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문] 지역 재개발 때문에 고민입니다. [33]




(3481473)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4341 | 댓글수 33
글쓰기
|

댓글 | 33
1
 댓글


(IP보기클릭)104.28.***.***

BEST
뭐 금액이 내 맘에 안 들면 안 팔면 되는 거고 금액이 마음에 들면 팔면 되는 것. 그 돈 줘봤자 이만한 입지에 이만한 물건으로 이사 못 간다하고 겐또나오면 걍 니들끼리 재개발 하든가 말든가 하고 배짱부리면 되고 만족할만한 금액이 제시되면 그때 비워줘도 될 일. 재개발도 시차원 최소 구차원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민간업자가 몇백평 사들이는 거 따위야 내가 집주인이면 내 맘대로지
22.08.15 21:20

(IP보기클릭)14.50.***.***

BEST
여기에선 전문적인 답변을 얻기는 힘들 듯 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런 민법 관련한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22.08.15 21:51

(IP보기클릭)221.164.***.***

BEST
제가 사는곳도 재개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조합? 측의 보상금액이 말도 안되는 적은 액수에 제대로 준다는 말도 거짓이고 서류상으론 어디가서 살수없는 금액이라 에초에 전에 무산된 적의 동의서로 다시 진행할수있는 이상한 법으로 밀어 붙여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반대로 돌아선 주민들이 모여 십시 일반 알아본 바 구청에 재개발구역해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해당 구역 전체 주민의 과반수 ?절반 ? 이였나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 구역 해제가 가능해서 진행마지막에 겨우 해제하여 무산 시킨적이 있습니다.
22.08.15 21:44

(IP보기클릭)125.137.***.***

BEST
개인시행 관련인가보네요. 위에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이랑 개인시행은 다른 상황인데 이해를 못하시는거같네요. 개인 매도로 인한 사업은 95프로로 부지 매수후 나머지 5프로를 매도청구 할수있다고 하지만 10년이상 소유물건인경우 합의보라는 판결이 나올테고, 거기다 항소 항소 하는 시간이 2년 3년씩 흘러가게됩니다. 가령 님네 전체 아파트부지 땅값이 5천억이다 싶으면 요즘 pf이자(땅을 현금으로 안사고 대출을냄) 7프로 잡으면 1년에 350억 이자가 날라가게 됩니다. 1년에 350억 쓰니 님이 원하는데로 돈을 주고 사는게 더 이득이 된다는거죠. 말이 매도청구지 강하게 나가면 자기네들은 이자에 죽기때문에 그전에 어떻게든 합의 하자고 할겁니다. 그리고 재개발관련은 조합으로 하는방식인데 조합원님한테 조합설립동의를 구해서 구청에서 조합을 인가받아 만든다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는거라 님이 말씀하시는방식이랑은 다른거구요. 개인매매 하는거라 위에 말씀하신 시행방식 또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인데 그냥 버티세요 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22.08.16 16:58

(IP보기클릭)121.183.***.***

BEST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70823/ 이런 내용이 있긴 하네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22.08.15 21:28

(IP보기클릭)104.28.***.***

BEST
뭐 금액이 내 맘에 안 들면 안 팔면 되는 거고 금액이 마음에 들면 팔면 되는 것. 그 돈 줘봤자 이만한 입지에 이만한 물건으로 이사 못 간다하고 겐또나오면 걍 니들끼리 재개발 하든가 말든가 하고 배짱부리면 되고 만족할만한 금액이 제시되면 그때 비워줘도 될 일. 재개발도 시차원 최소 구차원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민간업자가 몇백평 사들이는 거 따위야 내가 집주인이면 내 맘대로지
22.08.15 21:20

(IP보기클릭)121.144.***.***

[덕밍아웃]오거
저도 그렇게 생각 했는데 강제로 하는게 가능 한 것 같네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EC%A0%9C22%EC%A1%B0 여기에 보면 그러네요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22.08.15 21:35 | |

(IP보기클릭)125.140.***.***

루리웹-677398691
작성자분께서 생각하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면 해당 비율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아직 해당 비율을 획득하지 못했을거구요 다른 사람도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그냥 해당 조항 들먹이며 너 말고는 다 했어~ 라고 겁주기밖에 안됩니다 | 22.08.16 00:36 | |

