두는게아니라 불이익은 안갔으면 하는데 부상에의한 퇴직은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없나요?
빙신같이 집에서 혼자 라면해먹다 엎어서 손등과 손목에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지금도 붕대두르고다님)
문제가 살만 데어도 고통스러운데 엄지손가락이 화상이후로 뻐근하게 계속아파서 곱창작업을 하루4시간은하는데 너무고통스럽네요
원래 3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했는데(따로말은 아직안함)
부상에의해서 그만둬야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하게되면 차질이있을까요?
사장님하고는 나쁘게그만두는게아니라 불이익은 안갔으면 하는데 부상에의한 퇴직은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없나요?
124.28.***.***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드시다가 입은 화상이라 고용주가 산재처리를 해줄수 있는 부상이 아닙니다.
223.39.***.***
이 내용보니 고용주 측에도 부담없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거 같아보이긴한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싶네요
118.32.***.***
개인의지로 퇴사를 결정하신거면 실업급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직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일을 더 하고싶지만, 계약이 끝나서 못한다는 느낌으로)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자신의지로 퇴사면 실업급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일정기간 계약직이 아닌이상, 고용주가 권고 사직으로 하는게 아니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거기다 개인 실수로 인한 부상은 산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223.39.***.***
이 내용보니 고용주 측에도 부담없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거 같아보이긴한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싶네요
223.39.***.***
질문 내용이 짤려있습니다만, 질문 내용도 '병가무급휴직'중이라 언급된바, 산재같은게 아니라 개별적 병가로 인한 질문이었어요 | 23.02.04 13:45 | |
222.109.***.***
일단 저같은경우 4일정도 월급도 따로 안까고 그냥 쉬었는데 쉬고나서도 일에지장이 많이와서... 사람마다 케이스차이가 너무심하니 직접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23.02.04 13:48 | |
124.28.***.***
일단완치될때까지의 병가를 내고 그게 수리가 안되서 짤려야지만 질병에의한 퇴사가 인정되는거같더라고요 | 23.02.04 15:52 | |
39.7.***.***
218.151.***.***
172.226.***.***
124.28.***.***
다들뭐해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드시다가 입은 화상이라 고용주가 산재처리를 해줄수 있는 부상이 아닙니다. | 23.02.04 14:30 | |
114.202.***.***
업무와 무관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안됩니다 | 23.02.04 18:59 | |
39.7.***.***
218.157.***.***
118.33.***.***
118.32.***.***
개인의지로 퇴사를 결정하신거면 실업급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직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일을 더 하고싶지만, 계약이 끝나서 못한다는 느낌으로)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자신의지로 퇴사면 실업급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일정기간 계약직이 아닌이상, 고용주가 권고 사직으로 하는게 아니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거기다 개인 실수로 인한 부상은 산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124.28.***.***
14.50.***.***
14.50.***.***
사업주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에 나중에 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있고 권고사직은 해당 없는걸로 기억합니다 | 23.02.04 19: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