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정에서, 특히 필기시험 공부할때 허구헌날 나오는 단어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인데요.
혼자 깊이 생각해보니, 이 단어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쓰여야 하는건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를 본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의 약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보는 필기시험을 흔히 NCS시험이라고 하던데요.
NCS가 그냥 필기시험을 가리키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NCS기반으로 만들어진 필기시험을 본다는 건가요?
그리고 NCS와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의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시험이 NCS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험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건가요?
직접 찾아보니 이 3개 단어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는 보기 힘들어 여쭤봅니다.