(IP보기클릭)218.158.***.***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면 그만 입니다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찾아올텐데 신경 안 쓰면 그만 입니다 안 판다고 못 박아 버리면 그 사람들도 결국 포기 합니다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그쪽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액수를 올려서 제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거절해도 됩니다 법으로도 어떻게 못 하는 게 부동산 거래 입니다 누가 강제 할 수 없습니다
22.08.15 21:26

(IP보기클릭)121.144.***.***

실프리트
저도 그렇게 생각 했는데 강제로 하는게 가능 한 것 같네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EC%A0%9C22%EC%A1%B0 여기에 보면 그러네요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22.08.15 21:35 | |

(IP보기클릭)110.8.***.***

루리웹-677398691
일단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시는게 맞는거같고 법대로한다고 얘기해도 저만한걸 다 채우기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돈받고 넘어가서 살 수는 없다 혹은 여기서 떠나기 싫다하면 민사도 있는거고요.. 암튼 힘내세요 | 22.08.15 22:05 | |

(IP보기클릭)121.183.***.***

BEST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70823/ 이런 내용이 있긴 하네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22.08.15 21:28

(IP보기클릭)121.144.***.***

Анастасия
그러네요. | 22.08.15 21:33 | |

(IP보기클릭)221.162.***.***

알박기라는 것이 괜히 나오는게 아님. 가격 맘에 안들면 안팔면 그만임.
22.08.15 21:29

(IP보기클릭)121.144.***.***

뉴요비
저도 그렇게 생각 했는데 법이 사업자 만만세로 되어 있네요. 없으면 빼앗기는 것 밖에 없는 건지; 황당 하네요 | 22.08.15 21:33 | |

(IP보기클릭)121.167.***.***

이런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22.08.15 21:39

(IP보기클릭)121.144.***.***

고기니쿠미트1818
네, 일단 변호사비가 걱정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을 모아서 찾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22.08.15 21:48 | |

(IP보기클릭)121.167.***.***

루리웹-677398691
저희 집도 재개발로 북적거리는데 자기부담금이 빌라 한 채 값이라 고민이 큽니다. 잘 되실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 22.08.15 22:07 | |

(IP보기클릭)221.164.***.***

BEST
제가 사는곳도 재개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조합? 측의 보상금액이 말도 안되는 적은 액수에 제대로 준다는 말도 거짓이고 서류상으론 어디가서 살수없는 금액이라 에초에 전에 무산된 적의 동의서로 다시 진행할수있는 이상한 법으로 밀어 붙여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반대로 돌아선 주민들이 모여 십시 일반 알아본 바 구청에 재개발구역해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해당 구역 전체 주민의 과반수 ?절반 ? 이였나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 구역 해제가 가능해서 진행마지막에 겨우 해제하여 무산 시킨적이 있습니다.
22.08.15 21:44

(IP보기클릭)121.144.***.***

아마가미 성애자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하지만 이미 판 곳이 많아 아마 불가능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생각치 못한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 22.08.15 21:47 | |

(IP보기클릭)221.164.***.***

루리웹-677398691
제 상황에도 이미 동의서든 집을 넘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결국 한거라 상관은 없을껍니다. 재개발 구역 해제할때 동의서 퍼센트가 좀 낮아서 십시일반 반대하시는분들 모아보면 할수있는 희망이 될테니 알바보심이 좋으실듯합니다. 또한 제쪽도 해제한다 할때 조합측이 그렇게 되면 매몰비를 주민당 몇천씩 물어야 된다 면서 방해한적이 있습니다. 해제한 후에도 법정소송까지 걸며 매몰비 청구를 했었는데 물론 공사 삽도 안떴는데 매몰비를 물린다는건 택도 없는소리라 조합장(?)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 22.08.15 21:54 | |

(IP보기클릭)121.144.***.***

아마가미 성애자
그렇군요, 이런 방법도 생각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2.08.15 22:02 | |

(IP보기클릭)221.151.***.***

매도청구가 가능한것과 강제매도는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개발측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했다면 그냥 소송과 동시에 매도청구협상에 들어왔을텐데 그렇게 못한거 보면 95프로는 아직 안된듯 하네요. 아무래도 큰 돈으로 다투게 되어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실듯. 너무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주변에 잘아는 분을 찾아보시는게 나을듯 해요.
22.08.15 21:50

