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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관련질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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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24.28.***.***

    BEST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드시다가 입은 화상이라 고용주가 산재처리를 해줄수 있는 부상이 아닙니다.
    23.02.04 14:30

    223.39.***.***

    BEST

    이 내용보니 고용주 측에도 부담없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거 같아보이긴한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싶네요
    23.02.04 13:43

    118.32.***.***

    BEST
    개인의지로 퇴사를 결정하신거면 실업급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직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일을 더 하고싶지만, 계약이 끝나서 못한다는 느낌으로)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자신의지로 퇴사면 실업급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일정기간 계약직이 아닌이상, 고용주가 권고 사직으로 하는게 아니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거기다 개인 실수로 인한 부상은 산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23.02.04 15:25

    223.39.***.***

    BEST

    이 내용보니 고용주 측에도 부담없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거 같아보이긴한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싶네요
    23.02.04 13:43

    223.39.***.***

    파밀리온
    질문 내용이 짤려있습니다만, 질문 내용도 '병가무급휴직'중이라 언급된바, 산재같은게 아니라 개별적 병가로 인한 질문이었어요 | 23.02.04 13:45 | |

    222.109.***.***

    파밀리온
    일단 저같은경우 4일정도 월급도 따로 안까고 그냥 쉬었는데 쉬고나서도 일에지장이 많이와서... 사람마다 케이스차이가 너무심하니 직접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23.02.04 13:48 | |

    124.28.***.***

    파밀리온
    일단완치될때까지의 병가를 내고 그게 수리가 안되서 짤려야지만 질병에의한 퇴사가 인정되는거같더라고요 | 23.02.04 15:52 | |

    39.7.***.***

    편하기는 사장님하고 쇼부쳐서 권고사직으로 나가는게 편한데. 합법적으로는 진단서 떼고,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문의 해야 합니다.
    23.02.04 14:05

    218.151.***.***

    아파서 그만둘때는 떼야할 서류와 절차가 많습니다 일을 못하는 의사의 소견 휴가를 못 주는 사업주의 의견 복잡하니 알아보시고 하셔야 할거예요
    23.02.04 14:09

    172.226.***.***

    실업급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글쓴이분께서 실업급여와 함께 산제보험을 요청하면 그때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이게 사실 고용주 측에서 당연하게 해줘야하는건데 우리나라 사업주들이 산재보험처리한다고 하면 좀 꺼려하는게 현실이라.. 산재는 따로 고용주분이랑 얘기 나눠서 진행하셔야할거같고 실업급여는 무난하게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자고 얘기하면 될거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재도 신청해서 받으셨으면합니다
    23.02.04 14:21

    124.28.***.***

    BEST
    다들뭐해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드시다가 입은 화상이라 고용주가 산재처리를 해줄수 있는 부상이 아닙니다. | 23.02.04 14:30 | |

    114.202.***.***

    다들뭐해
    업무와 무관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안됩니다 | 23.02.04 18:59 | |

    39.7.***.***

    실업급여 자체가 다시 일을 할려고 받는거로 규정되 있음. 아프다고 그만뒀을경우 그아픈게 나아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음. 그냥 짤렸다고 주는게 아님.
    23.02.04 14:45

    218.157.***.***

    그냥 아파서 일못한다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있음 그럼 아파서 일 못하는건 사실인데 뭐 어쩌라고? -> 라고 실업급여 담당자한테 말해보니까 뭐 병원을 가서 몇개월을 입원하는 증명이 어쩌구 저쩌구 개복잡함. 입원을 안해도 집에서 계속 병원 와리가리 하는거 다 증명서류때고 입증되야 되는데다가 애초에 회사에서 그럼 그렇게 치료할만큼 하고 다시 나와서 일하셈 이러면 실업급여 답없음
    23.02.04 15:06

    118.33.***.***

    차라리 계약만료로 신청해달라하세요 권고사직보단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쇼부쳐보세요
    23.02.04 15:13

    118.32.***.***

    BEST
    개인의지로 퇴사를 결정하신거면 실업급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직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일을 더 하고싶지만, 계약이 끝나서 못한다는 느낌으로)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자신의지로 퇴사면 실업급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일정기간 계약직이 아닌이상, 고용주가 권고 사직으로 하는게 아니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거기다 개인 실수로 인한 부상은 산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23.02.04 15:25

    124.28.***.***

    저는 웹 프로그래머였는데 뇌경색으로 멍청해져서 더이상 일을 하기힘들어졌는데 병에 걸린거도 개인사정이라 그냥일을 못해도 어거지로 버티다가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23.02.04 15:44

    14.50.***.***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하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3가지 조건이 있는데 1.근로일수가 18개월간 180일 이상. 이건 충족되어 보임. 2.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사유. 이게 중요한데 권고사직이면 모를까 개인적인 부상을 사유로 그만두기 때문에 어려워보임.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함. 내일이라도 바로 일 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실업한 사람들은 그 부상이 더이상 구직에 영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함. 권고사직이 베스트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긴 어렵다면 실업급여 타기는 어려워보이네요.
    23.02.04 19:41

    14.50.***.***

    🤔?
    사업주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에 나중에 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있고 권고사직은 해당 없는걸로 기억합니다 | 23.02.04 1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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