(IP보기클릭)121.144.***.***

가평 두꺼비
네, 의견 감사합니다. | 22.08.15 21:54 | |

(IP보기클릭)14.50.***.***

BEST
여기에선 전문적인 답변을 얻기는 힘들 듯 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런 민법 관련한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22.08.15 21:51

(IP보기클릭)121.144.***.***

Arckie
| 22.08.15 21:54 | |

(IP보기클릭)121.163.***.***

젤 중요한건 그 땅 시세입니다. 얼마인지 알아내세요. 꽤 힘든 작업일겁니다.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시면 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2.08.15 22:05

(IP보기클릭)121.144.***.***

풍야4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 시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디스코 라는 사이트가 있던데 매매 가격들이 다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시세를 보니 저희가 생각 하는 가격과는 너무 거리가 멀더군요. | 22.08.15 22:08 | |

(IP보기클릭)121.163.***.***

루리웹-677398691
재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가격은 천지차이입니다. 부동산 여러곳 돌아다니셔야해요. 인터넷검색으로는 부족합니다. | 22.08.15 22:10 | |

(IP보기클릭)112.170.***.***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집을 매수하신 시점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할 수가 없어서 매도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여튼 재개발 관련은 조합이나 건설회사 등이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을 상대로 거짓말이나 협박을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돈 아까워 하지말고 법조인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2.08.15 22:10

(IP보기클릭)121.144.***.***

놀란양겨자
네, 반드시 그래야겠네요. | 22.08.15 22:13 | |

(IP보기클릭)175.113.***.***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뭔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길 일단 조합 결성되고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22.08.15 22:12

(IP보기클릭)121.144.***.***

근로감독관
네, 조합도 생각 해야겠군요. | 22.08.15 22:20 | |

(IP보기클릭)118.219.***.***

서울 경기 수도권인가요 아니면 지방광역시인가요
22.08.15 22:15

(IP보기클릭)121.144.***.***

땅콩빠타
지방 광역시입니다. | 22.08.15 22:20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1.14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878455132
의견 감사합니다, 면담 이후 몇 일을 생각 해봤는데 버티자는 쪽 생각이 아무래도 강하네요. | 22.08.15 22:44 | |

(IP보기클릭)125.137.***.***

BEST
개인시행 관련인가보네요. 위에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이랑 개인시행은 다른 상황인데 이해를 못하시는거같네요. 개인 매도로 인한 사업은 95프로로 부지 매수후 나머지 5프로를 매도청구 할수있다고 하지만 10년이상 소유물건인경우 합의보라는 판결이 나올테고, 거기다 항소 항소 하는 시간이 2년 3년씩 흘러가게됩니다. 가령 님네 전체 아파트부지 땅값이 5천억이다 싶으면 요즘 pf이자(땅을 현금으로 안사고 대출을냄) 7프로 잡으면 1년에 350억 이자가 날라가게 됩니다. 1년에 350억 쓰니 님이 원하는데로 돈을 주고 사는게 더 이득이 된다는거죠. 말이 매도청구지 강하게 나가면 자기네들은 이자에 죽기때문에 그전에 어떻게든 합의 하자고 할겁니다. 그리고 재개발관련은 조합으로 하는방식인데 조합원님한테 조합설립동의를 구해서 구청에서 조합을 인가받아 만든다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는거라 님이 말씀하시는방식이랑은 다른거구요. 개인매매 하는거라 위에 말씀하신 시행방식 또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인데 그냥 버티세요 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22.08.16 16:58

(IP보기클릭)121.144.***.***

OPERA85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재개발 재건축 개인시행에 대해 자세히는 커녕 단어 조차 몰랐는데 덕분에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소유 한지 10년이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소유 = 구매 거주가 아니라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 했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 해서 변호사 분과 한 번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2.08.16 19:59 | |


1
 댓글





읽을거리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31)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15)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46)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2)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6)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8)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1)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게임툰] 키메라와 떠나는 모험, 덱 빌딩 로그라이크 '다이스포크' (39)
[게임툰] 번뜩이는 재치와 액션으로! 마리오 vs. 동키콩 (41)



글쓰기 55686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